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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심사 전자심의제 도입 등

2020.11.24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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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김영훈 사무관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국가보훈처 일일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 도입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시행령에는 최근 비대면 및 디지털 환경 등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 출석·대면 회의 방식을 개선하여 전자 심의제를 도입합니다.

이러한 전자 심의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 심사 기간이 효율적으로 단축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예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코로나19 등과 같이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신체검사가 어렵거나, 최종진단명이 기재된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기존 대면심사에서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끝으로, 개정안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점을 받는 직급에 연구사와 지도사를 포함하고, 특별채용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 시설관리 직렬에 기계시설과 전기시설 등 조례로 신설한 직류가 포함되도록 개선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절차 개선 및 취업 기회 확대 정책처럼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희생에 합당한 다양한 적극행정을 꾸준히 실천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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