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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사전브리핑

2021.1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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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 최준환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16시에 개최되는 제41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확정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처리과제 5건과 강소특구 연차평가 기본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 관련입니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를 최초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연구개발 실증특례는 올해 3월 연구개발특구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전 분야의 신기술을 대상으로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제도입니다.

제도 본격 시행 후 총 6건의 실증특례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그간 과기정통부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실증특례 전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과제별로 쟁점, 규제 현황, 처리 방향에 대해 전문적인 사전검토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접수된 6건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와 사전검토가 완료된 신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시스템, 소용량 저장 용기에서의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기술, 방사선 기반 동물용 생독 백신,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및 검출이 가능한 시스템, 도심지 원격지 드론 탐지용 능동위상배열 레이더 등 총 5건이 실증특례제도 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내용과 처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시스템에 관한 실증특례 사항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불법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탐지, 식별, 분석, 무력화, 사고조사를 원 스톱으로 수행하는 지상·공중 대응 기반 안티드론 통합시스템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기술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이 공동 추진하는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 기술 개발사업 예산 총 475억 원을 지원받아 2021년부터 개발되어 왔으나, 아래와 같은 규제로 인해 실증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과 관련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관리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져 있어 안티드론 통합시스템의 실증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또한 안티드론 실증을 위해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공역에서 불법드론 역할을 하는 드론을 비행시켜야 하나, 현행 군 관할공역 및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상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증 목적으로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실증은 전파를 활용하여 드론의 전파를 차단하는 행위와 드론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가 수반되나, 현행 전파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신기술 실증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실증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였습니다.

특구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운용 중인 타 재난안전통신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부가조건, 충족을 전제로 연구원 자체 재난안전통신망 무선국 설치와 신기술 실증에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론 비행 등 해당 실증과 관련된 다른 규제들은 아래와 같은 적극해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공역 내 드론비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현행 절차에 따라 드론비행 승인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전파차단 행위의 경우 현행 절차에 따라 전파차단 장치를 신고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정보통신망 방해 행위에 관해서는 타 정보통신망 운영 주체에 대해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특례 없이 실증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실증특례로 안티드론 원천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불법드론에 대한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의 피해 방지와 안티드론 분야의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용량 저장용기에서의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기술에 관한 실증특례 사항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헥사는 10ℓ급 소용량 저장용기로의 이송·저장에 활용되는 액화수소 유량, 증발수소기체 유량, 액화수소 충진 중량을 종합한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기술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액화수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받지만 관계법, 관련법에는 액화수소의 특성을 고려한 제조, 충전, 저장 허가기준과 용기 및 특정설비 등록기준이 부재하여 그간 액화수소를 활용한 실증 추진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특구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해당 기술이 기존 수위 변화 측정기술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 수소사회에서 해당 기술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산업부가 제시한 실증특례 부가조건에 따라 실증사업자는 액화수소 제조시설 및 주요 제품에 대해 자체 안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허가를 받은 후 실증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실증특례로 드론 등 소형 모빌리티에 액화수소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액화수소 계량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이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는 방사선 기반 생독 백신의 야외농장 임상시험에 관한 실증특례 사항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씨티씨백, 전북대학교는 방사선 조사를 통해 약독화한 동물용 백신인 살모넬라 백신과 가금티프스 백신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야외농장 임상시험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면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조방법을 제출하고 임상시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의 심사를 받아야 하나, 관련 기준이 방사선 백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불분명하여 그간 실증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실증특례 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방사선 기반 생독 백신이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행법령에 명시된 허가 및 심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검토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산업부 확인 결과 해당 백신은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으므로 해당 신청과제는 적극해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백신 후보균주 개량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이 가능하면서 안정성이 높은 방사선 기반 백신 제조 원천 기술의 확보가 기대됩니다.

네 번째로는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및 검출이 가능한 시스템 관련 실증특례 사항입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브이원텍은 30㎥ 규모의 부유 미생물 시험 챔버 시설을 활용하여 조성된 실내공기 상태 모사 환경에서의 실제 병원체를 활용하여 바이러스를 포집·검출하는 바이오센서의 성능 검증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법상 고위험 병원체 취급 시에는 생물안전작업대 환경이 아닌 에어로졸 상태로 부유하는 병원체를 검출하는 방식의 실증 추진은 기존에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 병원체가 아닌 병원체의 경우라도 대부분의 바이러스 검출 관련 실증은 관습상 감염병예방법을 등용하여 에어로졸 상태가 아닌 액상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연구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상에도 병원체 취급 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및 보건조치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험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여 그간 실증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실증특례 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은 고위험 병원체가 아닌 비병원성, 저병원성 병원체를 취급할 경우에 해당 실증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제한 사항은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해야 하나, 해당 실증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본격 실증 추진 전에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실증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청기관은 신속한 실증 추진을 위해 고위험 병원체가 아닌 저병원성 인플루엔자만을 활용해서 신청 기술에 대한 바이러스 검출 실증을 수행키로 계획을 일부 수정함에 따라 해당 신청과제는 적극해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국내 최초 공기 중 부유 바이러스 포집 및 검출의 동시 수행이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이 개발되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실내공간 확보를 통해 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심지 능동 방어를 위한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실증특례 사항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기기 회전 없이 고정형태로 360° 전 방향 주시가 가능하고, 고도·속도·위치 등의 표적 정보의 단절 없이 다수의 드론 표적 추적이 가능한 능동위상배열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드론 탐지 레이더 실증을 위해서는 DGIST 인근 공역에 불법드론 역할을 하는 드론을 비행시켜야 하나, 항공안전법상 해당 공역에서 드론 비행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였습니다.

