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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제실장 김병규입니다.
2019년 세법개정안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혁신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 성장 지원, 소득 분배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그간 정책 기조의 큰 틀을 견지하면서도 최근의 엄중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활기찬 경제, 공정한 사회를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및 경제체질 개선과 사회의 공정성·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업황 둔화에 이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활력 보강을 위하여 재정, 금융,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세제 측면에서도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며, 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 확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7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투자 프로젝트 진행, 정책금융 지원 등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로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 품목 중 2개 품목 즉,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업계 및 관계부처의 건의가 있는 경우 지원이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기술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제와 사회의 공정성·포용성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간 공익법인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자금 운용 등으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례가 다소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기부한 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어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사후관리체계 일원화, 의무지출·의무공시·외부감사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 공익법인제도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방식을 변경하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회사로의 조속한 전환을 유도하면서도 과도한 세제지원 수준을 적정화하는 한편,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를 확대하여 과징금 부과·징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세형평 제고와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한편, EITC 최소지급액 상향, 의제매입세입공제 특례 적용기간 연장 등을 통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경감하고,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노후대비를 위한 사적연금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금년 세법개정안은 그간의 정책기조와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경제활력 제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마련하였으며,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의 큰 틀 아래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비과세 감면 정비 등 과세기반 확대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세법개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조세총괄정책관께서 개조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세제실장이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4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망라했고요.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은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밑줄로 표시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발표 내용을 포함해서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세법개정안의 첫 번째 축인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서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생산성 향상과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일몰 2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 및 물류산업 첨단설비를 추가하고,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송유·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사고위험 시설을 추가하고,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설비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6페이지,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특례를 확대합니다.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대기업의 가속상각특례 적용대상에 생산성향상과 에너지절약시설을 한시적으로 추가하며, 중소·중견기업의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의 업종을 확대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서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하는 경우에 현재 5년간 100%에서 5년간 100% 외에 2년간 50%를 추가로 감면합니다.
7페이지, 규제자유특구 내에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합니다.
다음, 기발표한 대로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해서 맥주·탁주에 대한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하고, 종량세로 전환하는 맥주·탁주 세율을 매년 물가 연동 조정하도록 합니다.
8페이지, 가업상속 지원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의무를 완화합니다.
탈세·회계부정 등 불성실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함으로써 가업승계기업의 준법경영책임을 강화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발표 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내용은 모두 기발표 내용입니다.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확대하고,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0.05% 인하하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을 허용합니다.
10페이지,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확대해서 ‘기업활력법’에 따라서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현재 해당 사업연도 60%에서 100%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해운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톤세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기업의 감가상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즉시 비용인정 되는 소액수선비 기준을 현행 300만 원 미만에서 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11페이지, 소비·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을 확대하며,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특례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
12페이지는 하경정에서 발표한 대로 15년 이상 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합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신청기한을 연장합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13페이지는 생략하고, 14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투자활력 제고와 함께 금년 세법개정안 중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핵심 내용들입니다.
먼저,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의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기술에 혁신성장 관련 기술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의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내국법인이 직간접으로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비에 대해서도 R&D 비용 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업종을 확대합니다.
15페이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와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취득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하고, 해외 주재하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에 복귀할 때 소득세 감면을 신설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먼저,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서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을 퇴직 후 3년~10년에서 현재... 3년~15년으로 확대하고, 동일기업 재취업 요건을 동종기업 재취업 요건으로 완화합니다.
17페이지, 세 번째 꼭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합니다.
취약계층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한도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18페이지, 서민지원 및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과 동시에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합니다.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총급여 400만 원 미만의 단독가구, 700만 원 미만의 홑벌이가구, 800만 원 미만의 맞벌이가구에 대해서 최소지급액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19페이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합니다.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확대합니다.
총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의 50세 이상자에 대해서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확대합니다.
지난해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서 지방소비세율을 조정합니다.
20페이지, 네 번째 꼭지입니다.
영세개인납세자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보완합니다.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개인납세자에 대해서 5,000만 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해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납부하도록 해서 재기를 지원합니다.
21페이지,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입니다.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정·사후관리를 일원화하고, 공익성 검증 및 사후관리를 내실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서 궁극적으로는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정기부금단체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신규 지정 시 3년간 우선 예비지정하고, 그 후 재검토해서 6년간 재지정하도록 합니다.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내용이 부실한 기부금단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부금 사용 세부내역에 대한 요구권한을 신설합니다.
22페이지, 공익법인의 의무지출·의무공시·외부감사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합니다.
