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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최영찬입니다.
법제처는 25일 오늘 2022년도 16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서 부처별 법률의 제정·개정 계획을 종합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6개 부처 소관 총 165건의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축산물 유통의 관리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제정안 17건과 도로교통법 등 정부 개정안 2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60건은 정기국회 기간에, 105건은 임시국회 기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 부처의 주요 정책법률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의 적용 연령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가칭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 채무자가 채권 금융기관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가칭 ‘소비자신용법’ 등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합니다.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주요 정책법률안에 대해 입안 단계부터 자문 의견을 주고, 신속하게 심사를 추진하며 부처 간 이견 조정을 돕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입법과제를 끝까지 완수하고, 코로나19 등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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