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2018.11.26 국방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어느새 11월도 마지막 주를 시작하네요. 활기찬 월요일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일브리핑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먼저 10시부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차관께서는 10시 서울역에서 한국철도공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참여하는 장병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와 한국철도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역에서 장병 취업지원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구직활동 지원에 대한 상호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채용박람회 개최, 기차 역내 취업상담부스 설치, 청년장병드림열차 운영 등 장병 취업지원을 위해 공동 협력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의 30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 달성 관련 내용입니다.

공군 제3훈련비행단이 오늘 오후 공군비행단 중 최초이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30만 시간 무사고 비행의 대기록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회가 독립운동 분야 혁신권고안을 발표합니다.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은 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연구원’으로 위상을 승격하고 독립운동사료 수집 및 연구, 관리역량 강화, 6.10 만세운동을 정부기념일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저녁인가, 제가 국방부에서 보낸 문자를 받았는데, SM-3 관련해서 ‘미국에서 SM-3 구입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그냥 하나마나인 얘기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해상탄도탄 요격유도탄을 사올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굳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요?

<답변> 일단 지금 그 사안을 보게 되면 저희가 결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최종적인 결정이 내릴 때까지는 내년, 내후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제가 알기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답변> 그 사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어차피 SM-3 빼면 남은 거는 L-SAM을 해상형으로 개량하는 것밖에 없을 텐데 그것 외에, 그런데 M-SAM 지금 제대로 아직 개량을... 해상형 개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시험발사 하나만 하고 있는데 L-SAM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 맞고, 결과적으로는 그것 SM-3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데 어차피 해상탄도탄 요격유도탄이라고 해놓은 것 보면 ‘그냥 SM-3 사겠다.’ 이런 의미로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답변> 해석을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문자 보낸 것입니다.

<질문> 지금 SM-3 이야기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SM-3 말고도 선택지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SM-3 이야기 벌써 몇 년 전부터 주로 해군 위주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탄도탄요격체계 관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 말고 당연히 도입도 필요할 것 같은데 미국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것인지, 그거를 갖다가 생각을 안 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 실제로 저기...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실제로 탄도탄요격시험에 성공한 미사일 종류가 여태까지 나온 것으로만 최소한 4가지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 다 안 넣고 굳이 SM-3만 계속 언급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마 그거는 우리 박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에 추론해 기반한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문> 독수리훈련 이번 주에 결론이 나는지요.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직 지금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결심사항이 결정되면 그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산불 설명해 주세요.

<답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질문> 완전 다 궁금해요, 지금.

<답변> 사실 이 산불 관련 헬기진입은 군사 분야 합의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부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하셨는데 DMZ 지역에 헬기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 유엔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이전에도 받아왔고요. 이 유엔사 승인의 과정은 이번 산불 헬기 진입 과정에서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질문>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예전...

<답변> 시간 부분은 더 걸렸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산불의 현황 그리고 유엔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거치는 과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안은 특별하게 늦어졌다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적절한 시간과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려면 아예 과거에 이런 유사한 산불이 있었을 때 지난 1년간 최초 식별 그다음에 신고, 요청, 헬기 요청, 현장에서. 그 이후 뜰 때까지 시간, 그거를 한번 쭉 한번 주시죠.

<답변> 그게 건건이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해 본 다음에 필요하다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말씀하시기로 선진입 후통보가 어느 정도 남북 간에 합의가 됐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답변> 합의가 아니라 공감대입니다.

<질문> 그런 부분들이 왜 그때는 이행이 안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장관님께서 지휘서신 내신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답변> 일단은 선진입 후통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급박한 경우에는 진입할, 통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매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적인 조항이었고 이번 산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으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휘서신은 장관님 취임하신 지 두 달 넘으셨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군 기관과 또 장관님의 철학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내려간 것입니다.

<질문> 유엔사에서 전에, 9.19 군사합의 전에 북한에 어떤 식으로 통보했고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통보하는지, 통보절차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통보절차는 제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전에도 그러면 지금 아까 해명자료에 나온 것처럼 전화로 했다?

<답변> 전화로 하기도 했었고요. 역사를 아시겠지만 안 받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확성기로 한 적도 있습니다.

<질문> 합참에서, 합참문건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2시간 10분이 걸렸다, 통지문 작성하고 그다음에 유엔사 승인을 하는 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유엔사령관이 승인하면 말 그대로 선조치 후통보, 그 승인 이후에 북한에 통보를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승인한, 유엔사령관 승인하고 통보한 절차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헬기를 이륙하라.’라고 전파가 돼 있다는 게 합참 내부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전과 달라진 것 아닙니까?

<답변> 그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산불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전 기자님.

<질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최초에 헬기를 이륙하라고 요청이 온 게 1시 34분이었나, 1시 43분이었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헬기투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헬기를 투입해야 한다고 요청한 시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 요청 시각은 그렇더라도 그것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거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조치 후통보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매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번 상황은 그렇지 않았을 수 있고요. 지금 전 기자님께서 열심히 취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군사합의서 이후에 통보절차가 바뀌거나 또 유엔사 자체의 검토결과가 바뀌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질문> 해상탄도탄 요격탄도탄 관련해서.

<답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관련해서요.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수출허가라고 ‘EL’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진행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그 EL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M-3 구매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안 기자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질문드린 거는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가 아니고 EL 관련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본 건데 지금 파악 안 되시면 다른 분들 대답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답변> 지금 방사청에서 가능하십니까?

<답변> (방사청 관계자) 구체적으로는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고 따로 필요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질문> 지금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다고요?

<답변> 지금 SM-3에 대한 부분이면 그거는 끝나고 말씀해 주시죠.

<답변> (방사청 관계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일단 우리 국방부 입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요. 안 기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난 후 방사청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양구 병사 사망원인 언제쯤 결론이 날지.

<답변> 그거는 육군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결과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언제라고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다시 질문드리겠는데요. 오늘 해명자료를 보니까 DMZ 안에 산불 헬기가 늦게, 화재진압헬기가 늦게 출발한 것은 왜곡보도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왜곡보도라고 판단하셨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된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됐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군사합의로 인해서 지연됐다고 기사를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려면 그 당시 부대 간 통화내용 다 녹음돼 있기 때문에 비밀이...

<답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군사합의서 때문에 분명하게 지연됐던 거는 어떤 거라고 보시는 건지요?

<질문>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논란이 벌어지면 그 명확하게 밝혀지면...

<답변> 아니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지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지연에 대한 분명한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통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2급 비밀 사안이어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전 기자님께서 군사합의서 때문에 지연됐다면 어떤 부분이 지연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 주시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것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유엔사 자체 과정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조금 분명히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례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8. 14:12 기준

  1. 옥동식 셰프 "한식의 힘은 고유의 맛과 철학, 그리고 정(情)입니다" 순위동일
  2.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 제도개선으로 불편 줄여요! 순위동일
  3. 한우·수산물·의류 최대 50% 할인…'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NEW
  4. 영상 엑셀의 신을 만나 퇴근이 빨라졌습니다 단계상승 2
  5.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더 합리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단계하락 1
  6. 영상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