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소비·투자가 급감하고 수출·관광 실적이 악화되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시에 준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고용유지 및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3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277조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하여 과거 어느 위기보다도 신속하면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세제 측면에서도 코로나19 위기국면과 국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및 소비진작 유도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두 차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그리고 연매출액 8,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경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30%에서 60% 대폭 감면 그리고 3개월 이상 앞당겨 선결제한 금액에 대한 1% 세액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상향 적용 및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등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재정세제 등 정책적 노력과 최근의 K-방역 성과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도 위기 대응 및 경기회복을 위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양상도 제기되고 있고 소비·투자·수출도 아직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크게 부진한 상황입니다. 더 큰 시야로 포스트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우리의 미래먹거리와 성장동력 확충에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에 더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인 대응과 선도경제로의 도약을 세제적 측면에서 더욱 강력히 뒷받침하고자 금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이 일어서고 달릴 수 있도록 세제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방안의 기본 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둘째, 세제측면에서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의 강화, 마지막으로 셋째,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자 친화 환경의 조성입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축인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입니다.
첫째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이 상이한 현행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하였습니다. 세제지원 대상자산도 특정시설 중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모든 일반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종전에 비하여 투자를 더한 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별히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미래대비 투자를 적극 지원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이 단기적으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멸되지 않고 향후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결손금액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두 차례 조특법을 개정하여 선결제 세제지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금번 세법 개정 시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를 2020년도에 한하여 30만 원 인상하고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겠습니다.
셋째, 혁신성장기업 및 성장동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분야 조세제도도 종합 개편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금융투자세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 기본방향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여러 차례 공청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증권거래세를 당장 내년인 2021년부터 선제적으로 0.02%p 인하하여 매년 5,000억 원의 증권거래세 부담을 줄이고 2023년에 추가로 0.08%p 증권거래세를 인하하여 1조 9,000억 원의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금융투자소득이 시행되는 2023년까지 총 3조 4,000억 원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22년부터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상과 이월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면서 주식형 펀드의 손익에 과세하고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0만 원의 기본공제하에 전면 과세하려고 하였으나 그간 여러 제기된 의견들을 감안하여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여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금액을 당초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게 설정하며 원천징수 시기도 월별에서 반기별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현재의 복잡하고 상이한 과세방식이 쉽고 단순하고 되어 금융투자상품 간의 조세의 중립성이 확보되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3년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더라도 증권거래세와 함께 현재보다 약 8,000억 원 이상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며,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은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정부는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되는 ISA를 통한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 등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과 주식 장기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중 해외생산량 감축요건을 폐지하는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전략적인 R&D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대해서도 R&D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벤처캐피탈 등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등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강소기업 지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축인 우리 경제의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기능 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을 연매출액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57만 명의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연간 4,800억 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별도 요건 없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에서 30%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2년 더 연장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세제지원에 각종 요건을 완화하여 국민의 금융자산 증식도 세제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반 고속버스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항구적으로 면제하고 연안화물선이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유류세도 감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및 고용유지 세제지원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 근로자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현재보다 1인당 400만 원 정도 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증대세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체감하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이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즉,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소득세 최고구간을 현행 42%에서 45%로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의 주요국의 과세사례 및 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금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보유과세 강화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 발표한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 7.10 대책에 대한 사항으로 이미 상세하게 발표해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정부는 동 대책들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시장의 투기를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인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세제 제도 개선입니다.
