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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윤종인입니다.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개인정보위원회는 그간 방역당국과 함께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실태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일시, 성명, 전화번호 등을 직접 기입하는 수기출입명부의 경우 신분증 확인, 별도장소 보관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업소도 있으나,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의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가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원과 민간 QR코드 발급기관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운영 관리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보다 안전한 수단임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방문 정보와 이용자 정보가 각각 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리 보관되어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때에만 정보를 결합하여 역학조사에 활용하며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되고 평상시에도 암호화하여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난 6월 30일 중대본이 권고한 지침과는 달리 확진자 이동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연령 등을 포함하여 공개한 사례가 349건 확인되었고, 한편 삭제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는 86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오늘 아침 중대본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건의사항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기명부의 개선보완입니다.
첫째, 수기명부에서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토록 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둘째,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장에서 테이크아웃만 하는 경우에는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전자출입명부의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방문정보가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고양시의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방식'의 확산·적용 등 다양한 수단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중대본이 권고하고 있는 확진자 이동경로상 개인식별정보의 비공개와 14일 후 삭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중대본의 권고성 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등 개별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된다 하더라도 최소 수집의 원칙, 목적 적합성의 원칙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서 각 자치단체별 이동경로 공개의 차이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방역당국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으나 SNS 등에 공유된 이동경로 공개로 인한 추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보위,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자치단체의 인터넷 방역단이 5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5,053건을 탐지하여 그중 4,555건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탐지·삭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방역당국과 적극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이용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수기명부에서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좁히는 것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일단은... 질문 좀 몇 가지 합쳐서 드릴게요.
그리고 확진자 동선 공개 관련해서 지자체의 지침도 기존에 중대본 지침이 권고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의무화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의무화하려면 어떤 뭔가 법이나 법률, 법령 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법을 어떤 식으로 후속조치를 해서 언제부터 적용이 되게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언제 될 것이냐?
<질문> 예, 그것 하나만 더, 언제부터 되는 것이고, 그 수기 작성이. 그리고 제가 기존 지침은 성명, 이름과 그것을 적고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름을 빼고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적게 되면 본인확인은 이제 안 하는 건지, 그럴 경우 또 그냥 휴대전화번호만 임의로 적고 약간 부작용이 또 우려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없는지 같이 좀.
<답변> 일단 첫 번째 질문, 시기 관련해서는요. 오늘 저희가 중대본에 이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런 개선방안을 보고드렸고, 이어서 복지부에서 첫 번째 수기명부에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토록, 즉 성명을 빼는 방안에 대한 계획도 같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방역당국에서 지침을 개선함으로써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시기는 지금 바로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첫 번째 것은 같은 내용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바로 시행될 것을 기대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무화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중대본 지침에는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되, 권고성 지침이 나가 있는 부분을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의무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령 해석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 없이도 자치단체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신분증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수기출입명부에 있는 성명과 전화번호가 같이 있음으로써, 그다음에 이어서 수기로 기록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노출될 가능성의 위험을 더 크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다고 해서 신분증 확인절차가 빠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인권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정보 관련된 게 너무 오래 남아 있으면 조치를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정보 이용 중 하나가 언론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태원 동성애자 관련된 클럽 정보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한 것도 언론이었는데, 혹시 언론 보도에서 벌어지는 지나친 정보인권 침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재위에 제소를 한다든가 방심위에 민원을 넣는다든가 하는 등으로 좀 어떻게 조치할 수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원문을 잘 못 읽어봐서 아마 이해를 못 한 것일 수도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애초에 했던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확진자 개인별 동선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개인의 동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첩된 방식과 같은 것을 권고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시간이 지난 정보에 대한 삭제나 지나친 정보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확진자별 동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서,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혹시 이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조금 내용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언론 보도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는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상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법을 읽어보시면, 정보보호법을 읽어보시는 언론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법의 적용이 통상 배제되는 것으로 저희가 언론의 자유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법의 소관인지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사안으로 보이고요.