실증특례 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실증특례 없이도 건물 등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자체적인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신청기관이 제시한 공역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으며, 해당 신청과제는 적극해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불법드론에 대한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의 피해 방지와 드론 탐지 레이더 관련 국가기술 경쟁력 확보가 기대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제도가 특구 내 신기술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걷어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용해 나갈 것이며, 실증특례 지정 이후에도 승인된 실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가 실제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41차 특구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지정과 더불어 강소특구 연차평가 기본계획도 의결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지정된 12개의 강소특구도 기존에 5개 광역특구와 마찬가지로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소특구 연차평가 기본계획은 기존 광역특구 평가계획을 준용하되, 강소특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되었습니다.

기술핵심기관, 지자체 등 지역 주도의 강소특구 육성을 위해 강소특구 연차평가는 지역의 자체평가와 과기정통부의 상위평가로 실시됩니다.

광역특구의 평가지표인 특구사업성과, 입주기관 만족도, 지자체의 특구발전 기여도와 함께 지역 특화 클러스터 완성도도 평가에 포함시켜 관리되게 됩니다.

또한, 지정 당시 향후 보완을 전제로 조건부 지정된 강소특구의 경우에는 지정요건 이행 여부 정도도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관리됩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강소특구 연차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여 강소특구가 상호 경쟁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번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다른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비해서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제도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고 그 이후로 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라는 게 주로 이유로 제시되는데, 실제로 그게 실적이 부진한 이유인 건지, 과기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부진하다면 또 그게 이유가 기업 단독참여 불가 때문이라면 중기부와 다시 추가로 협의해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른 규제 3종... 규제샌드 3종 박스가 있습니다. 다른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비해서 저희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년도 3월 이후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 또 저희가 검토 과정,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전체 숫자만 보면 다른 샌드박스에 비해서 특례 신청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도 운용을 해 보고 있는데 기업 단독으로 지금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정밀한 분석은 있어야겠지만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에 중기부나 아니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연구개발특구법을 개정해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증특례를 이번에 지정할 때 어떤 기준이 주로 요소로 작용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실증특례 향후에 이게 진행되면서 관리계획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출연연이나 기업들이 이것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면 어떤 제도나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지금 특례를 잘하고 있는지, 진행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 제도나 이런 게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실증특례 지정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랄까요? 이런 기준은 없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실증특례한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관련된 규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 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진행에서는 저희 실증특례 이렇게 오늘 특구위원회에서 지정이 되고, 아마 실증특례 시작한, 개시한 날로부터 해서 2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여기 연구책임자분들께서도 다 오셨지만 이게 좀 새롭게 시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첫 단계고요. 그동안에는 이런 실험조차 아니면 시도조차 못했던 것을 갖다가 이번에 실증특례로 지정되면서 가능하게 됐고 이제부터 출발선입니다.

앞으로의 과정 속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을 텐데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 쪽 기존에 연구개발특구, 산학연 네트워크, 특성육성사업... 특구육성사업, 특구펀드 등 기존 특구육성 정책수단과 연계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 안건 관련해서요. 내년도 강소특구 지정예산에 1개, 강소특구 1개 더 추가되는 것 제가 예산에서 봤던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소특구를 몇 개까지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소특구는 두 군데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어서 저희가 지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강소특구가 출범했을...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당시에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광역단체 한 곳’ 이런 제한조건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강소특구가 이미 광역단체별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인천이나 강원도까지 지정되고 나면 거의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 안에서 강소특구가 다 채워지고요.

다만, 한 군데 남은 곳이 제주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는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아직 지정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번 두 군데 신청되면 기존에 빠져 있던 지자체에서 모두 다 강소특구가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금 지정 상태이고 숫자는 거의 다 완성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 오늘 실증특례를 신청하신 각 연구책임자들, 또한 관계자들분께서 여기 나와 계십니다. 혹시 내용이 복합하긴 하지만 건별로 조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질문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어서 저보다도 더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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