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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19.09.1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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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9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7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2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행사를 개최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행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와 각급 기관의 우수시책을 발표합니다. 이후 다양한 세대와 직군을 대표하는 토론자들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8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출산휴가급여도 체당금에 포함시켜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임신·출산한 근로자의 임금이 보장되도록 고용노동부의 제도 개선을 권고합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급여가 보상적 성격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체당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19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려 공상으로 전역한 뒤 병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예비역이라도 순직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 표명합니다.

현행 군인사법은 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예비역을 제외한 현역군인만의 전공사상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일 금요일입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불량 건설자재 제조·공급업체 신고자를 만나 격려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세부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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