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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발표

2021.02.22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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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허청장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경제활동 증가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 디자인과 같은 새롭게 보호해야 할 디지털 지식재산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로부터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 콘텐츠, 연구, 산업 데이터 등 지식재산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지식재산 혁신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디지털 뉴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대국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4대 전략, 8개 세부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번 혁신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보호 필요성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하고,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맞춰 제도화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제도화 방향이 정해진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 디자인 등 나머지 과제들은 신속하게 법제를 정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이용·취득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홀로그램 등 디지털 신유형 상표와 화상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들에 대한 침해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온라인 유료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 10개의 입법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기업이 편리하게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략 수립에서 제품 생산·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그린 뉴딜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허분석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실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허 데이터뿐만 아니라 연구·산업 데이터의 공유 활용도 촉진하여 국가 혁신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재산 기반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 핵심 원천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R&D 단계에서 특허, 전략,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R&D 이후 지식재산권 확보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용 언어 말뭉치 등 콘텐츠 자료를 구축하고, 인기영화·게임·웹툰 등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개발과 디지털 관광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 금융 참여 은행을 지방·인터넷 은행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평가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 빅3 특화대학을 지식재산 중점대학으로 지정하여 빅3 전문인력의 지식재산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지식재산 통상질서를 선도해나가겠습니다.

데이터망을 통한 영업비밀 탈취, 디지털 저작권 등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해나가고, CPTPP, USMCA 등 새로운 통상규범이 국내규범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우즈벡·베트남 등 신흥 개도국에 전자행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에 기반한 지식재산은 국경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국제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분쟁 해결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하여 경제적 부흥을 누렸듯이 지식재산 혁신으로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갖춰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식재산은 어느 시대든 중요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저희가 지식재산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지식재산이 쏟아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같은 것들은 과거 제조업 시대, 산업 시대에는 없었던 것들이죠.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지식재산을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시대에는 과거와 다른 지식재산에 대한 침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는 물론 과거도 그랬습니다만 더욱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빠르게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시대에 지식재산이 강조되는 이유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현재 발명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은 발명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발명자, 사람만이 지식재산의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의 도움을 얻어서 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도움을 받은 사람 이름으로 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가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인공지능이 더 발달했을 때, 소위 말하는 강한 인공지능이 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현재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최근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공지능으로 탄생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파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번역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인공지능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들이 나왔을 때 그 인공지능이 과연 얘를 권리자로 인정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게?

<질문> ***

<답변> 디지털 상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자적으로 만들어진 프로덕트인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홀로그램, 그다음에 3D 프린팅에 들어가는 파일 이런 것들은 새롭게 디지털 시대에 나오는 디지털 상품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를 들면 홀로그램을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현행법으로는 홀로그램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행 디자인에 대한 법에서는 어떻게 돼있냐면 물건의 일부분이 되는 화상만 보호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홀로그램이라 그러는 것은 물건 밖으로 나오거든요. 물건과 분리돼있는 화상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은 새롭게 기술이 발전돼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혹시 TV나 이런 데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키보드, 가상키보드가 있습니다. 키보드가 지금은 이렇게 물리적인 키보드긴 하지만 키보드가 홀로그램으로 딱 나오면 거기서 내가 이거를 치면 컴퓨터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 키보드에 대한 디자인을 현행법으로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물리적으로 키보드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인정해줬지만 이런 가상형태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자체가 발명자로 인정할 거냐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인공지능이 현재보다도 더 많은 기능을 발휘했을 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분야가 뭐냐면, 인공지능은 대부분 다 뭐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이 학습데이터를 통해서 사실 인공지능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 학습데이터를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저작물들을 자기가 갖고 와야 됩니다. 끌고 와야 됩니다, 온라인 상에서. 그랬을 때 만약에 그 학습데이터를 인공지능이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을 때 그거를 저작권에 대한 침해문제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질문> ***

<답변> 디자인은 과거에는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해줬습니다, 상품 디자인. 이렇게 디자인이죠. 이 디자인만 디자인권을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참 진행을 하다 보니까 2000년 초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예를 들면 휴대폰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저희가 디지털로 구현되는 화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물품의 일부라고 그래서.

근데 현행법은 물품과 물품의 일부인 화상 디자인까지만 보호를 하고 있는데, 홀로그램은 이 물품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얘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분리가 돼서 나오는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집어넣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롭게 보호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품,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발전돼서 현재까지 와 있는 것은 물품에 부착된 화상, 지금은 물품과 떨어진 화상까지도 보호를 하겠다는 겁니다.

<질문> ***

<답변> 일단은 해외분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요즘에 위조상품이라든가 지재권 침해 물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면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수사하거나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지재권 물품들이... 또 특히 테러조직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런 보고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인터폴과 같이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유통되는 그런 것들까지 같이 이렇게 단속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첫 번째는 그러한 시스템을 수출하게 되면 국내에서 개발된 시스템이 해외에 수출하는 효과가 첫 번째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나라로 하여금 우리나라 지식재산 시스템에 대한 이미지라고 그럴까요? 인식이라 그럴까,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특허청에서 해외에 이런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중동 쪽입니다. 지금 사우디라든지 UAE 이런 데는 저희 심사관들이 직접 나가서 컨설팅도 해주고, 심사를 직접적으로 대응까지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 구축된 시스템이 해외에 나가서 그게 뻗어나갈 수 있는, 다른 인접국가까지도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는 저희가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을 수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첫 번째, 그 지재권은 좀 나눠져는 있죠. 특허청은 특허하고 실용, 신안, 디자인상표 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이라고 해서 저작물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있고, 이것은 수시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지재권, 지재위원회에서도 서로 협의를 하고, 이 대책은 사실 저희가 문체부와 사전에 다 협의를 한 그런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특허데이터, 빅데이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계신 특허청의 언론인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허공보를 보시면 일단 출원인 정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원일자가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기술내용들이 거기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내용들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어떤 기술들을 어떤 국가가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산업 경쟁력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면, 소위 말하는 지뢰밭과 꽃길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략을 짬에 있어서 지뢰밭이라는 것은 내가 기술개발을 열심히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 기술이 나중에 다른 나라, 다른 기업한테 저희가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잘못 개발을 해 놓으면. 아니면 또 열심히 기술개발을 해놨는데, 이미 특허가 나 있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 지뢰밭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특허를 갖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가 공백특허라고 그러죠. 거기를 저희가 이렇게 꺼내서 그 부분만 저희가 개발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나라에서 그것, 혹은 다른 기업에서 그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기술개발이 다 돼서 연구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익을 얻는 데 도움이 되겠죠. 소위 말하면 블루오션, 꽃길로 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을 특허 빅데이터가 길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2019년에 IP5 회의에서도 이런 AI라든지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심사기준을 갖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기로 T/F를 별도로 구성한 적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걸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존의 물품 같은 경우는 이 물품에 대해서 침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 물품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홀로그램 같은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저희가 보호하게 되면 이 홀로그램 파일 자체를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침해가 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브리핑을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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