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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수습 및 지원 현황 브리핑

2018.01.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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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밀양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입니다.

이번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큰일을 당한 유가족 분들과 부상자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마음 깊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지난 26일 화재발생 시 높은 이웃사랑 정신을 발휘하여 혼신을 다해 구조 활동에 참여해 주신 밀양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유가족 분들과 부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이번 사고로 인한 슬픔과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합심하여 최대한 화재 수습 및 지원을 하는 중입니다.

먼저, 사고 상황입니다.

1월 26일 7시 32분 경남소방본부에 화재신고가 접수되었고, 화재는 당일 10시 26분에 완전 진화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최초 발화지점인 환복·탕비실 천장에서 전기적 특이점으로 인한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였고, 1층에서 발생한 이 연기가 요양병원 연결 통로, 엘리베이터 통로, 중앙계단, 배관 공동구 상부로 이동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총 190명으로 사망 39명, 중상 8명, 경상 138명, 퇴원 5명입니다.

이는 1월 28일 23시 50분경 경증환자 중에 사망자가 1명 증가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화재수습 및 유가족 등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 진료비 지원 부분입니다.

환자분들께서 돈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를 우선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는 밀양시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둘째, 장례절차 지원 및 유가족 주거지원 부분입니다.

밀양시에서 공무원들이 1 대 1로 유가족 의견을 들어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례비용은 밀양시에서 선지급 보증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합동분향소 인근 임대주택 37개 가구를 빌려서 장례기간 동안 유가족에게 임시 거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심리지원 부분입니다.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를 만나 심리지원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심층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면이나 불안을 호소하는 8분에 대해서는 심층 상담을 행하였습니다.

넷째, 생계, 의료, 연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 부분입니다.

밀양시청 및 읍면동에 상담소 17개소를 설치하여 상담 중이며, 현재까지 생계지원 2건, 연료비 지원 2건, 총 4건에 대해 긴급복지 지원 결정 이루어졌습니다.

다섯째, 밀양시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정부는 화재 잔해물 처리, 화재현장주변 안전대책추진 등 화재 피해 현장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자원봉사 및 구호물품 지원 부분입니다.

1월 28일까지 22개 단체에서 누적 828명이 자원봉사 중이고, 모포, 응급구호세트, 급식, 그 외 먹을거리 등 구호물품도 각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구호물자 제공자 분들이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사고는 정부가 그간 놓치고 있었던 화재안전관리상의 미비점을 드러냈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과 국민들께서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각종 비판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다음에는 이와 같은 사고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고, 우선 사고수습에 대한 노력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도개선 방향으로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러났듯이 의료기관은 그 특성상 화재 시 대피에 취약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병원 등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에 중소병원 등의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와 화재신고 설비를 강화하고,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화재안전점검과 단속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소방특별조사를 기존 사전예고 방식에서 불시단속으로 전환하여 관계인이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건축시설, 보건복지시설, 생활여가시설 등 약 29만 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국민안전대진단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화구역을 갖추지 않는 등의 건축법령 위반 건물에 대해서는 지속 단속하여 법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화재안전훈련을 내실화하고 매뉴얼도 보다 현실에 적합하게 구성하겠습니다.

각 시설별 종사자 대상으로 체험식 안전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의 경우 그 매뉴얼을 재점검하여 개선하고 실제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시하고,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부상자의 의료조치와 장례절차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거듭하겠습니다.

이상 밀양 세종병원 화재수습 및 지원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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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전 당정청 회의에서 '2월하고 3월에 전국의 29만 개 시설에 대해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시설들이 포함돼서 29만 개가 나온 거고, 이 수치가 언제 기준인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오늘 아침 당정청 회의에서 나왔던 것은 지난번 27일에... 28일입니까? 총리님께서 주재하신 향후 국민안전생활대책에 대해서 그 일환으로 나왔던 내용을 당정청에서 보고를 하고 논의한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시설 중에서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잡은 것이고요. 그 29만 개가 나온 수치는 작년 말 현재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입니다. 금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은 29만 건 정도 되는데요. 지금 물어보신 그 시설별로 말씀드리면 건축시설이 약 10만 건, 보건복지 관련된 것이 6만 건, 생활여가 4만 건, 환경 관련 3만 건, 교통 2만 건, 기타 분야 4만 개소 등 해서 약 29만 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안전대진단은 2015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3회 정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지금 현재 일반병원 같은 경우는 10% 정도만 지금 민관합동점검을 나가고 나머지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현장점검을 확대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대상이 확대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그 구체적인 안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방안전청에서.

