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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0.11.3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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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11월 다섯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30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건설공사 불법재하도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26명에게 총 2억 1,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680억여 원에 달합니다.

같은 날 국민권익위는 경찰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경찰이 사건수사나 민원을 응대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44건의 권고사례를 담은 경찰분야 빈발고충민원 사례집을 30일 발간합니다.

주요 사례로는 전담수사관이 아닌 성폭력범죄 수사, 아동학대사건 조사 시 피해자와 가해자 미분리, 피의자 조사 시 수갑과 포승 계속 사용, 임의동행 시 동행거부권 미고지 등과 같은 민원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같은 날 국민권익위는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의 비리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정 수의계약, 지방의회의원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등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타난 지역 유착형 부패 관행에 대해 집중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 관광레저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개 유형, 10개 과제, 83건의 개선사항을 각 기관에 권고합니다.

아울러,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가 비대면 화상회의로 서울 코엑스 스튜디오에서 개최됩니다.

국민권익위는 2일부터 4일까지 매일 오후 2시에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개막식과 폐막식, 7개의 전체 세션 및 100여 개의 워크숍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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