의무지출은 성실공익법인 외에 일반공익법인에 대해서도 1% 의무지출을 적용하도록 하고, 의무공시 대상을 현재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하려고 하며, 외부감사 대상도 수익금액 50억 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 대상에 적용합니다.
다음은 공익법인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회계 감리 등 제도를 도입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이 감사기준 위반하면 제재근거를 마련합니다.
다음, 2022년부터는 현재의 지주회사 현물출자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조정됩니다.
현재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이연을 하는데 2022년부터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23페이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 대상 부수토지의 범위를 축소합니다.
그리고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4년 임대하면 30%, 8년 임대하면 75%의 세액감면이 적용되고 있는데, 1년 유예하되 세액감면을 축소해서 각각 20%와 50%로 감면율을 축소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조세회피 행위 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확대합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및 남용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영세사업자 대상으로 세무조사 입회를 허용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조사공무원을 교체 요구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조세불복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세심판 및 심사청구 절차에 있어서 중요사항의 결정기관을 합의체로 변경합니다.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 경정청구, 수정신고를 허용하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합니다.
25페이지 네 번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합리화합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통고처분에 따라서 벌금상당액을 납부하게 되면 과태료를 배제하고,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 감경을 확대합니다.
26페이지, 조세제도 합리화 부분입니다.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20~30% 할증평가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할증률 하향조정하고 지분율에 따른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할증을 배제해서 일반기업에 대해서만 20%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단순화합니다.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와 과세정보 공유 확대입니다.
연구기관 등이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해서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내 보안시설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국세청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범위 및 제공사유를 확대합니다.
27페이지,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입니다.
현재는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손금 인정하는 범위가 1,000만 원인데 이것을 1,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공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합리화하고,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로 전환합니다.
다음, 2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기반 확충입니다.
금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직접적으로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가장 큰 두 가지가 첫 번째,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입니다.
근로소득에서 일정률을 차감해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근로소득공제의 현재 한도가 없는데 이것을 2,000만 원 한도로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인데, 현재 퇴직금 중에서 일정한도 초과분은 퇴직소득보다 세부담이 높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는 한도를 축소해서 과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해서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원금 5,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근 3년간 1년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발표한 대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31페이지와 32페이지는 금년 말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제도를 정리해 놨습니다.
34개 항목 중에서 저희가 종료를 7개하고 축소를 6개해서 38.2%의 정비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순액법으로 +40억 원, 누적법으로는 ?4,700억 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보통 순액법으로 세수효과를 드렸었는데 전년에 기자분들이 누적법 효과를 같이 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별도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순액법과 누적법을 같이해서 드렸고요.
증가요인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정비가 있고, 임원 퇴직소득 과세 강화가 있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가 있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사적연금 세제지원 확대 등이 있습니다.
밑에 세부담 귀착이 있습니다.
순액법으로 보시면 대기업에 +600억 원의 세수 증 효과가 있는데, 누적법으로는 ?2,000억 원의 세수 감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도 확대가 내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생맥주에 대한 주세율 인하가 내년과 후년 2년간 한시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누적법으로 대기업에 대한 세수 감소가 발생합니다.
34페이지, 세법개정 추진일정입니다.
7월 16일 금요일부터 19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9월 3일에 저희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 세법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대기업 세부담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난해에는 순액법 기준 5,659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던 데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까지 해 온 대기업 증세 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조가 바뀐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5년 누적 세수효과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10년 만에 세수 감소로 간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올해까지 하면 2년째 세수 감소로 가는 것인데, 역대 이런 적이 있었는지, 재정악화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저희가 당초 문재인정부 들어서고 소득세 세율 인상, 그다음에 법인세율 인상 이런 일부 고소득,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감면 축소 이렇게 해서 세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고요. 지금 금년에는 일부 세입기반 확대도 추진을 하면서 지금 경제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액법으로 하면 이번에 플러스인데, 한시적 경감제도 같은 경우는 누적법으로 하게 되면 계속 경감이 지속된다고 봐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세법개정 세수효과는 순액법에 의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세 기조로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수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경기적인 요인도 크지만 또 저희가 비과세 감면 축소라든지 세율 인상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여건하에서, 그런 사정이 있었... 이런 경기적인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기 때문에 한시적 경감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도 세입기반 확대 노력은 계속할 것이며, 저희가 감세 기조로 돌아섰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지나친 표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역대에 그것은 저희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이 준 자료에 의하면 2년 연속 마이너스는 없었다고 합니다. 2008년에 마이너스였고 그 이후는 플러스라고 그러는데, 지금 올해에 보면 순액법은 플러스로 돌아선 거고요. 누적법은 마이너스가 됐는데, 누적법을 기자분들이 원해서 저희가 제공을 한 건데, 세법개정 효과는 국회 제출 자료는 순액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럼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면 왜 지금 이렇게 2년 연속으로 되는 건가요?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지금 아시다시피 생산성향상 세액공제가 1년 한시 도입, 이게 5,300억 원 정도 마이너스 효과가 있습니다. 1년 한시이기 때문에 한시가 끝나면 다시, 그만큼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순액법에 의하면 다시 들어오는데, 누적법에 의하면 그것이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시적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이것은 뭐 제 질문은 아니고, 그러면 ‘누적법으로 이렇게 세수효과를 뽑아놓은 것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 과거에 기록이 없겠네요, 당연히? 이번에 한시적으로...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아니, 뽑기는 뽑는데요. 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 세수효과는 순액법에 의해서 제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러면 10년 전에 개정한 것도 지금까지 세수효과가 미친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누적법은 적정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년도의 세수의 세법개정 내용, 그다음 세법에 의한 그다음 연도의 효과를 저희가 국회에 반영, 세수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누적법은 적절치는 않다고 저희가 봅니다.
