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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규제 샌드박스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에 규제혁신체계 전면 재설계 과정에서 신설된 핵심 제도입니다.
시행 1년을 맞이하였고요. 그동안 다양한 제도 보완책을 마련했고, 그동안 195건의 과제를 승인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승인과제의 시장출시를 촉진하고, 한층 진화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다각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행 1년의 평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첫째,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였습니다.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서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
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이 소요되어 외국보다 3배 이상 빠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초 목표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순이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규제 신속확인도 총 180건을 처리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술별로는 승인기업의 약 60%가 앱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는 과제가 다수 해당됩니다.
특히, 13개 시도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 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승인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진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가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제품과 신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 승인기업의 약 90%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시장출시 과제는 이용자와 매출이 증가하고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규제 샌드박스의 또 다른 성과는 사회 전반에 혁신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작용하고 있고, 공유경제, 핀테크 등 신산업의 실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혁신서비스 시장을 신규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과제는 규제 개선을 완료하였고, 14개 과제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58개 과제가 규제 개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실증기간이 경과하면 금년 중에는 상당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1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보완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에서는 그동안 전문가회의, 기업인터뷰, 규제혁신포럼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행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부가조건을 변경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단계별 실행력 강화 방안입니다.
첫째, 신청·접수단계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4개 규제 샌드박스 전담기관 이외에 별도의 민간접수기구 신설을 통해 신청기업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민관협력 모델의 좋은 계기를 만들어갈까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금년 2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민간접수기구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상설운영할 예정이며, 대한상공회의소와 지역상공회의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청기업 지원기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17개 시도에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지방 중기청, 지역상의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단위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DNA, BIG3 등 유망 신산업과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 소재·부품 분야 등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심사단계에서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유사·동일과제는 신속처리제도를 보강하여 승인처리기간을 1개월 이내로 추가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부가조건은 현행 6개월인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부가조건을 적기에 변경 가능하도록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부가조건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부처에도 부가조건을 완화하는 권한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실증단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소관 과제의 사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승인제품은 특례기간 만료 전에 기술·인증기준을 마련하여 기준 미비로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넷째, 신속한 법령 정비를 통해 사업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신청기업이 임시허가로 승인받으면 ‘법률은 6개월 이내에 국회 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이라는 원칙하에 조속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령 개정 시까지 특례를 연장하여 사업 중단에 대한 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임시허가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지연 시 임시허가 효력 자동연장 규정을 정보통신융합법에도 신설하고 실증특례에 대해서도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를 보강하겠습니다.
공공조달 시제품 시범구매사업 제품 선정 시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최종 선정 시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조달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전용펀드와 우대보증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례제품과 서비스 생산을 위해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은 자금 세제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예산과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기업 참여, 투자 유치 등 지역 혁신기반을 촉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 방안입니다.
먼저, 갈등조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규제 샌드박스 4개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이슈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전에 ‘선적극행정 후샌드박스’ 원칙하에 규제부처가 적극행정을 통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검토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부처별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감사 등의 사유로 소극적으로 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신속확인이나 특례 심의과정에서도 적극행정을 통해 가급적 ‘선허용 후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적용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규제 소관 부처의 규제개선 노력이 실질적으로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평가와 보상체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4차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신기술의 돌파구 역할을 하면서 혁신성장의 핵심 견인차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2월에 범부처 AI국가전략을 발표했을 때 ‘대통령 직속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위원회로 탈바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에 갈등관리 지원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좀 4차위의 앞으로의 방향이 좀 모호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또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지원단 같은 조직도 커져야 될 텐데 앞으로 4차위는 어떻게 운영이 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본질적인 기능의 변화가 올 정도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그동안에 해오던 일을 하면서 특히 AI 쪽에 집중을 해서 일을 해 나가겠다, 하고 방향을 밝힌 거고요. 지금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좀 복잡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해커톤 형식을 통해서 끝장토론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어떤 논의구조 기제가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 중에 특히 올해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게 ‘어떤 갈등과제에 대한 돌파구로서의 역할을 높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부처 차원에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지만 좀 더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하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존의 플랫폼을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다음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 게 있어서 한 분만 더 받고 규제실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 고맙습니다.
<답변> (이련주 규제조정실장) 규제조정실장입니다.
<질문> 여기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케이스를 좀 주셨으면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심사, 실증, 법령 정비단계 관련돼서 케이스를 한 건 내지 항목별로 주시면 좋겠고요. 전체 내용 중에 말하자면 첫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것,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이련주 규제조정실장) 여기 오늘 저희가 보도자료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간략히 드리면, 일단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년 저희가 운영을 해 왔고 그것이 정말 실질적이고 혁신성장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요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연의 확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부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마련했고 금년에는 외연을 확장하는 데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 컨설팅을 일단 대한상의라고 하는 민간접수기관까지 저희가 확대를 했다는 게 일단은 가장 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샌드박스가 주로 신산업 관련되는 내용인데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에 갈등유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갈등과제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만으로는 그게 사실상 결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갈등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가 모여서 대화·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구를 만들어서 신산업이라 할지라도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저희가 그 과제를 지연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 갈등조정의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적극행정입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와 적극행정은 이게 2개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도 자료든 내용에 나와 있지만 현재도 부처에서 규제 샌드박스 과제라고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 거기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라고 해서 사후에 면책까지 받을 수 있는 위원회 심의까지 저희가 더해진다면 이 신산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보다 더 과감하게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이런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세 가지입니다. 대한상의 민간접수기구 창구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를 갈등조정 또 적극행정과 연계를 해서 이 제도가 다른 제도와 맞물려서 시너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게 일단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청, 심사 관련되는 케이스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연락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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