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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 공포

2021.09.2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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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강섭입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안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4일 오늘 공포·시행됩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여러 선진국에 앞서 최초로 단일 행정 실체법을 제정하여 모범적인 입법 사례로 평가받는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징금 등 유사한 제도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법제처 소속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하며, 현행 법령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도자료 2쪽, 행정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법제처 소속으로 민·관 합동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올해 안에 출범할 이 위원회는 법제처장 그리고 민간 전문가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가 행정 법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민간위원장 및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 결과, 입법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법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다음 둘째, 국내 최초로 법령에 근거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집행 실태와 실효성·효과성, 규범적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 법령이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법제처의 위탁을 받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개별법이나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 등 입법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도자료 3쪽입니다.

다음으로 인허가의제, 과징금, 재심사 등 행정 분야의 유사 제도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인허가의제를 하기 전에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 사이에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된 주요 사항을 상호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인허가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분할 납부나 연기를 금지한 36개 대통령령 규정을 일괄적으로 삭제를 해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에 준하는 4개의 사유를 추가하여 재심사 제도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지난 3월 23일 행정기본법 제정에 이어, 이번에 행정기본법 시행령까지 마련되어 행정법의 기본원칙과 주요 법제도들의 근간이 완성되었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행정법 체계 혁신이 일선 행정에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기본법상 공통 규정과 관련된 개별법 정비를 위해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별법 정비를 추진하는 등 입법 후속 조치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기본법 시행령의 공포·시행을 맞아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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