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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불공정 관행 근절 제도개선 권고

2021.12.23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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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장 홍영철입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건설공사 감리 불공정 관행 개선 및 기술인 보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합동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 중에 하나로 저가 감리계약과 재하도급 및 부실관리 등이 지적되었는데요. 이처럼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증가로 공사현장의 부실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감리제도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선 감리제도 운영의 불공정한 관행들을 해소하여 기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추후 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현 건설공사 감리제도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현장 실태조사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과의 간담회를 거쳐서 현 건설공사 감리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했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 등을 말씀드리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해도 감리업체의 계약금액을 증액해주지 않거나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감리기간이 연장되어도 최초 계약금액의 5%만 증액하도록 제한하는 문제, 직접 경비를 발주기관이 현장에서 직접 집행한 금액과 무관하게 무리하게 감액하는 관행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통상적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신생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문제, 감리 용역의 일부를 무분별하게 하도급하게 하여 용역 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저가 하도급계약을 양산하는 관행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 시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감리기한 연장의 경우 감리비 조정의 상한선을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경비의 정산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통상적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사업능력평가 기준을 통상적 기준에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하도급 요건과 절차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여러 불공정 관행 해소와 더불어서 건설 기술인들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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