<질문> 아니, 제 질문은요. 27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나 고소득자들이 사업체에서 렌트... 승용차를 리스한 다음에 그 비용을 그냥 전가해서 실질적으로 좀 세금을 낮추는 뭐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도입한 건데, 그런 게... 그런 게 일종의 세금전용 이런 것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좀 완화하려고 이렇게 방침을 바꾼 배경이 궁금하고요.
29페이지에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하고 임원퇴직소득 한도 축소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용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수치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첫 번째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는 지금 이게 국세청에서 건의를 한 겁니다. 건의를 했고, 상공회의소에서도 건의를 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감가상각, 차량을 구입했을 때 감가상각비용이 보통 한 800만 원 정도 감가상각이 되면 지금 200만 원만 사실 비용이,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송금 인정되는 게 2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낮다는 지적과 그다음에 납세자가 이것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데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이 너무 과도하다는 국세청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건의할 때 자기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는 비용이 통상적으로 들기 때문에 ‘이 정도를 운행기록부 없이 해도 괜찮겠다.’라는 건의를 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에 따른 대상자는 저희가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한 2만 1,000명 정도 해당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임원은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추정이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질문> 아까 ‘감세 기조로 전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좀 법인세 인하라든지 감세정책 요구를 많이 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단기간밖에 안 하니까 투자를 하려면 빨리 해라.’ 뭐 그런 의미인지, 그 이외에 좀 뭐 현재 업계 분위기와는 좀 약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배치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요.
두 번째로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 시 할증평가제도 개선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상당히 몇 십 년 만에 개선한 건데, 그 배경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 이번에 일본 관련해서 소재·부품 R&D 세지지원 관련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어떤 업종이라든지 어떤 품목들이 들어간다고 추가로 나오는 건가요? 이것과, 이 세법개정과는 별개로?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지금 법인세 인하 또는 전반적인 투자촉진을 위해서 대폭 공제를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신데, 저희가 법인세율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법인세율이 20%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는 게 99.6%입니다. 25% 최고세율 적용받는 기업이 한 101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법인세율을 다시 낮추는 문제는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지금 이게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함으로써 투자를 좀 앞당기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투자세액 공제율을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감세 기조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촉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주주 할증평가 문제는 이것은 그간에 할증평가와 관련해서 ‘상속세율과 함께 할증평가 때문에 지나치게 대주주 부담이 많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이 지금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중간보고에 의하면 지분율에 따른 프리미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서 지분율에 따라서 공제, 프리미엄을 차등하는 것은 없애기로 했고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그리고 혹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항구히 배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일반기업은 20%로 낮췄는데, 지금 저희가 상장기업하고 비상장기업의 주식평가가 다릅니다, 평가방법이. 상장기업은 시세가 나오지만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법에 정한 방법대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이 실제 가액을 정확히 반영하느냐, 프리미엄을?’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실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을 조금 더, 이번 이 제도개선을 하고 난 뒤에 좀 더 비상장기업의 주식평가 방법개선 등을 포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저희가 부품·소재기업들 육성, 그다음에 품목 산업 육성 측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지를 않았고, 좀 조만간에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저희 세제지원을 포함해서 예산지원, 여러 가지 금융 포함해서 포괄적인 지원방안이 발표될 예정이고, 그것을 저희가 금년 세법개정안에 시한이 되면 담아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지금 품목은 산업부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고요.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건의가, 기초데이터하고 오면 검토를 해서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지원제도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이번에 한일 무역 갈등 관련해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 ‘모든 대책을 다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안들 중에서 세제만 좀 이렇게 한몫에 묶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세제, 세금 감소요인들은 좀 많은데, 올해 경기가 좋지 않고 그래서 세수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증가요인들은 다소 미진해 보입니다. 