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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소개

2019.05.15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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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브리퍼는 사유림경영소득과 신윤정 사무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4월 1일부터 지방산림청에서 ‘임업경영체’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임업경영체란 무엇이고 왜 시행하게 된 건지 간략하게 알고 싶습니다.

현행 법령은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등록 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임업인의 경우에는 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해서 다양한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또 농업인확인서 발급과 같은 증빙절차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임야에서 농림업 활동을 하는 임업인들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고요. 저희는 '임업경영체'라고 약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업경영체는 익숙한데 임업경영체는 낯섭니다. 기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제도와 다른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둘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같은 제도입니다. 다만, 임업경영체는 등록 대상의 지목이 임야인 농업경영체를 간단하게 부르기 위한 말입니다. 현재 농업경영체제도는 관련법에 따라 기존 농업 분야 경영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임야 분야 경영정보는 산림청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약칭 임업경영체는 산림청에서 등록과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경영체제도는 관련법에 따라 기존 농업 분야 경영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임업 분야 경영정보는 산림청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업경영체 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생산수단을 가지고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채취업, 종자 및 묘목재배업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여기에서 농업법인은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품목별로 기준 면적이 다른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명시된 대부분의 임산물은 1,000㎡ 이상, 버섯·산나물류·분재는 300㎡ 이상, 밤나무는 5,000㎡ 이상, 잣나무 1만 ㎡ 이상, 기타 목재생산업은 3만 ㎡ 이상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되나요?

신청에는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신청 후 등록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은 지방산림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주민등록 소재지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농업인 본인의 신분증, 경영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산림청에 전화문의 후 방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방산림청은 총 5개입니다. 서울, 경기, 강원영서권역은 북부지방산림청, 강원영동권역은 동부지방산림청, 경상권역은 남부지방산림청, 충청권역은 중부지방산림청, 호남권역 및 경산권 일부는 서부지방산림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서 접수, 시스템 등록, 현장조사, 경영체 등록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임업경영체를 등록하면 혜택이 무엇인가요?

비료·농약 등 농자재 구매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구비하여 농축협이나 산림조합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보유한 농기계를 농협에 신고하면 면세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농업인의 각종 자격증명이 간소화됩니다. 예로 농업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공단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림청은 각종 지원사업을 임업경영체제도와 연계시킬 예정이며,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가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임업경영체의 등록제도를 통해 산림청은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산림청은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를 통해 임업인을 위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경영체의 연령, 재배면적, 품목 등 여러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보가 통합 관리되어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 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자산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임업경영체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FTA와 같은 대내외 임업환경 변화에 민첩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산림청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임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임업을 육성하고 국민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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