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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배병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사회안전망의 포괄성과 충분성이 미흡하고, 복지전달체계도 충분, 정교하지 못하여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 2018년 4월 증평 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더하여 관계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복지 위기가구 지원 사례가 적극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3세 1인 가구 L씨의 경우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최근 어머니까지 사망한 후 무허가 주택에 홀로 남아 급격하게 생계가 어려워졌고, 피부질환으로 인한 대인기피증으로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마을 이장 P씨가 발견하여 신고하였고,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방문상담을 한 후 욕구파악 및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정부의 긴급생계비 지원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우울증 상담 제공, 민간복지자원의 연계, 또 마을봉사단의 주거환경 개선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또 자격증 교육, 지역자활센터 취업안내, LH임대주택 신청 등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L씨는 마을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하고 자활에 성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마련,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수립, 발표한 복지사각지대 대책을 지난 4월 발생한 증평 모녀사건을 계기로 대폭 보완한 것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관계 단절, 소외 등 이른바 ‘관계적 빈곤’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정부는 경제적 빈곤 이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복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등 관련 복지 법령을 정비하였고, 행복e음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과 ‘긴급지원 제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을 목표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힘쓸 예정입니다.
먼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 왔던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모범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대대적 확충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주민, 방문형 사업자가 함께하는 가칭,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2022년까지 전국 읍면동당 평균 100명 수준인 35만 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분들은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신고·지원하는 활동을 주로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집중조사입니다.
시도, 시군구는 지역 특성에 따라 위기가구 유형별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집중조사를 실시하되, ‘동절기 집중 발굴 기간’ 등 기존 조사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셋째, 우수지역 포상입니다.
지역 인적안전망 확충, 유관기관 공조 체계 등 민·관 복지협업 구축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을 확대하고, 우수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는 각종 포상 및 활동비 지원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말까지 모든 읍면동, 전국 3,500여 개가 되겠습니다.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산하고, 2022년까지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 5,000명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첫째, 전담 조직의 구축입니다.
읍면동 ‘복지전담팀’을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 복지의 구심점으로 확대해 나가고.
둘째,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보건소, 경찰, 소방서 또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간 ‘위기가구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정례적 회의, 찾아가는 교육, 현장 동행 등 지속적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연계입니다.
방문 간호서비스 등 건강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간에 지자체 ‘통합 사례관리회의’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인 보건소 담당자 참석을 의무화하는 등 보건과 복지의 연계 협업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와 관련한 법령도 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계 정보에 ‘공공주택 관리비 체납 정보’를 새로 포함하고, 기존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 체납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발굴대상에 ‘가구주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을 포함하고, 신고 의무자로 ‘공동주택 관리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의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편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긴급지원 제도는 일반재산 요건에 지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재 대도시의 경우에 1억 3,500만 원을 1억 8,800만 원까지, 중소도시의 경우에 8,500만 원을 1억 1,800만 원까지, 농어촌의 경우에 7,300만 원을 1억 100만 원까지 확대하고, 금융재산 요건도 가구원수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자살 고위험군과 유가족을 포함하여 이분들에 대한 복지제도 안내 강화, 자살 예방교육 확대, 심리 지원 제공, 법률서비스 제공 등 행정처리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이웃에서 위기가구를 발견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번호의 간소화, 스마트폰 어플 활용 등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할 때에도 지역 주민과 복지공무원의 노력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용에 보면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충원한다고 하면서 밑에 ‘사회복지직 1만 2,000명’, ‘방문간호직 3,500명’ 해서 총 1만 5,500명 추가선발 하신다고 했는데요. 2022년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해당 연도별로 올해부터 해서 몇 명씩 충원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사회복지·방문간호사 공무원 확충 계획은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 계획으로서 2019년에 5,600명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까지는 조금 숫자를 줄여서 총 1만 5,000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9년에 국고지원 기준으로 총 1,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기재부의 예산 심의절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에 복지 위기가구에 대해서 정부가 사전적으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새 정부 들어서 아동수당의 도입이라든지 또 기초연금의 대폭 인상, 그리고 생계급여와 부양의무자 기준의,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진에 따라서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종합적으로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수립한 것으로서 사회복지공무원을 2022년까지 읍면동당 평균 10명 수준으로 늘리게 되겠습니다, 이 대책이 마무리가 되면.
그리고 이제 공무원만 가지고 모든 사회복지 현안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무보수 명예직 사회복지공무원을 읍면동당 평균 100명 수준까지 대폭 확충해서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 예산은 시군구, 읍면동의 기존 운영 예산, 그리고 읍면동당 약 1,200만 원 정도로 편성되어있는 사례관리 예산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등을 좀 더 증액하여 차질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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