임원퇴직금 이런 것 쭉 있는데, 좀 미진해 보이는데 근로자들의 비과세 혜택을 좀 감면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이런 증세의 대책을 고민한 부분들이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지금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세제지원 검토하고 있는 리스트를 달라고 하는데 이것 조금 지금은 저희가, 사실 산업부에서 일부 건의 온 것도 있고, 또 추가 발굴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산업부에서 건의한 내용들 중에서 조금 저희가 볼 때는 성숙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의 이런 제도들도 있어서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기는 지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수 감소, 세수가 안 좋은데 세수 증대요인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년의 세수는 금년 예산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일부 세법개정으로 인한, 추가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감 요인이 있긴 하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작년과 같은 대폭의 세수, 초과세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마련하면서 가급적이면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하는데, 특히 경제활력 제고에 포커스를 조금 맞추다 보니까 일부 세수감이 크게 나타나는 요인들이 있는데 비과세 감면 축소나 이런 세입기반 확대 노력은 저희가 계속할 것인데 지금 현재의 경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자영업자, 이런 어려움, 애로들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증세를 하는 타이밍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로를 오히려 해소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적으로 일부 세입기반 확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한 세 가지 정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일단은 근로소득공제 한도 캡 씌우는... 2,000만 원 캡 씌우는 것 관련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인 사람이 이게 해당이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23페이지에 보면, 주택과 상가 고가 겸용주택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상가주택 관련해서 주택 부분만 비과세 한다고 그러는데, 이 경우에 이것 상가 부분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 상가주택에서 상가 부분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분리해서 평가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차량용 등유에 대한 교통원·에너지원 유류세 부과 관련한 건데요. 이게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이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대체... 이 경우에 어떻게 뭔가 등유, 이게 이렇게 등유 사용 세금을 올려도 일반적인 차량의 등유 사용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이 어느 정도로 느는지 좀 estimation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3억 6,000만 원 기준입니다. 3억 6,000만 원을, 연봉 3억 6,000만 원이 넘어가면 근로소득공제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그게 됩니다. 그게 3억 6,000만 원이, 그게 한 저희 추정치로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상가 부분은 지금 현재는 주택하고 상가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을 떼서 주택 부분만 비과세를 하고 상가 부분은 과세하겠다는데 그게 가액 분리하는 문제입니다. 그 가액 분리는 본인들이 계약에 의해서 상가와 주택을 분리해서 계약을 할 때는 그것을 따라가고, 그렇지 않고 통으로 계산하면 기준시가에 의해서 안분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차량용 유류 이것은 원래 경유차에 기름... 세금이 낮은 등유를 넣어서 운행할 때는, 지금 현재 가짜 석유 같은 경우에도 넣으면 저희가 세금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유 하나만을 경유차량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경유에 대한 교통·환경·에너지세를 부담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부담은 리터당,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유가 지금 현재 63원인데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375원입니다. 이게 가액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저희가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하면 결국에는 임금소득자에 대한 증세인데, 이게 자영업·고소득자하고의 형평성 문제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답변>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자영업자에게 없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특별히 공제혜택을 주고 있고, 과거에 자영업자가 소득 파악이 낮을 경우에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를 더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축소하는 것이 더 균형은 자영업자와 맞는, 맞추는 것일 수 있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도를 씌운다고 자영업자와 균형이 흐트러진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올 초에 내놓은, 재정개혁특위에서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재정개혁특위에서 권고한 내용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또 어떤 내용이 안 담겼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재정개혁특위가 경유세 인상에 관련해서 권고했는데 정부는 올해 반영하지 않은 이유나 향후 계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특위에서 권고한 것 중에 반영이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택, 부수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권고안에 반영됐고요.
