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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브리핑

2020.03.31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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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입니다.

오늘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내일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주한미군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7차례에 걸쳐 공식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간 한미 양국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협상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우리 정부도 협상 과정에서 무급휴직 시행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 측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국방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도 미 측에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측이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무급휴직 대상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속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70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상 대표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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