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 자금출처조사 착수에 대한 보도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2쪽입니다.
세무조사 착수 배경입니다.
최근 부동산 증여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편법증여 혐의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고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의 편법 이전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지 않고 자산을 편법적으로 대물림하는 것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게 되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뚜렷한 자금원이 없으면서 고가 아파트, 주거용 고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였거나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고액 전세입자 등에 대한 자금흐름 분석을 완료하고,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탈세행위 근절과 공평과세 실천을 위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취득 과정의 불분명한 자금원천과 고액 전세입자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검증해 왔으며, 특히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과 금융자산 편법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에 대해 7차례에 걸쳐 2,228명을 조사하여 4,398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양권 불법전매와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주요 탈루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는 붙임 11쪽 이후 주요 추징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입니다.
검증 대상자 선정 관련입니다.
이번 검증은 그간 고도화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다양한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가 아파트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자료와 카드 사용내역 등을 연계해 현금 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연소자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사업소득 탈루 또는 사업체 자금을 유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자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유형은 첫 번째, 고가 아파트, 고가 오피스텔 취득자입니다.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 지역에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취득 연령은 30대·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이 중 30대 이하는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으로 자산형성 초기인 경우가 많아 취득 자금이 불명확한 사례가 다수 포착되어 집중적으로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간 증여재산 공제한도액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액 전세입자입니다. 최근 고액 전세입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세금을 증여받는 등 탈루개연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편법증여 받은 고액 전세금은 향후 주택을 취득하는 자금원천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매년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입니다. 주택·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작성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 간 서로 담합하여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취득자는 자금출처 검증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며, 업·다운계약서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되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호재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사서 개발이 되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고가에 팔아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획부동산 업체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지분으로 판매하는 토지 등기자료와 자체 수집한 현장정보를 바탕으로 수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가공비용 등을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출하는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유형은 7쪽과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쪽입니다.
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은 물론, 필요시 부모 등 친인척 간의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계획이며,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날로 지능화되는 계획된 변칙증여에 대해서는 자금조성 과정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차입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까지 철저히 사후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매월 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자금출처 분석에 적극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보하는 실거래가 위반자료와 증여의심자료는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하여 탈루 여부 검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10월 11일 착수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조사결과 탈세의심거래로 이달 내 통보될 자료에 대해서는 탈루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최근 보유세 부담과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 대한 주택증여가 급증함에 따라 부담부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증여가액 축소를 통한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변칙적인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산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현황 및 탈세수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부동산·주식·예금 등 고액자산을 보유한 연소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 범위를 확대하여 탈세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입니다.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내용에 보면 본인 자금원천뿐만 아니라 부모, 친인척 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한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이번 224건 중에 이런 사례가 들어 있는지, 들어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은 혐의만 있는 단계이고요. 실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자금들이, 원천이 사업체 또는 부모, 친인척으로부터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몇 건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그러면 과거 사례 중에는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답변> 있었습니다.
<질문> 대략 연도별로 따지면 몇 건인지 이런 것 좀 공개될 수 있을까요?
<답변> 그 건수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일반적으로, 저도 직접 조사를 해봤지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편법적으로 증여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사업소득을 유출해서 자녀에게 줬다, 이런 경우에 그 사업소득이 제대로 신고가 안 됐다면 당연히 그 사업체까지 조사 저는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례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사례, 그 건수를 이따가라도 공개해 주실 수.
<답변> 건수 한번 파악은 해보겠는데요. 바로 나올 수 있는지는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질문> 여기 우선 '고가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기준으로 혹시 삼으신 건지, 대략 뭐, 보통 9억 원 이상이라든지 뭐 보통 국토부에서는 삼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궁금하고.