개인·법인 간의 과세상 차이를 이용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에 대하여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즉,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여 유보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는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후 납세자에게 결과통지 하는 항목에 과세 근거법령 및 과세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알권리 및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0년도 세법 개정안에 따를 경우 세목별 개편 및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또 세수가 줄어드는 항목도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실제 거의 300조 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에 비하여 세수효과는 내년도 2021년에 +54억,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676억 원 규모에 불과합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여 앞으로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 시작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포용기반을 확충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2020년 세법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부처협의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고 국회의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합심하여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가장 빠르고 강하게 경제가 회복하며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고요. 첫 번째로 소득세 최고세율 45%가 아무래도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문답자료 36페이지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선진국 중에서 일곱 번째 순위까지 올라가는데 그런데 현재 소득세 면세자가 38%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시게 된 배경과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까지 합치면 방금 말씀하실 때 증세 논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부자증세, 증세 좀 그렇게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지금 위축, 경기위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기조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하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최근에 대통령께서 개인투자자 투자의욕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개편된 게 거래세 인상 시기를 좀 앞당기셨는데요. 그런데 폐지에 대한 로드맵은 아예 없어서 이 부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지금 소득세 45% 구간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 그 배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은 이번 1/4분기에서 분배지표에서 보신 것처럼 1/4분기의 근로소득은 상당 부분 준 반면에 또 소득 5분위 배율은 굉장히 악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그런 여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도 저희가 감안을 했고요.
아울러서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그 파급영향이 비교적 다른 분야에 비해서 크지 않고 또 담세여력도 있다고 생각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과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45% 최고세율을 설정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분들은 근로종합세를 내시는 분들의 0.05%만 해당이 됩니다. 사람 숫자로는 1만 1,000명, 1만 명이 약간 넘는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는 제가 보기에 한 9,0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조가 좀 안 될 것인데요. 아마 그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선진, 우리하고 비슷한 소위 3050클럽 1인당 3만 불 이상이면서 5,000... 인구가 5,000만 되는 7개 나라 중에서 대부분 나라들이 이와 같은 유사한 구조로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소득세율이 최고세율을 45% 부과하는 나라들은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45%를 부과하고 있고요.
사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50% 이상 부과하는 나라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최고세율을 올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제한적인 최고위층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아마 금융투자세제와 관련돼서 증권거래세에 대한 로드맵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금융투자세들을 당초 6월에 발표할 때는 2022년도에 0.02%p를 낮추고 2023년도에 0.08%p를 낮춰서 전체적으로 0.1%를 낮추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주식시장에 어떤 활성화를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에 대한 참여를 더욱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2022년도에 0.02를 2021년으로 1년 더 앞당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으로서는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0.02%p, 2023년도에 0.08%p를 낮추는 것까지만 결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게 개인투자자 말씀을 또 다른 말씀을 주셨나요, 질문을?
<질문> ***
<답변> 증세,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까봐 아까 모두발언에도 제가 넣었습니다. 증세를 하다보면 지금 최고세율을 하면서 9,000억 원이 지금 늘어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발표한 자료에 보시면 여러 가지 투자세액에서 감면해주는 것도 있고 서민을 위해서 감면해주는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을 위해서는 증가하는 항목과 줄어드는 항목이 서로 저희가 영어로는 ‘even’이 된다고 하죠? 조세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수가 감소되는 것은 별도로 하고 늘어나는 항목만 이렇게 해서 증세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충분히 감안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 소득세 최고세율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그 세법개정 자료를 보면 비과세 감면이 거의 올해 일몰 돌아오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연장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말씀대로 서민 생활 관련해서 세금감면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근로소득세 납부비율... 면세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세율을 올리면서 비과세 감면을 많이 유지한다는 것들이 우리 정부가 최근 한 20년 넘게 유지해온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이 원칙을 포기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체적으로 조세정책 전반에 있어서는 넓은 세원과 또 낮은 세율에 대한 기본원칙은 아마 전체적으로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조세감면 제도에 대해서 일부 연장하면서 조치한 것은 아시다시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세제개편을 하면서 세부담의 귀착효과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 등으로 인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약 1조 8,700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반면에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제를 감면해준 효과는 약 1조 7,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거의 늘어나는 세수와 줄어드는 세수가 거의 비슷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정부가 면세점... 면세, 지금 세금을 소득세를 안 내고 있는 계층이 상당 부분 있지만 그것은 단계적으로 정부가 해소해 나가도록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저 죄송한데 하나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세법 개정안과 약간 관련 없는 부분인데 오늘 좀 화제가 돼서 질문드리는데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전 녹실회의에서도 이거와는 조금 다른 식으로 보도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부총리 입장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거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방침이, 이미 릴리즈가 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조만간에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해드릴 텐데, 공급방안 발표로 제가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리를 비우지만 우리 세제실장하고 우리 세제실에 아주 전문가, 국장들이 다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떠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늘어나는 세목만 보시고 증세 논쟁에 너무 몰두하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보도자료 1권 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세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첫째,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극복을 위해 투자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둘째, 포용·상생·공정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셋째,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에는 금년 세법 개정의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현재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9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총 10개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합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단순화하고요. 그 세제지원 대상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현재 열거된 특정시설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당기투자분에 대해서 현재 기본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더해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증가분에 대해서 추가공제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율 1%, 3%, 10%로 가고요. 추가공제는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가릴 것 없이 3% 적용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우대를 위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더라도 신성장 기술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고 적용요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적용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금년과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에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7페이지 조특법상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월공제기간이 5년, 7년, 10년으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것들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확대해서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경감하도록 하고 둘째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되, 10년까지도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이후에 손금산입을 허용하겠습니다.