<답변> (관계자) 방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건 아마 국가안전대진단이 아니고 소방특별조사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자체점검이 소규모 대상은 자기 직원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점검을 하게 돼 있고, 또 큰 대상은 위탁점검을 합니다. 전문 업체에. 그러면 그걸 믿을 수 없으니까 정부에서는 현재 한 10% 정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검이 잘 되었는지를 소방특별조사를 합니다. 그걸 지금 소방인력 부족 때문에 많이 할 수가 없고 2022년까지 소방검사요원의 증원에 따라서 2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의 화재사고로 인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이번에 병원이 소규모 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2~3월에 2개월 동안 긴급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스프링클러와 관련된 안전기준 강화, 아직 이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대책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를 중소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비용을 적절하게 보전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기준이 강화되거나 하여튼 제도가 정비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변> 이번 화재를 당하면서 몇 가지 검토된 것 중 하나가 소방 설비에 대한, 특히 그 안전설비에 관한 것이 가장 구체적인 것이 '스프링클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면적단위로 건축의 크기를 기준으로 어느 크기 이상, 어느 면적 이상은 스프링클러가 강제사항으로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건물의 용도별로, 특히 그 건물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특성별로 좀 더 달리 소방규정을 규정해야 된다는 것에 많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은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종전까지 면적단위의 기준에서 좀 더 세분된 내용으로 바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논의가 진행되고 난 뒤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기존 건물에 대해서 새롭게 의무사항을 추가할 때 결국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논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의 어떤 차원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같이 논의를 함께해 나가고자 하고, 그것은 역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질문> 환자관리, 환자 안전관리 취약한 시설 매뉴얼을 개선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매뉴얼을 어떤 걸 지칭하시는지, 이번에 그 장성 요양병원 화재하고 똑같이 환자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환자 결박 관련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지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 매뉴얼도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있는 규칙조차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을 어떻게 좀 잘 이행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소방 관련 관련법에서 보면 피난설비 중에 공기호흡기가 들어가 있는데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도 아마 특정소방대상 시설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기호흡기 말고 유독가스로 인해서 많이 피해가 컸다고 하면 방독면 같은 것도 피난설비나 어떤 시설에 소방법에서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비치가 됐다면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는 차원에서요. 혹시 좀 제도나 법률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보완할 계획 같은 것은 없는지.

그리고 소방법 이전에 하나 더 여쭙고 싶었던 게, 이번에 또 의료법 관련해서 화재 난 병원의 의료인이 법적 기준보다 무척 부족했다. 이것도 사실 매뉴얼이 없어서, 법이나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제대로 안 지킨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매뉴얼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법과 기준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 첫 번째, 세 번째는 보건복지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고, 공기호흡기 관련된 것은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조금 더 답변을 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셨던 환자 보호대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번에 화재사고가 난 지역은, 장소는 일반병원과 그리고 요양병원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보호대를 설치할 수 있는, 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물론 기자님께서 지침이 있어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셨는데, 지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침이 있으면 아무래도 의료인들이 거기에 유념해서 환자 보호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객관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일반 병동의 경우에는 그냥 막연하게 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라기보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환자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적 판단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규정을 좀 설치하거나 보완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병동에서도 환자들에게 환자 보호대를 사용할 때 어떠한 준거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라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의료인들이 준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질문하셨던 의료법을... 법이 있음에도, 특히 이번에 간호사와 의사 인력이 법 규정보다 현저히 적었는데 그 규정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두 병원 중에서 요양병원은 의료규정대로 간호사와 의사 인력이 규정에 맞게끔 채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반병동인 세종병원에는 의료인과 간호인 수가, 의사와 간호인 수가 규정의 3분의 1 정도 절반이 채 안 되는 그 정도 수만 채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1차적인 것은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에 어느 병원 할 것 없이 사실 간호사를 구하기 힘든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그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의, 그 규정의 준수를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강요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들이 간호사를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는 그런 인력수급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규정 준수를 강조하기 전에 일단 간호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호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이번 올 2월 말까지 그걸 대책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직접 관련 있는 간호협회라든지 이해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기호흡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우리 이번 제천사고도 그렇고 밀양사고도 그렇습니다. 농연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기호흡기와 방독면 이야기하는데 방독면은 사실 부적절합니다. 왜 유독가스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 분들 군대 갔다 오셨겠지만 군대는 특정한 화학작용제만 막게 돼 있습니다. 일반 유독가스를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공기호흡기를 해야 하는데 공기호흡기를 이번에 양쪽 병원과 요양병원에 194명이었습니다. 그걸 공기호흡기를 194개를 다 두는 것보다는 외국에도 그런 선례는 없습니다. 선진국의 유럽이나 미국은 결국 농연이 안 들어가게 화재가 난 그 구역만 타게 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농연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제천도 마찬가지고 밀양도 마찬가지고 저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엘리베이터실 같은 데가 다, 엘리베이터 위에 빈틈이 다 있었습니다. 빈틈이 있었고 파이프닥터 같은 게 위로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여자화장실 뒤쪽으로 지나갔는데 그게 파이프닥터 같은 게 층별로 구역이 안 돼 있습니다. 밑에 층에 불이... 1층에 불이 나면 2층으로 올라가고 2층에 불이나면 3층으로 연기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EPS실이라고 있습니다. 통신, 전기선이 지나가는, 모든 올라가는 어떤 구간은 층별로 몰타르나 콘크리트로 완전히 막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언제 해야 되느냐 하면 저도 하위직 때 소방점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소방관이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왜? 보통 기둥 부분을 뜯고 봐야 되는데 공사 중이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그거는 건축 분야입니다. 건축 분야인데 누가 해야 됩니까? 건축 시에 감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건물을 한 번 지으면 오래가는 건물은 80년, 적게 가는 건물은 40년 내지 80년 갑니다. 건축 감리를, 하나하나 외국에 건축 감리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자 대서 재지 않습니까? 할 때 방화구획을 확실히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면 연기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화재 나면 여기 있는 사람만 피해를 본다는 거죠. 다른 쪽은 안 나갑니다.

