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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4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1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국세체납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후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합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압류재산 현황, 공매대행, 직접 매각 등을 전산조회해 공매 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 매각하거나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민간인통제선 내에 위치해있다는 이유만으로 육군이 사유지에 무상 지상권을 설정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집단민원에 대해 8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민간인통제선 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소유권자의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안보와 함께 사유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2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편입된 국유지가 행정재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무상양여할 것을 국가철도공단에 의견표명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해당 국유지 지목 대부분이 철도부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사실상 철도부지 용도를 상실했거나 사용계획이 없다면 무상양여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3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13일을 시작으로 19일, 2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대상인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설명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14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4시간 자전거 전용차로의 위반차량 신고 단속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한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오후 9시 이후에도 위반차량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오후 9시 이후 발생한 자전거 전용차로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신고 단속이 불가능하다면 오후 9시 이후에는 전용차로 위반이 허용되는 간접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오후 9시 이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의 관리소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상 심신장애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보충역으로 변경된 사회복무요원이 국군병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소집해제된 후 진료를 받지 못했다면 진료기간이 지났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세부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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