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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2020.02.1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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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산과세국장 김태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단, 취재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에 대한 보도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착수 배경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29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민생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저소득가구 등에 대해서는 세정상 최대한 지원하되,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 동향을 보면, 서울 등 대도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징후를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 여부를 검증한 결과 변칙적인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권·채무관계가 분명하지 않거나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거래가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변칙적인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자료를 분석하여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되는 조세 탈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자료 중 탈루혐의 있는 자, 고가아파트 취득자, 주택임대 사업법인 등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으며, 2017년 8월부터 총 9차례에 걸쳐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자 2,709명을 조사하여 4,549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채무라고 소명한 1,008명에 대하여는 부채사후관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정기적으로 부채의 상환과정을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주요 탈루사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자료 13쪽 이후에 있는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입니다.

조사대상자 선정 관련입니다.

이번 세무조사대상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서울·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의 고가아파트 취득자 및 고액 전세입자 중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투기흐름에 편승하여 편법증여한 혐의가 있는 자 등 탈루혐의가 명백한 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해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현황을 보면 연령대로 분석한 결과 자산 형성 초기단계로 경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30대가 아파트를 매입한 비중이 경제적 기반이 다져진 50대 이상보다 높았고,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에도 30대 이하 자가 절반을 차지하였기에 30대 이하 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선정 유형으로 첫째,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분석결과 탈루혐의 있는 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에 대하여 1차 531건, 2차 670건의 탈세의심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였고, 국세청은 1차 통보분 중 미분석자료와 2차로 새로 통보된 670건의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하여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 간의 고액 차입금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탈루혐의자 173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둘째, 고가주택 취득자입니다.

지난해 부동산거래분에 대해 서울·수도권, 지방광역시의 고가주택 위주로 FIU 정보, 자금조달계획서, 국세행정시스템(NTIS)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경제능력이 부족하거나 신고소득이 적음에도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탈루혐의자 10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셋째, 고액 전세입자입니다.

고액 전세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편법적으로 자금을 증여 받은 후 다른 부동산 취득 시 자금원천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 연령과 소득, 지출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탈루혐의자 5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넷째, 부동산업 법인 등입니다.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의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부동산업 법인에 현물출자한 고가아파트 취득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유형은 8쪽과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9쪽입니다.

조사 방법입니다.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자료의 자금조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1차와 마찬가지로 2차도 여전히 차입금 비중이 69%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차입금을 기반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에는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강화하고, 향후 차입금을 상환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액 장기부채에 대하여 채무 면제 및 사실상 증여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소득대비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금융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기간 중 취득한 전체 보유재산의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하다면 부모의 자금 조성 경위는 물론, 취득자금 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관련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관련 없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고가아파트 거래가 많은 서울 및 중부지방 국세청 조사국에 ‘변칙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운영하여 수도권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향후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라 나머지 5개 지방 국세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임대소득을 누락한 다주택자와 합산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에 대하여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확대되고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하여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를 순차적으로 전수 분석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또한 면밀하게 분석하여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 신설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협력하여 업다운 계약,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의심거래를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되는 실거래 위반이나 증여 의심자료에 대하여도 빠짐없이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끝까지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하에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통보 자료도 지금 현재, 이번 조사대상자에 1차, 2차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도 아직 저희들이 분석은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신고기한이 도래... 회피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역조건이 있으니까 1, 2차 같이 이번에 분석을 해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어린 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만 15세 한 분 계십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제가 알기로는 이 조사기관은 작년에 조사가 끝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진 않습니다. 아마 필요하다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 필요하다면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조세범칙심의... 조사심의위원회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아마 진행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1번은 통보된 자료 중에 저희들이 분석해서 조사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고, 2, 3, 4번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사례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고가의 기준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사용관리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지역... 저희들은 특별히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지역별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저희들 기준에 맞는 거라면 그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관계없이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아마 시행은 3월부터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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