기업의 결손금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합니다.
8페이지 주류산업 규제 개선 부분은 지난 5월 19일에 저희가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에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공모 인프라 펀드 세제지원을 신설합니다. SOC 투자를 위해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1억 원을 한도로 해서 14% 분리과세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2번의 조특법 개정을 통해 소비활력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 상향하는데 각 구간별로 30만 원씩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입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현행과세 체계는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가 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투자결정의 왜곡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하며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하려고 합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합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금융투자소득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고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합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 합산해서 5,00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율은 20% 단, 과세표준 3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거나 반기별 예정신고를 통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펀드 과세체계를 개선합니다.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고 펀드 간·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합니다.
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입니다.
현재 신탁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과세하고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과세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탁소득 과세방식이 획일적이고 신탁제도 활성화가 저해되며,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소득세, 법인세는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합니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인세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합니다.
새로운 신탁제도가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의 신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위탁자나 수익자가 사망 시 상속세로 과세됨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입니다. 이 부분은 6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기발표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유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력 요건은 외국인 연구원에서 이공계 등 석사학위 소지자이면서 5년 이상의 R&D 경력 또는 박사학위인 경우에는 2년 이상 R&D 경력으로 강화하고 취업기관은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에서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으로 확대합니다.
1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세법 개정에 두 번째 기본방향인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입니다.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및 납부면제자 기준을 대폭 상향합니다. 현재 연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세액계산이 간편하고 신고횟수가 적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매출액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도 면제됩니다.
이러한 간이과세 제도를 세부담 경감하고 세원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과세형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편하려고 합니다.
먼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23만 명 증가하고 1인당 세부담이 연 117만 원 경감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납부면제자 34만 명이 증가하고 1인당 연 59만 원이 경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편하게 되면 현재의 간이과세자이신 분들은 모두 납부면제자에 해당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유지인데요.
4,800에서 8,000만 원의 매출액을 가져서 현재 일반과세자이지만 간이과세자로 전환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를 통해서 세부담 경감하더라도 기존에 적용받고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고요. 한편으로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제도를 유지하고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를 신설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할 때 업종별 부가율을 중심으로, 부가율을 적용하여 간이과세 세율을 계산하는데요. 실제 부가율하고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부가율을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각종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간이과세자에 대해 적용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통합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을 변경합니다.
ISA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을 현재의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여 주부나 학생들도 가입 가능하도록 하고요. 현재 예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으로 자산운용 범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장주식을 추가합니다.
현재 5년인 계약기간에 탄력성을 부여해서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년도 미납분에 대해서는 후년도 이월납입을 허용해서 탄력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ISA가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상품인 것을 감안하여 적용기간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ISA에서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개선입니다.