여기에 불이 나면 여기 불 끄는 거는 소방시설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화재는 1층밖에 없었습니다. 2층에 조금 올라가다 계단에서 말았거든요. 그런데 열기와 농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방화구획만 확실하게 됐다면 그건 좀 상황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피해가 많은 것은 이게 대피할 시간은 있었지만 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젊은 사람들은 다 대피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소방대원들이 구조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주민들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또 병원 관계자들도 많이 도와줬지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공기호흡기를 비치하거나 방독면을 비치하는 어떤 선진국도 없고요. 지하철 같은 데는 공기호흡기라고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그런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노래방에 마스크를 비치하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선진국에 없었고, 결국에는 그 한 실만 화재가 일어나게 하고 그 실은 소방시설이 불을 끄게 하는 게 가장 잘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잘 지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을 만들어서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안 돼서도 문제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차단이 안 되고 가스가 퍼지는 상황이면 선진국대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차선책이라도 우리 현실에 맞게 지하철에 있는 것처럼 화재마스크라든가 공기호흡기라든가 뭔가 또 유독가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뭔가 실질적인 차선책이라도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답변> (관계자) 차선책인데, 그런데 그 공기호흡기를 이번에 양쪽 수용시설에 인원이 194명이었거든요, 의료인까지요. 그러면 194개를 놔야 되고. 실제로 지금 그러면 저희 집만 하더라도 저도 소방관이지만 집에 식구가 5명입니다. 공기호흡기 5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는 부담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질문> 저도 좀 본의 아니게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설치가 된 것도 문제지만 '제재가 조금 취약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들이 좀 많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행강제금' 부분이 유효했는가에 대한 의심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 중에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입니다. 각종 건축법에 위반된 사항이 적발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징역이나 벌금형도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저희가 강화한 측면이 있고요. 또한 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도 계속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현행법상에 있는 조항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런 위법·불법건축물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말씀해 주신 대로 필요하다면 또 현재 있는 처벌조항을 더 강화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사고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다음에 저희가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질문> 2010년이나 2015년에 나주 요양병원이나 포항 요양병원에서도 사고가 좀 있었는데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피해규모가 엄청 큰 것 같은데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의료기관 관리를 강화해 나가실 계획인 건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장성 요양병원 이후에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기준들이 강화가 됐습니다. 소방 설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뭡니까? 인증기준에 대한 또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됐는데, 이번에는 일반병원에서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대형병원이 아니라 중소병원들에 이런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라고 그럴까요? 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필요한 기준이라든지 소비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어떻게 좀 이용자 실태에 맞게 기준을 맞춰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또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같이 갖춰져야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인력에 대한 수급문제라든지 또 비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심리지원을 10... 151명을 대상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심리지원이 뭔가요?

<답변> (관계자) 유가족이나 또 이 충격을 받으신 사상자들이 우리가 지진을 겪었을 때나 이렇게 갑자기 큰 이런 걸 겪었을 때 공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격에서부터 심리를 안정화시켜 주고,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들한테 그 상담을 연계해서 그런 심리를 회복해 주는 걸 지원하는 거고, 현재 우리 부곡정신병원에서 중심으로 해서 정신보건센터나 심리지원단을 만들어서 일일이 유가족이라든지 이 사상자들에 대해서 만나서 상담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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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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