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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

2020.09.0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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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자 합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7월에 발생한 인천 수돗물 유충사고에 대한 전문가 합동 정밀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전국 484개 정수장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와 그리고 지자체·시민단체·학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인천 수돗물 유충사고는 고도정수처리장의 활성탄지로 유입된 깔따구 유충이 수도관로를 통해 가정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정수장 위생관리를 한 단계 높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정수장의 시설개선, 정수장 운영관리의 강화, 정수장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 대국민 소통 강화 등 4대 전략과 16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의 분야별 핵심과제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수장시설을 유충뿐만 아니라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이물질이 발생되는 위험요인까지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1,411억 원을 들여서 전국 100개의 정수장에 미흡한 시설을 개선하여 생물체의 유입과 유출을 5중으로 원천 차단함으로써 수돗물 위기예방과 대응안전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정수장에 5중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수장의 출입문과 창문에 미세방충망을 설치하고, 건물 내 포충기를 설치하며 활성탄지에 생물체 유입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활성탄의 세척주기를 단축하여 유충번식을 차단하며, 활성탄 하부집수장치의 여과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린뉴딜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의 구축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빅데이터와 AI기술을 적용한 첨단 고품질 정수처리 시스템과 정수장 수질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원격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수장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표준규격 ISO22000과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참고하여 2021년부터 한국형 수도시설 위생관리인증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둘째,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녹물, 유충 등 이물질에 대한 새로운 수질... 새로운 수돗물 안심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난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올해 유충발생과 같이 수돗물 이물질에 대해서도 수돗물 수준 기준에는 적합해서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선진국들보다 앞서서 2021년부터 수질관리 항목에 이물질 항목을 추가하고 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 음용제한과 국민행동요령 등의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수도시설 운영인력에 대한 전문성도 강화하게 됩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전담연구사를 확충하고, 지자체 간 지자체와 물 관련 전문기관 간 교환근무를 통해서 전문지식과 운용방법을 숙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시설 규모별로 운영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넷째,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 홈페이지에 수돗물 민원신고 전용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고, SNS와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수돗물 수질관리에 대한 조치상황을 공유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환경부 내에 수돗물 안전관리상황실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상수도 담당자 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서 사고대응 공유와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수돗물 사고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수돗물 위생관리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돗물 위생관리의 전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경제 기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수돗물 중대사고 지자체 등에게 전문기관 위탁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도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순 권고수준을 넘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하실 계획이신지요?

<답변> 구 기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법에 전문기관위탁제도가 있고, 또 한국환경공단,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서 위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7개 지자체에서 현재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수도법 62조에 보면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의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운영의 개선을 지시한다든지 또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7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음용 곤란이라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자체라든지, 또는 실태 평가를 했는데 3년 연속 하위 10% 이내에 들어서 사업자 운영관리가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 1회 수도시설 운영실태와 별도로 수도시설 규모별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점검대상과 점검주기 등 실시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 점검대상은 전국 484개 모든 정수장이 해당되겠고요. 이들 정수장에 대해서 1년 이상,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또 사고예방이라든가 발생 등으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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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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