과세관청이 EITC나 CTC를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신청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현행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반기 이하의 EITC 기한을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이 올해로 일몰 도래하는데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모든 업종에 대해서 소재지·업종·규모별로 특별한 요건이 없이 5 내지 30% 세액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2년 연장하려고 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대한 적용요건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1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중에 금년에 제도가 일몰 도래합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경력단절여성 고용 등 4가지 지원제도를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해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 우대대상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에 대해서 최고세율을 45% 상향조정하겠습니다. 1.6만 명에 대해서 0.9조 원의 세수증대가 있는데요. 참고로 1.6만 명에는 이게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인상 대상이 있고 양도소득세 인상대상이 있습니다. 비율은 한 반반 정도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주택보유량 과세 강화 부분은 24페이지까지 설명되어있는데요. 기발표 내용으로 상세히 설명드린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의 과세입니다.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와 다른 소득과의 형평 등을 감안해서 거주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국제회계기준이나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0%의 세율을 과세합니다. 과세방법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서 분리과세 하되, 납세의무자는 연 1회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의 적용시기는 특금법이 2021년 3월 25일 시행돼서 사업자의 신고기간이 6개월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보완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현재 니코틴 용액 1㎖가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 과세 전 담배의 연초의 뿌리,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해서 제조된 담배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제한을 강화합니다.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 현재는 9개 이자·배당 과세특례 상품이 있는데 그중에 2개에 대해서 이런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9개 모든 상품에 대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신규가입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합니다.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해서 특수관계자가 초과 배당을 받는 경우에 현재는 증여세와 소득세 중 큰 금액이 과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법인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자산 5,000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요. 다만, 그 외의 법인에 대해서는 동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세법 개정 기본방향인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를 신설하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환을 통해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과 유사한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에는 적정 유보를 초과하는 유보에 대해서는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을 당기소득에서 65%에서 70%로 강화하고, 초과환류액 이월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면서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입니다.
현재 법인세법과 상속세법, 소득세법에 법정·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 등으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도 있는데 이러한 명칭을 전부 공익법인 등으로 일원화해서 공익법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공익활동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매년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현재 최소비율이 70%인데 이거를 80%로 상향을 하고요.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1%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재를 강화합니다.
사후관리 제재도 합리화합니다. 현재 일반과 성실 공익법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후관리를 일원화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제재도 그 위반내용에 따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먼저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및 공익활동 수준과 직접 관련된 사후관리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와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고 투명성 제고, 세정협력 관련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가산세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매년 의무이행 여부를 과세관청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조세특례 관련 제도 보완입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한도를 신설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비해서 과도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기간 내 해당 지방 투자누계액의 50%에 해당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감면한도로 신설합니다.
국제조세 관련하여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중재 제도의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가 있습니다.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서 수동소득 범위에 주식·채권 보유에 따른 소득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의 매각소득도 포함하려고 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를 보완합니다. 법인격 남용 방지, 유한책임 원칙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장 법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과점 주주의 범위를 축소하여서 해당 과점 주주가 법인경영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다음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에 대한 수임 제한입니다. 5급 이상 공직 퇴임 세무사·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한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통관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하지 못하게 제한합니다.
3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세 관련하여서 세 번째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합니다. 무관세 물품에 대해서 현재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무관세 물품에 대해서도 과소신고한 경우에 누락 과세 표준에 의해서 0.8~3.2%의 가산세를 신설하도록 하고 3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 거래 시 관세 과세자료 제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수관계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납세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불충분 시 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또한, 특수관계 거래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납세자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관계 거래에서 납세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합니다.
3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관련하여 사전통지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결과 통지항목에 그 과세이유에 대한 근거 법령, 과세의 계산 시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가산세 종류의 금액과 산출근거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입니다. 수입자가 수입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해서 앞으로는 관세법상 벌칙사유나 부당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네 번째 사항입니다.
소득세 표본자료라고 해서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기초자료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표본 자료를 현재는 국세청에 설치되어 있는 국세통계센터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조세 정책 평가·연구 지원을 위해서 국세청장이 이 표본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는 참고로 금년 말 일몰 도래한 조세지출 제도의 정비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년 54개 항목이 도래하고요. 종료 10개, 재설계 5개, 적용기한 연장 39개 항목입니다.