지금 반영이 안 된 것들을 저희가 정리, 조금 봐야 되는데,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에 대한 조금 재정비, 지금 80% 장기보유특별세액 공제율을 조금 조정하는 것을 권고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개정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경유세 같은 경우는 지금 총리실 주재로 그리고 환경부하고 같이 지금 미세먼지 대책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 같이 논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유세 인상은 방향은 맞지만 상당한 갈등과 자영업자의 부담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차 교체를 할 때에 경유차를 뺀다거나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미세먼지를 조금 축소하는 쪽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 노후차 폐차에 대해서 예산지원 같은 재정지원 사업들이 들어가고 환경부에서 그런 조기폐차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하면서 이 문제도 천천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세수효과를 보면 ‘임원 퇴직소득 과세강화에 360억 원이 플러스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예측일 텐데 아까는 이게 어느 정도로 추산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이 360억 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그럼 임원 퇴직소득 과세강화가 이게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세수효과와 관련해서 우리 담당과장이 조금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영노 소득세제과장) 소득세제과장입니다. 아까 인원을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 저희가 법인별로 정관에 지급배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법인 같은 경우는 공개가 돼 있지만 또 비상장법인 같은 경우는 개인의, 기업의 어떤 내부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원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영향 받는 인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세수효과는 저희가 지금 임원소득, 퇴직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그 신고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그다음에 배경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임원들의 퇴직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보다는 퇴직소득 쪽으로 많이 주어서 지금 퇴직소득으로 하면 근로소득보다는 세금이 낮습니다. 그래서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을 많이... 근로소득을 줄이고 퇴직소득 쪽으로 많이 줌으로써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유인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배수가 3배가 돼 있는 것을 지금 2배로 축소해서 그런 유인을 조금 축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질문> 아까 세제실장님께서 올해 세수가 금년 예상에서 크게,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올해는 이 정도의 세제, 금년 세입상황을 봤을 때 세수결손이 안 난다고 그렇게 하셨던 뜻인지 조금 명확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달에 유류세 인하 그게 종료되는데, 9월에 혹시 추가 인하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지금 5월까지 세수실적이 전년대비 1.2조 감소됩니다. 그것은 이제 조금, 제도적 요인도 조금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증권거래세 인하 이런 요인이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진도비로 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8월에 법인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중간예납까지를 사실 신고를 받아봐야 정확한 올해 세수 전망이 나올 텐데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저희가 국세청하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올해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크게 감소되거나 크게 늘거나 이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는 지금 아직 사실 검토를 안 했는데요. 이것은 조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세법개정안 작업 하느라고 이것 정신이 없어서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일반 과에서는 지금 보고 있겠지만, 유류... 지금 유가의 추이라든지 향후 우리가 내년 세수 전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두 가지인데요.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해서 이에 따른 세액부담 경감효과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되는지 일단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세부담 귀착에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순액법상에는 606억 원이 증가를 하고, 누적법상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대기업의 세부담이 좀 줄어든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근로장려금 3만 원에서 10만 원, 점증구간에서 3만 원을, 최소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세수효과는 크지는 않습니다. 한 45억 원,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한 4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세부담 귀착 면에서는 대기업이 계속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국회에 제출할 때 세법개정 효과는 플러스 37억 원짜리 이게 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왜냐하면 한시적인 감면이 크기 때문에, 1년 한시 감면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감면이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법에 의한 이렇게 계속 감면이 확대된다, 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9페이지에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얘기, ISA 만기계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공적연금을 강화하려고 하는 어떤 흐름과 안 맞는 게 아닌지, 이것 하나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생산성,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공제율 관련해서 2017년에 조세재정연구원이 낸 것을 보니까 ‘투자 자체는 증가했는데, 단기적 생산성 증대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장기적인 효과는 규명하지 못했다.’ 이래서 정부가 그해에 공제율을 축소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돌리는 건데, 이제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경기상황이 시급해서 이거라도 하자.’라는 취지인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에서 생산성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보완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이것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 우선 사적연금·공적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되지만 그 세 가지 축이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이 세 가지 축이 중요한 노후보장의 축이기 때문에 공적연금 강화와는 별도로 사적연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고 해서 이번에 개정안에 담았고, 50세 이상자 이런 경우도 젊은 시절에 노후대비를 못 했다가 50세 이후에 좀 여유가 생겨서 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그다음에 ‘생산성향상 공제율이 축소됐는데 왜 다시 또 확대하느냐? 생산성 향상은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세제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시설투자를 많이 하라는 측면에서 이게 한시적으로 지금 미래에 할 투자를 좀 당겨서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한시적으로 인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영구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인상함으로써 미래의 투자를 좀 당겨서라도 지금 투자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에서 촉진을 유도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인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22페이지 보면, 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2022년부터 어쨌든 시행인 건데, 보면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이면 어쨌든 7년 안에는 주식을 처분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해서 업계나 이런 쪽에 ‘이게 너무 짧지 않느냐?’라는 이의가 있을 수도 있는 사안인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시장에 충격 없이 주식을 처분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 라고 보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저기 4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면 7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식을 꼭 처분하라는 건 아니고 세액이 예를 들어서 한 20억 원 정도의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4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면 대주주 정도면 충분히 자금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고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고 봐서 이 정도로 했고, 또 다른 구조조정 세제에서 이 분할납부의 경우에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 거치 3년 분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질문> 대손세액공제 부분에서요. 이게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가 되는데, 그동안 이 기간 문제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통계로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행복기숙사에서 부가세 면제되면 한 7,000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돼 있는데, 부가세가 면제되는 건데 인하액이 왜 이렇게 산출이 되는지 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대손세액공제의 통계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재. 이런 억울한 사례가 간혹 생깁니다. 5년이 넘어서 대손세액공제를 못 하는 사례가 간혹 있어서, 아마 이게 건의해서 들어온 거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받아줬고요.