인권위의 3월 9일 권고에 따라 지금 사실은 방역지침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경로를 공개할 때도 인적사항과 관련되는 부분은 원래 비공개를 원칙으로 권고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이동경로와 동선 이런 정도만 왜냐하면 다른 국민들께서 참조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만 공개되도록, 그리고 또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확진자가 누군지 명확한 경우에는 그마저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지침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다고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권위에서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로 지금 지침도 되어 있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추가 질문드릴게요. 그러니까 인권위에서 얘기를 했던 것은 개인별 동선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의 확진자 현황처럼 개인이 드러나지 않게 다양한 정보를 중첩해서 개인 자체가 식별되지 않도록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개보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별 동선을 전제를 하시고 그 안에서 정보가 과잉되지 않도록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개인별 동선은 계속 공개를 하신다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지침에 따라 지금 방역당국에서 만든 지침에 따라 운영된다는 거고요. 그 부분 집단에 관한 건지는 추가로 우리 확인해서 기자님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질문> 지금 여기서 그동안에 수기출입명부, QR코드 같은 경우는 14일... 4주가 지나면 지워지는 자동 삭제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지침이 있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좀 하시겠다고 한 내용 중에 전화로 발신자 번호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 역시 4주 뒤에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기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파기하고 관리하고 이런 지침 같은 게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없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침 같은 게 이번에 논의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금 중복되는 설명일 수 있습니다만 그 지침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기명부와 관련된 지침이 있었는데요. 그 지침의 내용은 우리 지침과 함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자출입명부에 관한 지침 안에 수기명부의 관리지침이 들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법적으로 언제쯤, 언제, 얼마나 지나야 확인 되나요?
<답변> 거기에 보면 예, 수기명부는 2주 그다음에 전자출입명부의 경우에는 4주 파기,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요. 그 내용들을 지침의 내용을 저희가 카피해서 기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 발신전화로 출입관리를 하는 방식 이것 확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시기는 언제 정도에 혹시 적용이 될지.
<답변> 이것은 아까 우리 권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지금 확산을 할 계획인데요. 저는 이 방법이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특정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에다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출입을 할 때 미리 그분께 X배너 같은 것으로 동의를 고지를 하고 전화번호를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에다가 전화만 하시면 굳이 그쪽에서 수신, 즉 받지를 않다 하더라도 신호만 가면 그 일시와 전화번호 자체가 서버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서버에 남아 있다가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4주 후에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아까 우리 미디어오늘의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지역을, 그러니까 블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익한 방법이면서 개인정보의 수집에도 최소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해서 고양시에서 9월 2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는 그 시행결과를 한번 면밀히 보고 방역에 큰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방법도 자치단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갖춰서 서버에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타 시에서는 이런 작업을 할... 작업,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은 혹시 언제... 얼마 정도 걸리는지?
<답변> 고양시의 경우를 보면 물론 자체 전화번호, 받는 행정 전화번호 중에 남는 회선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서버를 활용하고 해서 특별히 예산이 드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본 예산서에는 X배너 설치비용만 있었습니다, 서류에는요.
그래서 물론 자치단체마다 그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포마다 사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장을 보시려면 여기저기 들리셔야 되고 곧 추석도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방법들은 조속한 시일 안에 유효성이 입증된다면 저희는 좋은 방법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시기를 아까 말씀을 당장은 못 박기가 어렵다고는 답변해주셨지만, 이게 사실상 전 국민이 해당되는 사항이고 이렇게 기사가 나가게 되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기사가 나왔는데 왜 안 되냐?'라는 입장과 자영업자 업주분들은 아직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없는데 어떻게 이런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다분해 보여서, 그냥 대략적으로라도 그래도 아까 전에 그래도 방역당국과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바로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좀 대략적인 시기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 지금 이 부분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에서도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9월 중으로는 저희가 조속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이게 지금 전수... 그러니까 지자체 전수조사에서 이동경로지침 준수 여부를 보셨는데, 특히 수기 같은 경우는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이게 2주 파기지침을 알아도 제대로 파쇄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설비가 없어서 못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실제로 많았다고 지금, 많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수기명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이런 것도 다시 조사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지자체 이동동선경로 조사한 것처럼 업체 대상으로도 이게 명부작성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이것은 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아까 개인정보 수집이 최소화되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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