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등에 허위 수술후기를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수술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병원·의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6개 성형외과, 1개 치과, 1개 산부인과, 그리고 1개 모발이식병원이 있습니다. 구체적 명단은 나누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성형 전·후 비교광고 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과는 달리 다른 조건, 가령 전반적으로 풀메이크업을 한다거나 헤어를 한다거나 서클렌즈를 착용하고 전문 스튜디오에 가서 조명을 주고 촬영하는 등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성형수술 효과를 부풀리거나 또는 수술경력을 아무런 근거 없이 ‘1만 회 이상 같은 분야를 시술했다’, 이런 식으로 과장하거나, 또는 실제로는 광고, 전문적인 광고대행업자나 병원 직원이 병원을 추천하는 게시물을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밝히지 않고 마치 일반 소비자가 자신의 수술후기 등을 블로그에 게재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였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어떤 수술여부나 병원·의원을 선택할 때 수술후기라든가 수술 전·후의 비교사진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성형외과 등 의료계의 법 준수 의식을 좀 더 고취하고, 나아가 허위·기만 의료광고로 인한 수술남용을 예방하여 소비자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짓·과장 광고행위입니다.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술후기를 작성하여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마치 글쓴이가 해당 의원을 실제로 방문하여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
또 의원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환자의 얼굴 전반을 색조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함으로써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습니다.
또한,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만 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고 광고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만적인 광고행위입니다.
광고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여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하게 한 경우 해당 게시물에 그러한 사실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병원·의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소속 병원을 홍보하는 소개·추천글을 작성하면서 의원 측이 작성한 홍보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아니하고 마치 일반 소비자들이 쓴 글인 것처럼 게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만 병·의원의 공식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이 해당 게시물을 볼 때는 이것이 홍보물인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것처럼 글을 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수술 여부나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전·후 비교사진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서 비교사진을 좀 부풀린 경우, 2개 사업자 ‘시크릿’, ‘페이스라인’에게는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나머지 7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만 부과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결정한 이후는 과거 2014년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성형광고 1순위가 수술 전·후 비교사진 광고로 나타남에 따라 이 부분이 위법성이라든가 소비자 오인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순위는 가격할인 이벤트 관련 광고, 3순위는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된 병원 홍보글로 나타났습니다.
2개 업체의 구체적 과징금 금액은 지금 해당업체로부터 매출액을 제출받아서 산정 중인데요. 대략적으로 추정치를 말씀드리면,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 성형외과’는 약 2,5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페이스라인 성형외과’는 약 8,2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추후 결과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라든가 조치 내역에 대해서는 나누어드린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의 안전이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수술에 관한 광고에 있어서 수술효과를 부풀린 사진을 활용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거짓의 치료 후기를, 또는 기만적 블로그 광고행위를 한 의료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의료업계 전반의 법 준수 의식을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또는 기만적 의료광고가 성형수술의 남용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술여부를 결정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1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부당한 의료광고 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 즉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에 광고 시 유의사항,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통지해서 회원들에게 전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료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와 광고대행업자의 표시광고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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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Before & After 사진이요. 그런데 이 병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다수, 거의 모든 성형외과에서 Before & After 사진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두 개만 적발된 건 왜 그런 거죠?
<답변> 저희가 9개 업체 중에서는 이 두 개만이 Before & After 사진을 이렇게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성형외과도 이런 사진들을 게재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9개 병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성형외과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Before & After 사진을 찍을 때 동일한 조건에서 찍는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명을 밝게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하면 그게 조작이라고 판단이 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답변> 특별히 그렇게 구체적인 기준까지는 없고요.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들에게 뿌린 안내문에 따르면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을 하도록 지금 다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Before & After 사진을 찍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누가 봐도 몇 개 예를 보시면 복장도 그냥 수술복을 입고 노메이크업 상태로 헤어도 거의 손질 안 한 상태에서 Before 사진을 찍고 After 사진은 염색도 하고 옷도 다르게 입고 스튜디오 촬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가 과장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일반 소비자들이 통상의 주의력으로 봤을 때 이것을 오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심판 과정에서 어떤 병·의원 측에서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수술 효과와 화장의 효과를 구분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그런 것들은 어떤 전문의나 가능한 것들이고, 일반 소비자들은 이게 화장에 의한 것인지 수술에 의한 것인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시면 전혀 수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장만으로도 얼굴이 완전히 바뀌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이 오인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법률 3조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부당표시광고 행위 금지. 1페이지에 법률 조항 숫자가 명기가 안 돼서요. 법률위반인데 표시광고법률 3조에 해당하는 거죠?
<답변> 예.
<질문> 거짓과장 그거죠? 그런데 이거 이분이 동일인이 맞죠? Before & After.
<답변> 비교사진이요? 동일인은 맞습니다.
<질문> 그거는 확인될 거 아닙니까?
<답변> 예.
