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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3회 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브랜드로 도입한 지 만 3년이 되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공유주방과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 총 632건의 과제가 승인되었고, 지금까지 약 4조 8,000억 원이 넘는 투자 유치와 6,3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성과도 달성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업인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세계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산업 간 융·복합이 심화되고 있어 혁신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계부처가 기업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도 하셨습니다.
또한, 국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용분야 확대와 심의기간 단축, 부가조건 완화 등 규제 샌드박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살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여수·순천 10.19 사건과 3.15 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분들과 유족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 시행령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진정성 있는 해결이 있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여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가야 하며, 오는 21일 처음 개최되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그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주화운동의 효시인 3.15 의거를 시작으로 4.19 혁명과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을 거쳐 수많은 민주열사와 유가족들의 노력과 헌신 위에 우리 공동체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간 3.15 의거는 4.19 혁명의 한 과정으로 인식되어 그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기에 이제야 비로소 진상규명과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통해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 정신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지난주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이신 배은심 여사께서 영면하셨는데,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하신 고인께 감사드리며 남은 사람들은 먼저 간 사람들의 삶을 대신 사는 것이라는 고인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더 나은 우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고, 6월에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므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5월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정부 교체기에 부적절한 언행과 부정한 사익 추구로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국무위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 사고를 보면 공직자들이 놓치거나 현장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아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고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공직사회가 중심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를 챙겨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아울러, 공직사회에 소위 MZ세대가 늘어나며 보다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부당한 상사의 지시나 대우가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져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강조하시면서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오는 1월 21일 시행됩니다.
이에 해당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방법 및 절차,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5 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입니다.
3.15 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참여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3.15 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월 21일 시행됩니다. 이에 3.15 의거 진상규명 신청절차와 기간, 조사결과 보고서의 공개 방법,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친환경적 자동차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1월 28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기준, 구매목표제 이행 대상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충전시설 등의 설치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입니다.
지역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월 28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역혁신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의 지정 기준 및 지원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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