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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2019.03.19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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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차영환입니다.

오늘, 지금 브리핑 자료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작년 12월에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에서 안전우선 원칙을 확립하고, 이 원칙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재부, 노동부, 산업부 등 8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T/F를 운영하면서 주요 공공기관 작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3쪽입니다.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이상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경영, 작업 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을 개선하고 원·하청 등 협력구조, 안전 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4대 분야에 대한 전략과 14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경영 구조를 수익 중시에서 안전 중시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LH 등 32개 공공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서 매년 산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안전인력 확충과 안전시설 투자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인력 확충은 3월 말까지 기재부와 협의를 완료해서 4월부터 기관별로 신규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노후시설 개량과 안전설비를 보강하는 투자계획도 4월까지 수립해서 예산편성지침과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노사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해서 안전경영 관련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작업장별로 원청 노사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안전위원회를 원청과 하청기업의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로 개편해서 안전에 대한 원·하청 간의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도 안전 중심으로 대폭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을 현재 2점에서 최대 6점으로 대폭 높이고,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안전지표를 추가로 신설하는 한편, 중대 재해이면서 법령 위반 시에는 0점을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서 해임 건의를 추진해서 기관장이 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작업장 현장의 위험을 줄여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직영 사업장뿐만 아니라 발주·도급 작업장까지 위험성 평가를 강화해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는 체계를 정비하고, 산재 발생 우려가 높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안전진단 명령’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험 작업장에서의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그 외 작업장에서도 신입 직원이 단독으로 작업하는 경우를 제한하는 한편,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소위 말하는 ‘세이프티 콜(Safety Call)’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건설 분야에서 추락사고저감대책 등 분야별 산재예방 핵심 시설과 설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스마트 안전 관제기술, 사물인터넷, 무인화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작업장별 안전지도도 제작해서 위험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원청에 산재보험료 산정 시 하청업체의 산업제도를 반영하고 원·하청 산재통합관리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서 공공기관이 원청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입찰에서 안전관리평가 대상을 300억 이상 공사에서 3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도급 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대상을 사망자 2명 이상에서 사망자 1명 이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발주자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을 현재 발전 5사에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건설공사의 안전점검기관을 발주청이 직접 선정토록 해서 발주자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1·2단계는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고, 3단계도 기발표된 정책방향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해서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진과 현장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의 날' 안전기업 우수활동 경진대회, 안전경영자대회 등을 통해서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장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100개씩 총 200개 작업장에 대한 산업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자체 점검도 CEO, 임원 등이 매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을 3월에 제정해서 4월부터 시행토록 하고, 현재 각각 내년 1월과 금년 7월에 시행 예정으로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 관련 사항을 공공기관은 시행일 이전부터 이행해서 안전경영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서 가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국조실이 중심이 돼서 추진사항을 매월 또는 매 분기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주 목요일에는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안전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에 귀책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관장의 귀책사유인지 아니면 해당 기관의 귀책사유가 기관장에게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기재부 공공혁신심의관입니다. 먼저,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공공의 최우선 책무로 했기 때문에 기관장의 책임을 이번에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발생 시에 경영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관련 안전,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또 경영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귀책사유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다음 주에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조금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사고가 제일 많이, 사망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LH공사, 한전, 도로공사 등인데, 아무래도 이런 데는 아무리 안전을 많이 해도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이고 그런 환경일 겁니다.

그런데 기관장 귀책사유를 묻는다면 여기의 기관장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금방, 언제든 사고가 나서 금방 그만 옷을 벗을 그럴 각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 강화하면서 주 타깃이 되고 있는 그룹들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SOC, LH 같은 SOC기관이라든가 발전사들이 주로, 대상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고 또 한편으로는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평가 배점을 높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관장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한편, 아울러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날 경우는 공공기관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이런 기관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개선이 대폭 됐을 경우, 그것들을 안전 관련된 성과나 노력들을 평가해서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입니다. 예를 들면 발전소 같으면, 발전소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같으면 거기에 직접 고용한 근로자든, 하청 근로자든 거기에 대한 안전상에 조치를 해야 될 책임이 원청이 좀 무겁다고 봅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시는 LH공사나 도로공사 등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문제가 제기되는 게 발주한 공사에 있어서 어떻게 안전의 관리를 잘 하느냐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발주기관으로서의 책임은 원청 사용자로서 직접 고용한 사람이나 하청을 통해서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책임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게 아니냐, 필요... 그 책임의 정도가 조금은 가볍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사망사고의 한 80%가 10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의 별건으로 해서 각각 기관별로 안전대책을 다시 수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보고요.

이게 보니까 발주공사가 또 대부분이 많고, 그중에서도 몇 개 분야, 특히 건설에서는 추락이라든가 충돌 이런 분야가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공기관장, 경영자들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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