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유연제는 세탁물을 보다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소비자들이 세탁 시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최근에는 향을 강조한 농축형 제품이 판매되면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섬유유연제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액체형의 섬유유연제 11개를 대상으로 품질성능과 안전성, 표시사항 적정성, 경제성 등을 시험·평가하였습니다.
시험결과 살균보존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관련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부드러운 정도인 유연성 등 주요 성능과 향의 강도 등이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제품은 용기를 기울였을 때 액이 새거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기준에 부적합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연성과 향의 강도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연성입니다.
세탁물을 부드럽게 하는 정도를 평가한 유연성에서 ‘샹떼클레어 라벤다’, ‘펠체아주라 Lavanda e Iris’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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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성입니다.
세탁된 옷감의 물 흡수 정도를 측정한 흡수성 시험 결과 ‘슈가버블 그린플로라향’, ‘피죤 리치퍼퓸 플라워 페스티벌’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입니다.
세탁 후 타월에 남는 향이 진한 정도를 평가한 결과 ‘다우니 퍼퓸컬렉션 럭셔리 피오니'와 ‘샹떼클레어 라벤다’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강한 향’으로, 그리고 ‘슈가버블 그린플로라향’은 상대적으로 ‘약한 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선호도에 따라 제품을 다르게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전기 방지 성능입니다.
정전기 방지 성능에 있어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터에 대한 정전기 방지 성능이 전 제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옷을 입고 벗을 때 주로 발생하는 정전기를 감소시켜주는 정도를 평가한 결과, 면과 모 소재에 대해서는 전 제품 양호하였으나, 폴리에스터 100% 소재에 대해서는 정전기 방지 성능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기가 기울어 졌을 때 내용물이 새는 제품도 있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노브랜드 허브라벤더'와 ‘아로마뷰(VIU) 릴렉싱 라벤더' 등 2개 제품은 넘어졌을 때 용기와 뚜껑의 잠금 부위에서 유연제가 새어 나와 기준에 부적합하였습니다.
유해물질은 전 제품 관련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중금속과 살균보존제 등 32개 항목 시험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향 성분입니다.
내년 6월부터 의무표시가 예고된 알레르기 유발 향 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으나, 해당 성분명을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어 관련 업체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표시사항을 누락하였습니다.
‘샹떼클레어 라벤다'와 ’펠체아주라 Lavanda e Iris’ 등 2개 제품에서 일부 표시사항이 누락되거나 액성의 표시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기준에 부적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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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제품 표시 여부는 표와 같습니다.
1회 세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품 간 최대 4.6배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세탁물 5㎏을 1회 세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초이스엘 세이브 부드럽고 향기로운 섬유유연제’가 47원, ‘펠체아주라 Lavanda e Iris’가 216원으로 4.6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마트, ㈜무궁화, ㈜쉬즈하우스, 롯데로지스틱스㈜ 등 4개 업체에 대해 용기누수, 또는 표시 부적합을 근거로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이들 업체로부터 해당 사항을 개선하고 용기누수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나아가 모든 업체로부터 알레르기 유발 향 성분에 대한 표시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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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험·평가 결과입니다.
시험대상 제품입니다.
대형할인마트 매장에서 판매되는 액체형 섬유유연제 총 11종을 선정하여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업체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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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입니다.
시험·평가 항목과 방법은 공인시험기관,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시험항목과 방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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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종합 평가입니다.
부드러운 정도인 유연성과 흡수성 등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품질 성능’에 차이가 있으므로 품질과 가격, 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펠체아주라 Lavanda e Iris’는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해서 세탁물을 더 부드럽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흡수성은 ‘우수’했으며, 향은 ‘보통’ 수준, 1회당 소요비용은 11개 제품 중 가장 높았습니다.
‘샹떼클레어 라벤다’는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향 역시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흡수성은 ‘우수’하였고, 1회당 소요비용은 11개 제품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다우니 퍼퓸컬렉션 럭셔리 피오니’는 상대적으로 ‘강한 향’으로 평가되었고, 유연성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으며, 흡수성은 ‘보통’, 1회당 소요비용은 11개 제품 중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초이스엘 세이브 부드럽고 향기로운 섬유유연제’는 유연성과 흡수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였고, 향의 강도는 ‘보통’이었으며, 1회당 소요비용은 11개 제품 중 가장 낮았습니다.
‘노브랜드 허브라벤더’는 유연성과 흡수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향의 강도는 ‘보통’이었으며, 용기의 누수가 발생하였고, 1회당 소요비용은 11개 제품 중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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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평가 결과입니다.
유연성입니다.
섬유유연제 처리된 타월의 부드러운 정도를 평가한 결과 ‘샹떼클레어 라벤다’와 ‘펠체아주라 Lavanda e Iris’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시험 결과는 표를 참고하십시오.
흡수성입니다.
‘슈가버블 그린플로라향, 피죤 리치퍼퓸 플라워 페스티벌’ 등 2개 제품은 세탁물의 흡수성능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우니 퍼퓸컬렉션 럭셔리 피오니’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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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성 시험 결과는 표와 같습니다.
향입니다.
세탁물에 남아있는 향의 강한 정도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만, 향은 제품의 특징으로서 개인의 향의 세기에 대한 선호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의 강도에 대한 시험 결과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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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 방지 성능입니다.
3가지 소재의 천에 대해 정전기 방지성능을 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면과 모 등 천연소재에 대해서는 정전기 방지성능이 양호하였으나, 폴리에스터 소재에 대해서는 전 제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시험 결과는 표와 같습니다.
용기 누수 및 강도입니다.