39페이지 세수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도 강조해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세수효과는 5년간 플러스 약 700억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 예산규모 280~290 정도에 비하면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부담 귀착에 대해서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해서 감세되는 부분과 고소득자, 대기업분에 증세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법 개정안은 저희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제실장님한테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가, 39페이지에 세수효과 부분에 이게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인가 돼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율이 올라가는데 4년간 9,000억밖에 안 되나요?
소득세율 인상이 아까 9,000억이었는데 1년이 9,000억이 아니라 합쳐서 9,000억인가요? 종부세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이거 뭡니까? 4년인가, 5년 동안 9,000억밖에 안 는다는 게 사실 잘 납득이 잘 안 가네요.
<답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부세하고 소득세 인상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는 어떻게 이 표를 보셔야 되냐면 2021년, 2022년 각각의 세수효과는 금년 2020년 말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비해서 세수가 이렇게 달라지고 2022년의 경우에는 그 전년도인 2021년에 비해서 세수가 달라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마 오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종부세가 매년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말씀하셨다고 보여지고요.
먼저, 소득세율 인상을 말씀드리면 소득세율이 이번에 10억 원 초과에 대해서 45% 초과... 45% 세율을 신설함으로써 늘어난 세수효과가 9,000억이고 물론, 이 9,000억이 이분들은 2021년 소득에 대해서 2022년부터 납부하게 되니까 2022년에도 9,000억 원을 납부하고 2023년에도 9,000억을 납부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표는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9,000억을 더 내게 된다, 그런 의미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도 같은 논리로 계산했는데, 다만 종부세는 저희가 세수효과를 추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이번에 종부세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했는데 그 강화한 취지는 현재의 다주택 보유현황을 그대로 유지해가며 세금을 더 걷자, 증세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증세를 통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서 다주택 현황을, 다주택 보유를 줄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다주택 보유현황을 그대로 인상되는 양도소득세율과 종부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다만 애로사항은 이렇게 증세를 한 경우에 현재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주택을 내놓을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가 일부 주택이 매물로 나와서 매도, 양도된다고 보고 저희가 종부세율 인상을 했고요. 이것도 1년에 이렇다는 것이고 이게 매년 누적된다는 것은 이 표에서는 그렇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질문> 누적법 자료를 아예 주시면 안 되나요? 작년처럼.
<답변> 예, 그 자료도 드리는데요. 드리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순액법하고 누적법이라는 이게 어떻게 공식용어는 아니고 통상 그렇게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순액법이라는 것은 세법 개정을 통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세수가 어떻게 달라지냐를 나타내는 게 순액법이고 누적법은 올해 세법 개정을 해서 이 세법 개정 효과가 내년에도 발생하고 후년에도 발생하고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법 개정이라는 것은 이 개정된 내용을 향후에 추가로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는 한 영구히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개정 효과를 무한대로 계속할 것이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 한 5년 끊어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5년간 이렇게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누적법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세수효과는 누적법이 아니고 순액법으로 계산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저도 3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금융세제 개편이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이 세수중립으로 설계를 하셨다가 조금 수정이 이뤄졌잖아요. 그러면 세수중립에서 주식양도소득에 들어오는 세수가 조금 더 빠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증권거래세율은 마이너스 2.4인데 양도소득 과세 확대는 플러스 1.5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0.9인데 공교롭게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상이 0.9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최고세율 인상으로 고소득자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 봐도 되겠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알았는데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연인 것 같습니다.
<질문> 기발표, 기발표, 기발표 해서 쭉 설명 안 하신 부분들 있거든요. 이것은 새로운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시는 거죠?
<답변> 예.