<질문> 과징금 받은 쪽 말고 시정명령 받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 블로그에 거짓 후기를 올린 혐의인 거잖아요. 대행업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블로그에 올릴 때 표시를... 그러니까 이게 광고라는 표기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문제 삼은 거죠?
<답변> 이게 내가 돈을 받고 올린 거다, 라는 것을 표시를 안 한 것은 저희가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한 행위로 봐서 기만적 광고행위로 보고 있고요. 내가 수술을 받고 내가 쓴 글이 아닌데 마치 내가 직접 수술을 받고 후기를 쓴 것처럼 쓴 것은 허위, 거짓의 과장광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바이럴 대행사들을 사용했을 경우가 있는 건데, 그 바이럴 업체라는 것들이 사실 이런 거로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업태인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직접 받아야만 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료 쪽, 특히나 이런 성형 쪽에 관련해서 그런 바이럴 업체가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 자체가 다 불법행위라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이게 만약 광고대행업자가 올린 글이면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되고요. 만약 여기에서 내가 경험한 것처럼 안 쓰면 됩니다. 일단은. 만약에 내가 경험한 것처럼 쓰려면 실제 수술을 받은 분이 후기를 쓰셔서 그 블로그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 광고대행업자가 대신 올려주는 건 상관이 없고 ‘누가 받았다.’ 그 사실만 확인이 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모델 사진도 직원이 가서 마치 상담하는 것처럼 찍거나 연출하고, 후기도 그냥 창작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 그렇게 되면 바이럴 업체에 대한 제재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답변> 그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광고주를, 광고주가 바이럴 마케팅사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을 사실상 계약을 통해서 한 것이고, 또 구체적인 수술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시로 어떤 광고주와 대행사들이 합의를 해서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광고주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저희가 광고주를 처벌을 한 것이고요.
심의과정 중에 그렇다면 광고대행업자도 앞으로 처벌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검토해서 만약에 같이 처벌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아까 과징금 설명하면서 추정치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될 시급한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조치가 완료된 것 같지가 않은데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유가 뭔지.
<답변> 과징금 부분은 지금 이 관련매출액 산정에 약간 좀 복잡한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광고를 한 부분에 대한 매출액을 따로 좀 이렇게 골라내야 됩니다. 이 병원에서, 가령 과장광고 문제된 부분이 눈 수술이다 그러면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눈 수술에 대한 매출을 따로 뽑아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 일단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금액이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과징금 정확히 언제 나와요? 의결서는 언제 하실 거고?
<답변> 의결서는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저희가 송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30일까지는 될 거고요. 지금 피심인에게 좀 더 정확한 세부적인 자료를 받으면 과징금액은 금방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금방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다음 주? 이번 달 말?
<답변> 지금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자료를 제출했고요. 한 군데에서는 아직 공문으로 저희가 정식으로 못 받았고, 유선상으로 확인을 해서 저희가 보도자료에 공식적으로 담지는 못했습니다.
<질문> 그쪽에서 그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자료를 안 주면?
<답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그쪽에서 자기들이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따로 산정할 수가 없다면 저희가 관련매출액을 병원 매출액 전체로 봐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세무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렇게 가면 과징금이 변동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변>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 매출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저희가 매출액의 일정비율이 아니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출액 자료를 이쪽에서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다, 라고 심판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제출하겠다고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과징금을 산정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사실 성형외과가 강남역에만 가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었고요. 일단 저희가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성형외과 검색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광고의 부당성이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들을 추려서 했지, 특별히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았다.', '매출액 순위로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뭐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예로 든 사진 ‘페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도 전후가 상당히 화장했는지 아닌지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쪽 병원에다 해명을 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 그 병원에서 '아, 이 부분은 사실상 노메이크업과 메이크업'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어떤 부분이 있었다, 성형 전과 후가 동일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시인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기만적 광고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짓은 사실을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게 거짓·과장광고고요. 기만은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받고 이걸 글을 썼다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이 글이 그냥 진심으로 대가성 없이 진정성 있는 후기인지 아니면 돈을 받고 쓴 후기인지, 상업적 후기인지 이것을... 거기에 따라서 이 후기를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숨기면 기만적 광고가 되는데요.
말씀드린 게 병·의원의 공식 블로그라면 이것은 굳이 병·의원이 돈을 주고 말고 할 것도 없고 누구나 다 병·의원의 공식 블로그는 병·의원을 홍보하는 글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표시하거나 나타내거나 숨기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들의 블로그에는 이게 홍보글인지 아니면 후기글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밝혀야만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계약하기 나름인데요. 그것도 블로그에 하느냐, 카페에 하느냐, 지식인에 하느냐. 그래서 뭐 건당 1만 원도 있을 수 있고 건당 10만 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검색에서 밀리지 않게 광고대행업자가 며칠 동안 상위에 랭크되도록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한 또 며칠 지나면 순위가 밀리고 페이지가 넘어가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돈을 주면 다시 작업을 해서 상위로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반복을 하고요.