용기를 기울였을 때 누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노브랜드 허브라벤더’와 ‘아로마뷰(VIU) 릴렉싱 라벤더’ 등 2개 제품은 뚜껑의 잠금 부분에서 새는 현상이 발생해 기준에 부적합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품질개선 및 소비자에 대한 교환과 환불을 할 예정임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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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입니다.
유해 물질은 관련 기준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향 성분은 전 제품에 함유하고 있었지만 성분명을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빠른 시일 안에 알레르기 유발 향 성분에 대한 표시를 실시할 것임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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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적정성입니다.
위해우려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을 확인한 결과 ‘샹떼클레어 라벤다’, ‘펠체아주라 Lavanda e Iris’ 등 2개의 제품에 일부 표시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액성(pH) 표시가 실제와 달라 기준에 부적합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표시개선을 완료하였음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사용 편리성입니다.
실사용 표시가 일부 제품에서 미흡하게 표시되어있고, 계량컵이 없어 제품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용량 표시개선, 또는 계량컵을 보완할 예정임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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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입니다.
1회 세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품 간 최대 4.6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1회 세탁하는 세탁물을 5kg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소 47원에서 최대 216원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1회 세탁 시 소요비용의 세부 결과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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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용 섬유유연제 종합 시험·평가표 그리고 소비자사용 시 주의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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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알레르기 유발 향이 전 제품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제품에서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나왔는지 공개가 안 되는 건지, 공개가 안 된다면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업체들이 회신을, 그러니까 알레르기 유발 향 성분 표시를 하겠다고 회신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겠다.’, 또는 ‘대체하겠다.’라고 한 곳은 없었는지.
그리고 회신을 해서 고치겠다고, 뭐 표시를 하겠다고 회신했다고 하지만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안 했을 경우에 그네들을 좀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어떤 업체에서 어떤 것이 얼마큼 나왔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2000... 그러니까 2018년도 내년에 의무화되는 기준표시사항에 따라서 하였을 때에도 기준에 적합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뭐 따로 성분을 밝히거나 함량을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를 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밝힌 업체는 없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모든 업체에서 대체 또는 사용제한 여부를 현재 검토는 하고 있으나 그 부분이 확정되었다, 라고 회신한 업체는 한 군데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지금은 모두 다 검토 중이었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지금 그 롯데마트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현재 알레르기 유발 향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표시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표시사항을 개선하겠다, 라고 회신해온 업체는 개선된 내용을 저희 쪽에 사진을 찍어서 회신해온 바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소비자 교환 및 환불 건에 대해서는 저희 소비자원의 별도의 부서에서 3개월이 지난 후에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 섬유유연제 관련기준은 환경부 지금 고시죠?
<답변> 네.
<질문> 환경부 고시... 우리나라 환경부 고시와 해외 사례를 봤을 때 기준이 느슨한 여부 정도는 좀 파악이 되나요?
<답변> 현재 이 섬유유연제는 위해우려제품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해외 기준과 비교한 내용은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질문> 뭐 미국은 한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있다, 유럽은 어느 정도 기준 두고 있다, 이런 건 아예 파악을 못 하셨나요?
<답변> 예. 해당 외부, 해외 기준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그럼 저 소비자원에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 환경부 고시 정도의 기준은 뭐 타당하다고 보아지나요?
<답변>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질문이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정책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다루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논의를 한 후에 답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잘 들었는데요. 이게 11개 제품 선정하는 기준이 판매량입니까? 아니면 판매순위나 뭐 소비자 선호도 조사 같은 게 있어요?
<답변> 저희가 소비자들이 어떤 경로로 섬유유연제를 구입하는지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0% 이상의 소비자가 대형할인마트에서 구입을 하신다고 응답하셔서 저희 조사기간 중에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질문> 아, 전 제품이에요?
<답변> 네. 그러니까 전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다양한 제품들은 있는데요. 브랜드는 판매 중인 브랜드를 모두 하나씩 선정해서 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알레르기 유발 향 성분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기준치는 다 충족한다.’ 내년에 6월 이후에 시행되는 것과 비교하면.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포함되면 안전하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6개의 성분별로 다 다른가요?
<답변> 아닙니다. 26개 성분별로, 잠시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첨부 보도자료 10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10페이지에 두 번째 네모 아래쪽 별표에서 ‘26종 섬유유연제의 0.01% 이상 쓰는 경우’에 해당성분의 명칭과 기능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0.01%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답변> 네, 이상일 경우에 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쓰지 마라, 써라.’ 이런 기준이 아닌 거죠?
<답변> 예, 그러니까 알레르기라는...
<질문> 표시를... 예.
<답변> 네, 그러니까 알레르기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고요. 자신이 해당 성분에 반응을 일으킬 경우에만 돼 있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표시를 보고 확인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질문> 그래서 이게 지금 브리핑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실 때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조사를 하셨고 이런 성분이 나왔고 기준치가 표시에 대한 기준치 이상 나온 거니까, 26개 성분에 대한. 그러면 어차피 소비자원이 알고 계시면 그것을 공개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알레르기 본인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소비자원이 알고 있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예를 들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소비자원에서 책임져 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왜 공개를 안 하시는 거죠?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업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거나 꼭 이거를 밝힐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은 내년에 비록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사항들 때문에 좀 빨리 당겨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렸으면 하는 업체 개선의 목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시를 해서 그 목적을 소정의 결과를 이끌어내어서 추가적인 내용은 발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질문> 아니, 기업들의 그런 편의를 봐주실 필요가 없는 게 당장 소비자가 알레르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왜 소비자 편을 안 들고 기업 편을 드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답변> 그거... '편'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이런 결정 과정에서 누구의 편을 든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런 것 같고요.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각 성분이나 각 양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런 알레르기 유발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전개가 돼 있지 않다는 부분도 참고로 해 달라는 이런 의견들이 일부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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