<질문> 저도 39쪽 관련돼서 그냥 자료요청만 빨리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누적법 자료 주실 때 보통 소득, 법인세, 부가세, 기타로 이렇게 분류하시는데요. 요즘에는 최근에는 종부세든 기타 세제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연도별 세수효과를 주시면서 종부세 등 기타로 주지 마시고 종부세 등 세목별로 세분화해서 주셨으면, 누적법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순액법으로 나온 것 중에 기타로 나오는 세수효과와요. 세부담 귀착으로 나온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그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데요. 각 항목별로 세법, 관련된 세법 개정안과 그것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하신 게 있으시니까 아마 합계는 잡으셨을 텐데 그것을 좀 세분화해서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혹시 이번 세법 증세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세법 개정으로 인한 연도별 조세부담률하고 국민부담률 수치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답변> 자료는 저희가 있는 대로 드리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연도별 조세부담 국민부담률은 이 세법 개정으로 저희가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앞으로 향후 5년간의 GDP가 나와야 그것을 감안해서 조세부담률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기타 부분은 나눠서 드리는데,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종부세 세수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을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다주택 보유현황이 달라질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면 또 기자분들께서 그것을 보시고 계산이 틀렸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해도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 금융세제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기본공제율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요.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이렇게 높이면 과세 대상이 한 2.5%밖에 안 돼서 이것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시작한다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 수준이 돼버렸는데, 기존에는 5% 낮았긴 하지만. 이런 의견이 나온다면 어떻게 설명하실지 그리고 향후 이것 과세의 시작이... 좀 시장이 안정되면 공제수준을 낮출 계획이 있는지요.
그리고 증권거래세 폐지... 인하계획은 좀 조정이 됐는데 폐지는... 폐지를 확정짓지는 않겠다는 기본 입장이 아직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총리께서 증세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세부담 귀착에서도 보듯이 부자증세의 기조는 뚜렷이 보이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이런 세부담 귀착이 항상 나왔는데 이런 기조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면서 기본공제 5,000만 원 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이 과세체계가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역사상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들 여러 가지 이유로 상장주식 과세를 전면도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입을 했다는데 저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로서 이게 낮출 계획이 있느냐, 아니면 거래세를 폐지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 논란이 있는데 거래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나 이런 견해를 가지신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세라는 게, 거래세 이중과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거래세를 부과하면 이게 소득세와 거래세가 과세상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소득세 과세는 하지 않고 거래세만 부과를 해왔고요. 이번에 방향이 거래세를, 소득세 과세를 넓히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거래세를 폐지... 거래세가 없으면서 소득세도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소득세나 거래세 둘 중에 하나를 부과하는 것이고 원래는 소득세 부과가 더 원칙인데 소득세 부과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거래세로 보완하는 기능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그 이하는 여전히 증권거래,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그 이하 부분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더라도 그거를 이중과세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자증세 말씀하셨는데요. 생각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부자증세의 반대말이 뭔지 저는... 그럼 빈자감세인지. 그래서 이 부자증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 부총리께서 강조를 하셨지만 이게 5년간 +700억 되거든요. 그런데 누적법으로 숫자를 달라고 하셨지만 곧 드릴 텐데, 그거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누적법으로 하면 세수가 마이너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순액법으로 +600억, 700억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 말은 현재 이게 우리가 부자증세 목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누적법으로 당연히 증세가 돼도 숫자가 크게 나와야지 증세라고 할 수 있는데, 순액법으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700억 증세지만 누적법으로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증세라고, 만약에 누적법으로 보시면 그거를 우리가 감세라고 저희는, 오히려 감세했다고 지적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누적법 보시고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과 변동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무주택 투기수요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주택이 없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 혜택을 제공하는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질문의 취지를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무주택인데,
<질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용이 그냥 투기, 다주택자는 투기수요로 보고 과세를 강화하는 거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실수요자라고 해서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주택시장 보면 무주택자의 투기성 주택매매가 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실수요자 혜택을 계속 제공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가는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제 생각으로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정부가 그게 투기 목적인지 실수요, 실거주 목적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여서 정확히 무주택자가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를 어떤 세제상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