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신종 광고, 판매 형태인 라이브커머스 불법행위 점검결과 발표

2021.07.22 식품의약품안전처
목록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장 채규한입니다.

실시간 상거래 방송을 통한 식품 부당광고 점검 결과 및 향후 대응에 대하여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상거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상거래, 즉 라이브커머스는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되는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식품 판매 등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광고·판매 형태입니다.

이에 식약처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식품 판매를 점검하고, 선제적 안전관리 대응방안 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실시간 상거래 점검 과정과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은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 모니터링, 조사·분석, 현장 실태조사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점검 결과입니다.

6개 플랫폼업체에서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하여 이에 더하여 게시물 삭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14건, 거짓·과장 광고 3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3건, 질병에 대한 효능을 광고하는 것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한 광고 표현과 관련하여 판매업체, 플랫폼업체의 사전 기획 여부, 진행자의 소속 형태 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판매 업체가 플랫폼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일부는 플랫폼업체와 협의하거나 플랫폼업체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응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금번 라이브커머스 점검 결과를 평가해 보면, 영업자 등의 식품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인식이나 경각심 부족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온라인 식품 안전관리 체계 또한 새로운 형태의 식품 유통에 대한 맞춤형 대응관리 체계 마련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다음의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플랫폼업체, 판매업체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판매업체의 자율적 관리 유도와 플랫폼업체 등 중개업체 대상 부당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모니터링을 위해 영상 확보와 함께 불법행위 위반자 추적 분석 등 효율적 조사·분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플랫폼업체와 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불법행위 예방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근절 캠페인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에서 식품 안전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앞으로도 신종 광고·판매 행위를 포함하여 온라인상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플랫폼, 중개업자, 대행사도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도록 단속하여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여러분도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한 일부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광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신중히 구매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1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