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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TF 」 추진 경과 브리핑

2022.01.1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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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작년 10월에 구성되었던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일부 노조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 점거, 공사진행 방해, 태업 등을 하는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간 정부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처벌하려 했으나, 노조의 보복을 두려워한 사업주의 소극적 태도나 법을 이용하여 사업주를 괴롭히는 노조의 행위 등으로 인해 현장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여러 부처의 업무를 넘나들며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각 부처가 각자 소관 법령으로만 대응하다보니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뿐만 아니라 갈등이 심한 현장에 대해 지역별 실무협의체도 함께 구성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기민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관계부처가 함께 현장관계자 면담 등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법 적용 검토, 현장 합동점검 등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2개 현장에 대해 총 4건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관계부처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사업활동 방해 등 총 19건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작년 11월부터 직접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약 두 달간 하루 평균 3건의 신고 문의가 들어와 총 33건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 관계부처 처리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약 100일간의 관계부처 T/F 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전히 많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건설업계는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불법행위에 맞서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간의 T/F 점검 사례를 토대로 현장 운영상의 애로사항, 법 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협의체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을 적극 보장할 것이지만,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에 있는 각 부처가 주요 현장이나 사례 중심으로 활동 성과와 향후계획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김민석입니다.

작년 10월 관계부처 T/F 구성 이후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T/F를 통해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한 결과,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적시 발굴과 집중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간 연계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부, 공정위, 경찰 등 각 부처별로 소관 사안에 대해 담당해 왔습니다만 이번 T/F를 통해 관계부처 간 합동점검 등 다양한 방식의 업무를 연계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작년 10월부터 약 100일간 운영된 관계부처 합동점검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채용 압력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71개소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기존에 신고되었던 채용 강요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과 신고체계 구축 및 관련 법령의 엄중한 재점검을 시행한 결과, 작년 12월 말 2개 현장 1,500만 원씩 총 4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모두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다른 노조 조합원이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채용되자 소속 조합원의 채용 강요를 위해 운행 중인 타워 운행을 중지하고 집회와 시위를 통해 사업주에게 심리적·경제적인 압박을 행사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형법상 강요죄 위반이 의심되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공정 채용이 발붙일 수 없도록 올해 상·하반기에 채용절차법 지도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상시적인 신고창구 운영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채용 강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설단계 초기부터 관련 노사와의 소통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T/F 취지를 감안해 채용절차법에는 포섭되지 않지만 형법, 공정거래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채용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사업주는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고, 구직자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주 경찰청 수사국장>
경찰청 수사국장 박성주입니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채용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단체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종 제보 및 수사 의뢰뿐만 아니라 첩보 입수를 통해 채용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확인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오고 있으며, 마찰이나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현장에는 충분한 경력을 배치하여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한 결과, 작년 한 해 총 518명을 수사하여 346명을 송치하였고 이 중 5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건설현장 채용 갈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편성하여 이를 주도한 집행부나 공모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고질적·반복적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건설현장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조홍선입니다. 공정위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그간 대응하여 온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건설노조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노조가 건설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건설기계 임대료를 담합하는 행위 등 총 20건의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이며, 관련 건설현장은 총 31곳으로 그중 30곳이 부산, 울산, 경남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단체가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가 단순한 근로자들이 아닌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정위는 전국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울릉지회가 소속 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임대료를 담합한 행위에 대해서 지난 1월 14일 자로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만약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단체가 이를 위반하고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단체가 향후 공정거래법의 다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반영해서 과징금 금액을 가중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현재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내 법 위반 신고가 급증하는 등 피해 사실이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제재 조치를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지역 내 신고접수 건은 작년 12월 초 7건에서 올 1월 초 19건으로 1개월 사이에 2.7배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 처리 담당인력을 보강하였고, 인접 지역의 지방 사무소들이 협업해서 사건을 분담 처리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신속대응체계를 가동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건설노조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을 금년 상반기 내로 모두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접수되는 신고에 대해서도 접수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추가적인 불법행위 발생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우정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채용, 건설기계 임대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건설협회 등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으나 신원 노출 등의 우려로 신고 접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T/F의 갈등 현장점검이 시작된 이후부터,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로 불법행위 제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신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보창구를 국토교통부로 단일화하여 작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3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총 33건의 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등 제보창구 단일화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용 갈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건설사 등은 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국토교통부도 건설현장 내 공정한 채용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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