이게 사례 4번에 3살짜리가 주택을 2채를 취득해서 아빠는 집 사는 돈을 주고 할아버지는 임대보증금 빼주는 것을 줬다, 라고 하는데 대략적인 지역하고 금액대가 10억 원대다, 아니면 20억 원대다,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대략적인 금액 정도만, 대략적인 지역, 뭐 서울 강남구 아니면 이런 것 정도만이라도 있어야 기사를 쓰지, 아니면 이게 뭐 아예 쓸 수가 없으니까요. 대략적인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첫째 고가 기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기준이 드러나면 이 정도까지는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공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정말 곤란합니다. 많은 부분이, 제 주위 사람들도 심지어 궁금해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밝히기가 너무나 곤란합니다. 어디까지는 조사 안 한다는 게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단지 그리고 금액 기준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대상 선정하면 다른 신고 안 된 부분들까지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너무 중점을 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사례 얘기할 때 굉장히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예민한 자세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실제 조사당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당사자가 뭐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넓은 지역까지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3살짜리가 집 2채 샀다, 라고 하는데 강원도에 8,000만 원짜리 샀는지 뭘 샀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고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사람들이 '아니 이럴 수가.'라고 이렇게 얘기라도 하려고 하면 지역과 금액대가 대략적인 것 나중에...
<답변> (관계자) ***
<답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광역시 몇 군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도 흔히 아시는 지역들, 고가주택이 거래되는, 고가주택군이 형성돼 있는 그 지역도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을 놓고 선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자연스럽게 탈루금액이 커지려면 결국 고가주택 위치가 서울 강남4구라든가 요즘 계속 뜨고 있는 마용성 지역, 그다음에 과천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광역시들, 지방 광역시들 중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일부 광역시 정도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보도자료에도 적시했듯이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39세까지 간다면 10년 이상 또는 그 이상도 할 수도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회초년생인데도 불구하고 자산형성 초기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을 숨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소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분들이 한 30대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로부터 카드를 받아서 생활비를 많이 사용하고 본인 소득은 고스란히 저축을 해서 자산취득에 사용했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30대 쪽에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게 지난... 주택가, 주택 그 분양가상한제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 발표할 때, 그때 썼던 주요 의심사례입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합동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고, 이런 사례들 중에서 더 면밀히 더 검토해서 탈루혐의가 있는 것들은 국세청이 통보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던, 저희들이 이 내용을 주요 사례로 한번, 의심사례로 그쪽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적시했습니다.
<질문> ***
<답변> 10월에 착수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에 의한 조사대상은요. 8월에 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8월에 신고한 것은 그 거래에 대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거래 완성이 언제 시점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그 상세 구분은 좀 어렵고요. 그냥 미성년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명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2017년 8월부터 저희들 부동산 거래에 자금이 많이 몰리면서 거기에 자금원천을 규명해야 되는 일들이, 그런 거래들이 많이 포착이 돼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좀 더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또 고액자산, 금융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외에 발표를 7차례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대외적으로 이런 사실을 공표해서 어떤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잠재적 탈세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고도 주고, 또 어떤 성실납세를 당부하는 입장에서 공개를 했던 것이고요.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게 되면 국세청은 그 자금에 대해서 규명을 해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또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당부하는 입장에서 공표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224명 중에서 30대 이하의 정확한 수라든가 비율도 알려주실 수 있는지.
<답변> 비율... 숫자를 말씀드리면요. 165명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혐의를 두고 저희들이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100% 다 추징세액이 얼마 이상 나온다, 이렇게 저희 쪽이 확답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질문> ***
<답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분석이 100% 정확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생각만큼 나오지, 세액이 안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뭐,
<질문> ***
<답변>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지고 있는 정보, 가장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조사에 착수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국토부 자료라든가 저희들 자체 갖고 있는 자료 또는 금융정보원 분석자료 이런 것들 다 확인해서 조사에 착수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채무가 있어서 그 채무를 비롯해서 그것을 계속 갚아나가면서 자산을 취득했다, 라고 하면 그 사적인 채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정보를 갖고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사 착수한 이후에 납세자가 소명하는 과정에서 밝혀집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사전정보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 비율까지는 저희들이 내본 적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모든 조사가 100% 다 적중한다, 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리긴 사실 곤란합니다.
<질문>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쭐게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유형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가'부터 '마'까지. 이 중에 고가 부동산 취득내용, 다시 말해서 가, 나, 다의 유형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답변> 지금 선정, 이번에 224명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숫자가... 그것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이것까지는 말씀...
<답변> (관계자) ***
<질문> 말씀해 주시는 것은 큰 문제없잖아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상세 분류에 대한 그, 저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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