대부분 광고대행업자들이 병·의원을 상대로 먼저 이메일을 보내서 어떻게 어떻게 오퍼를 내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요. 그것은 기만은 아닙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하지만 내용이 거짓이면, 내가 수술 안 받았는데 수술 받은 것처럼 쓴다면 여전히 거짓광고에는 해당을 합니다.
<질문> ***
<답변> 병원 측에서 제출한 자료는 추정치인데요. 왜냐하면 과거 한 의사선생님 경력이 20년, 30년 되기 때문에 과거에 몇 회를 했는지 안 남아 있고, 최근 5년 동안 연 평균 몇 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과거 20년을 똑같이 했다고 봤을 때 한 8,000 몇 백 회를 했다고 근거자료를 냈는데 저희가 일단 8,000 몇 백 회도 많이는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과거에 성형수술이 성행하지도 않았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과거에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과장성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오늘 이게 자료가 배포가 되고 어쨌든 알려질 것 아닙니까? 대중들에게. 그러면 이것 유사한 사례들을 신고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 이거를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답변> 신고사건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해당 병·의원이 서울에 있다면 서울사무소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저희가 기사를 쓸 때 이런 사례들을 신고하면 각 사무소에서 예를 들면 패스트트랙으로 이런 것은 기존 사례가 있으니 빨리 처리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신고절차에 따라서 또 하는 거죠?
<답변> 예, 저희가 사건처리 절차에 특별히 패스트트랙은 없고요. 어차피 신고가 접수되면, 그런데 아무래도 기존 심결례가 있으면 좀 더 심사보고서 작성과 의결할 때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는 있지만 절차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답변> (관계자) 조금만 답변을 추가해 드리면, 이런 의료광고 관련해서는 저희 표시광고법뿐만 아니라 의료법에서도 허위광고, 무슨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이런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또 실제로 의료법의 집행은 저희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성형외과들에 대해서 저희 공정위가 다 감당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좀 상징적으로 대표적인 병원들을 이번에 제재를 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많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 신고를 하시면 지자체에서 의료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보다 절차가 조금 더 간소합니다.
저희는 심판을 열고 재판처럼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길고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자체는 훨씬 더 짧은 기간에, 거기는 영업정지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좀 강한 제재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소비자분들에게 많이 지자체로 민원을 넣으시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두 가지, 이번 건은 기획, 이번 건은 기획 조사가 아니고 인지를... 신고 들어온 사안이죠?
<답변> 인지사건입니다, 신고사건이 아니고.
<질문>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광고대행업자 같은 경우는 허위·과장된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그 자체가 계약행위에서 본인이 알거나 알지 못했거나를 떠나서 이게 처벌대상으로 검토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답변> 예, 그 부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심판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광고대행업자까지도 부당표시·광고의 책임을 물어서 처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광고주에게 책임을 물었고요.
<질문> 본인이 그 계약내용이 불법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걸 떠나서 행위 결과 자체가 허위·과장된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 처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규모가 큽니까, 이 광고대행업자들이?
<답변> 광고대행업자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이고요. 뭐 병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개인베이스로, 특별히 이게 인력이라든가 자본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3페이지 보면 '사업별 법 위반 행위·조치 내역' 해서 3번에 '오페라 성형외과'가 있는데, 2013년도에도 한 11개 성형외과가 과장광고로 적발이 되어서 제재를 받았는데 이 중에 오페라 성형외과가 같은 곳으로 보이는데 재범인데 시정명령만 받는 이유가 뭐죠?
<답변> (관계자) 예, 저희도 과거 법 위반 이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법 위반 이력이 한 번 있다고 해서 가중 제재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점수가 쌓여야 됩니다. 이게 한... 만약에 과거 법 위반 이력이 2점인데요, 그래서 5점이 넘으면 자동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6점이 넘으면 고발까지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법 위반해서 2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가중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이 9개 중에서 오페라만 재범입니다.
<질문> 이게 너무 많아서 공정위나 지자체가 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없으면 사전적으로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없나요? 광고를 심의할 때 못하도록 한다거나.
<답변>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모든 업체를 다 적발할 수도 없고 해서 아까 말미에 말씀드린 것도 협회나 이쪽에 안내문을 보내서 좀 협조를 구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뭐 저희가 사전적으로 광고를 심의하기도 어렵고, 블로그라든가 카페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워낙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모니터링조차도 솔직히 불가능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관련 다른, 보건복지부라든가 다른 관계기관과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하신 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전반적인 표시광고를 저희 법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의료에 대해서는 또 그쪽에서 조금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로 조금, 광고심의 말씀을 드리면, 의료법에 ‘모든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었습니다. 그게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검열 주체가 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의사협회가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의사협회가 사실상 민간단체이지만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이 광고를 사전심의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한다.’고 해서 위헌결정이 나서 현재 공백상태인데요. 그래서 그걸 민간기구가 의료광고를 사전심의 하는 쪽으로 현재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병·의원의 광고행위에 대해서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처음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과징금을 받은 두 군데 업체는 시술 전·후 비교사진을 과장하였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오인성이 강하다고 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