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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공표

2022.03.23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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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최성지입니다.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근거하여 매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세와 동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범죄 양상과 발생 추이, 피해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총 2,607명으로 전년 대비 5.3%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 기준으로 성범죄 유형을 보면 강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이 총 1,869건으로 전년 대비 10.6% 감소한 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는 102건으로 전년 대비 6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특성을 보면 평균 연령은 34.2세, 직업은 무직이 가장 많았습니다.

성매매 강요 범죄자의 평균 연령이 19.3세로 가장 낮았고,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비중도 17.9%에 달하였습니다.

성범죄자는 98.1%가 남성이었으나, 성매매 강요와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에서는 여성 범죄자 비율이 각각 21.1%, 13.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세였으며, 전체 피해자의 28.2%가 13세 미만이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가족·친척인 경우를 포함하여 아는 사람인 경우가 66.4%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등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각각 86.5%, 71.3%로 높았습니다.

피해 경로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최초 만난 경우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앱이 51.1%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만난 가해자와 실제 오프라인 만남까지 이어진 경우가 72.2%에 달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경우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가 86.5%에 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 형태는 가해자에 의한 촬영·제작인 경우가 74.2%를 차지했고, 유포 피해를 입은 경우가 15.5%, 유포된 이미지에서 얼굴 혹은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34.6%에 달하였습니다.

최종심 선고 결과를 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9.3%는 집행유예를, 38.9%는 징역형을, 11%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징역 형량은 44.9개월이었는데, 강간이 65.5개월로 가장 높았고, 성착취물 제작 등은 39.7개월로 나왔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범죄의 평균 징역 형량은 2014년에는 16.7개월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39.7개월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성착취물 제작 등은 징역형 선고 비율이 2014년에는 2%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53.9%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4년 72%에 달하던 벌금형 선고는 2020년에는 1건도 없어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처벌 형량이 강화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특징적인 것은 온라인을 매개로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 강간이나 성매수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0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특례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24시간 삭제 그리고 선삭제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매개로 하는 범죄 피해 위험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메타버스 등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보호 강화도 역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신종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온라인 그루밍 및 성착취물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랜덤채팅앱이 조치해야 되는 기술적 의무사항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아동 성매매 등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는 현 상황에서 제도 못지않게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금년 상반기 중 학교 현장에 보급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로 이투데이 기자님 첫 번째 질의이십니다. 형량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성착취물 제작, 두 경우를 디지털 성범죄라고 묶어서 볼 수 있을 텐데, 전자는 징역형 비율이 17.8%로 낮고, 후자는 징역형 비율이 53.9%로 높습니다. 유기징역 형량 경우에도 전자는 약 17개월, 후자는 약 39개월입니다. 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성폭력처벌법상에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성착취물 제작 범죄 간은 법정형이 상이합니다.

특히, 최근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형량이 높아진 것도 있고, 구성 요건 역시 상이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그런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서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박 기자님 두 번째 질의이십니다. 여가부 차원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약 3만 9,000여 건의 아청 대상 디지털 성착취물에 선제적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지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또 아청 대상 디지털 성착취물의 전체 규모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며, 그중 선제적 삭제 지원하신 3만 9,000여 건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착취물 전체 규모에 대한 지금 현재 통계는 저희가 지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이 된다면 나중에 추가... 가능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조사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제적 성착취물 삭제 지원은 지난해 저희가 법이 개정돼서 성착취물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방지법에 따라서 저희 여성가족부에 의해서 운영하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난해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삭제 지원 방식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이 명백한 영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삭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로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가 전년 대비 61.7%나 늘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파악하시나요?

<답변> 우선은 n번방 사건 이후에 전 국민의 인식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민감해지셨고, 법원에서도 역시 양형 기준을 강화하면서 범죄의 신고·수사·재판 등이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빨라지고 민감해졌기 때문이 아닌가로 사료가 됩니다.

<질문> (사회자) 박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경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경로는 채팅앱입니다. 여가부는 지난 2020년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했는데요. 여전히 랜덤채팅앱을 경로로 한 범죄가 이어지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진행 중이거나 협의 중인 보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랜덤채팅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업자에게 각종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약 1년간 저희가 8차례 점검을 했고, 시정요구가 124건, 형사고발이 19건, 그리고 앱 마켓 사업자에게 상품 판단 중단 요청을 한 것이 156건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랜덤채팅앱에서의 그런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점검 인력 118명을 통해서 무작위 랜덤채팅앱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로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경찰 위장수사 할 때 여가부 차원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협력 내용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경찰청에서 위장수사관 양성 교육을 할 때 여성가족부에서 교육과정에 참여해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 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올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할 텐데요. 해당 범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분석을 해서 경찰청과 협업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맹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은 가해자 온라인 접근이 채팅앱이 가장 많은데, 메타버스 같은 신종 플랫폼으로도 옮겨갈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신종 플랫폼 성범죄 악용 현황이 어떠한지 진단과 실태 파악 위한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조사 규모, 방식 등 포함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올해는 예비조사로 일단 저희가 플랫폼상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추가로 설명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답변> (박선옥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메타버스를 활용한 악용 사례는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접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용자 간에 성희롱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아바타를 공격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이 주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메타버스상에서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적 언동이라든지 그런 성착취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바타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로운 분야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또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 법무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구하겠다고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업해서 대응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로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성착취물 제작 범죄자가 작년보다 62% 증가했는데 크게 증가한 원인과 배경,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가해자가 강간, 추행 등 다른 범죄와 중첩되는 비율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성착취물 제작이 대표 죄명인 경우에 여타 성범죄와 경합범인 경우는 비율이 57.8%라고 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이 증가한 부분은 아무래도 청소년들의 온라인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또 n번방 사건 이후에 전반적으로 신고라든지 수사가 증가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또 지난해 아청법을 전면 개정해서 전반적으로 처벌 조항을 다 강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성착취물을 소지만 하고 계셔도 1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온라인 그루밍법 시행 이후 처벌현황도 집계된 수치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 자료는 2020년도에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저희가 분석한 자료라서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은 2021년 9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온라인 그루밍까지는 저희가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요. 내년 조사에서는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공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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