기숙사 면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노중현 부가가치세제과장) 부가가치세제과장입니다. 문답자료에 보시면 행복기숙사 면세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가 한 7,000원에서 1만 2,000원 정도로 추산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일단은 행복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진흥재단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가 그 정도이고요.
왜 2만 원, 그러니까 10%가 다 인하가 되지 않느냐고 하면 기숙용역을 공급하는, 제공하는 과정에서 면세가 되면 그 기숙사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면세에 따른 효과가 10%가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그 정도로 추산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26페이지에서 조세제도 합리화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 때 할증평가제도 개선 관련해서요. 그런데 그게 일단은 이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50% 이하는 20%에서, 50% 초과는 30%였는데 이제는 이것을 20%로 일괄화했는데, 이게 합리화라고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두 번째로 할증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재계나 아니면 이를테면 시민사회단체나 이게 좀 여기에서 논란이 아직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좀 가능하게 된 그런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두 번째로 23페이지에서 고가 겸용주택 관련해서 이게 아마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셨을 텐데, 이게 실제로 부과되는 대상자라든지, 혹은 이에 따라서 이를테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추산한 게 있으시면 말씀을 같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할증평가는 저희가 프리미엄에 대해서 논란은 많은데요. 실제 용역을 해 보니까 프리미엄이 상장주식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도 실제 프리미엄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프리미엄이 획일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한 30%가, 과연 30%, 20% 이런 규정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검토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 이런 지분율에 따라서 차등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용역 결과가, 중간 결과가 나왔고 해서 저희가 이것 차등하는 것은 없앴고. 그래서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한 20% 정도... 한 20 몇 퍼센티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 정도로 저희가 낮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만, 지금 비상장주식이 문제인데 비상장주식은 이게 사실 용역 결과가 정확히,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어서 향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하기로 사실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지금 법상에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향후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겸용주택에 대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돌린 게 혹시, *** 과장 답을 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겸용주택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 원 넘는 주택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지금 추산은 어려운데 2017년도 통계로 봤었을 때는 약 1만 호 정도로 저희 예상이 됩니다.
<질문> 앞서서 올해 초에 재정특위에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라고 정부에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가 조정이 되고, 9억 원 이상 고가 겸용주택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재정특위에서 권고한 사항이 반영된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이 현재 줄었는데 이게 줄어들게 되면 세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김병규 세제실장) 부수토지의 축소는 권고안에 있는 겁니다. 권고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했는데, 지금 도시지역 밖은 10%, 10배, 일반 도시지역 내는 5배인데, 저희가 도시지역을 지금 한번 돌려보니까 도시지역 내에서도 5배가 넘는, 약간 농촌 같은 도시가 있어서 저희가 개정할 때는 수도권 도시지역에 한정해서 주택정착면적의 3배로 이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현행대로 했고요.
이것에 따른 세수효과는 추정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저기 크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지금... 일반, 이것은 아파트보다는 일반 단독주택을 생각하시면, 단독주택에 정원이 굉장히 넓어서 앞으로 주택정착면적의 3배까지만 주택으로 보고 그 이상의 토지는 별도로 세금을 내는데 그것까지는 정확한 호수와 세수가 추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고가주택 보유 이것 1세대 1주택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혜택 축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일부 검토는 했었는데 워낙 1세대 1주택 소유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다음에 대체수요를 또 제약한다는 이런 또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좀 더 검토를 더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면 우리 과장들에게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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