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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업거래정책국장 송상민입니다.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에 관련된 하도급법 위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 A로부터 다른 사업자 B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서 중국 내 협력업체에게 제공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삼성SDI 주식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률상 기술자료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기술자료 또한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그러한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유용한 행위 역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감시가 소홀하였던 수급사업자 보유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도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유형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로의 제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법 위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자료 유용행위입니다.
삼성SDI는 2018년 5월 18일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업자 A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 B의 기술자료를 받아서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삼성SDI는 수급사업자 A가 직접 작성하여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라고,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헌상의 의미, 다양한 거래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페이지 도표에 보시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A 그리고 수급사업자 D와 각각 다른 형태의 하도급 거래를 체결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수급사업자 A는 2차 수급사업자 B의 기술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일반거래사업자인 C의 기술자료 또한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급사업자 A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A에서 D까지 유형의 기술자료를 모두 보유하게 됩니다.
수급사업자 A가 위 자료들을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모두 수급사업자 A의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원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를 좁게 볼 이유가 없고, 이러한 행위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술자료 요구 서면 사전 교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SDI는 2015년 8월 4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자료를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삼성SDI의 기술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 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는 2억 5,000만 원, 기술자료 요구 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기술자료 또한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그러한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유용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것을... 위법하다는 공정위 판단을 분명하게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감시가 소홀했던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에 대해서도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유형의 기술유용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로의 제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원사업자의 기업 규모나 이번에 해외로 유출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제재 수위가 약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관련 실태조사는 방식이나 일정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두 번째,
<질문> 실태조사의 방식이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실태조사의 양식이나 방식은 저희가 아직 결정한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따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재 수위 관련해서는 사실 행위의 어떤 중대성이나 명백, 중대·명백함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는데, 우선 보유냐, 소유냐,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에 대해서까지 보호가 될 것이냐 하는 약간의 불확실성, 저희 입장에서는 명확하다고 봤지만 수검자 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한 그런 측면이 어느 정도 고려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중대성 부분은 이 대상이 된 기술 자체가 사실 어떤 운반용 트레이입니다. 그래서 그게 단가가 개당 한 1,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은 제법 되지만. 1,000원 정도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질문 주신 취지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고발까지 될 수 있는 사안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단가를, 수급사업자에 대한 납품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을 자료를 제공받아서 다른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넘긴다거나 이런 동기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 또한 없고, 관련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또한 그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고 있고 손해배상이 청구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재 수위는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중국 협력업체는 이것을 왜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SDI는 넘긴 이유는 또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답변> 이게 사실 국경을 넘어서, 이를테면 해당 수급사업자가 이 제품을 수출한다거나 이런 제품으로는, 이를테면 운송비 관련이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제작하는 데 따른 어떤 편리, 편의를 위해서 해당 도면을 요구해서 입수해 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질문> 경중을 떠나서 국내 중소기업 기술이 원사업자에 의해서 실상 그 외국 기업인 중국 기업에 기술이 넘어갈 소지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이번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하셨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일종의 산업 스파이 행위와도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정위에서는 이렇게 기술자료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국내에서 국내로 유출되는 것하고 좀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는지, 또 대책 같은 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안에 비해서는 저희가 공정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거의 다 취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지금 공정거래법상, 그러니까 하도급법상의 기술의 의미하고 지금 말씀하신 유출, 비밀의 유출이랄지, 기술 유출, 국경을 넘어선 유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구속 요건상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비밀에 해당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도급법상 어떤 기술에 해당되는지,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만을 공정위로서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기술 자체가 어떤 예단을 가지고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이것이, 이 행위가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걱정하신 대로 영업 비밀의 유출까지 해당돼서 국부의 유출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은 현재로서는 공정위가 내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그럴 여지가,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예방적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가장 강력한,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실 제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2페이지 하단에 보면 B와 같은 구조의 C 기술, D 기술도 이 표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본문 내용만 보면 B만 언급이 되어있어서요. C, D는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은 기술인데 그냥 예로 들어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본문에 안 넣으신 것인지 이게 좀 헷갈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대부분 다른 사업자 제공받은 기술자료도 하도급 보호 대상을 명확히 한 점을 의의로 꼽으셨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한 공정위 사례나 혹은 이렇게까지 인정된 법원 판례가 있었는지, 이게 처음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도표로 그려진 부분은 본 건하고는 관련 없는 것이긴 하지만 하도급법상, 하도급법상 기술유용이 왜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에 대해서도 보호 범위가 미쳐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도급 거래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 A와 수급사업자 D가 각각 별개의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을 도표로 그려드렸고요. 수급사업자 A는 수평적으로 동일한 수급사업자 D의, 다른 하도급 거래이긴 하지만 별건의 하도급 거래상에 가지고 있는 거래관계상 어떤 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기술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직적으로는 1차 하도급 거래 사업자인 수급사업자 A가 2차 수급사업자 B의 기술자료를 넘겨받아서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황도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하도급과는 관계없더라도 일반거래사업자 C가 수급사업자 A한테 기술자료를 단순 사용하라 한달지 맡겨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한 도표로 작성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이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 판례나 어떤 심결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구분되는 어떤 쟁점으로 직접적으로 위원회가 보유·소유 혹은 소지 등등과 관련된 어떤 각각 다른 법적인 취급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판례도, 관련 판례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지금 보유와 소유를 구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 심결입니다.
<질문> 국장님 말씀 중에 확인할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절차, 진행했던 사건 절차가요. 아까 중국 업체가 SDI에 요구하고 SDI가 A 업체에 요구, 이렇게 되는 절차가 맞는 것인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중국 업체가 SDI에게 요구했을 때 SDI가 얻는 이득은 단가 인하가,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 편의성,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편의성 정도라고 위원회는 판단을 하시는 것인가요?
<답변> 예, 일반적으로 말하면 저희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질문> 지금 마지막에 들어있는 도면에 보면 트레이 개발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이득을, 실체적으로 얻은 이득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답변> 그것은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따져봐야 될 사항인데 어떤,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입은 피해가 뭔지를 저희가 다 낱낱이,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단해서 아마 해야 될 사항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수급사업자 B가 주장하는 어떤 피해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제시한 것은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중국 업체가 도면을 요구하고 SDI가 국내 업체에서 요구를 받아줬는데 고의성이 없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혹시 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는 부분이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술자료는 따로 있고 수급사업자가 따로 정의가 돼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을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신 적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유권해석을 받거나 이런 적은,
<답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별도의 어떤 유권해석은 사실 위원회 심결로, 판단으로 지금 내려진 부분이고요. 그 조사 의의가 의미하는 바가 소유만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보유, 소지 등등 가지고 있는 것까지 넓게 포괄하는 그런 의미냐, 라는 것이 직접적인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질문> 국장님, 말씀 중에 헷갈리는 게 결국은 중국에 보낸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는 문제를 안 삼으신, 결국 저는 궁금한 게 이 기술자료로서의 유용성과 기술자료로의 기술적 가치를 사실 높게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만약에 기술자료 가치를 높게 봤다면 중국으로 넘어간 그 행위 자체에서 크게 뭔가 문제를 삼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생략된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정도의 기술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보고받아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가, 혹은 이게 첫 판례가 될 수도 있고 이런데도 이게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기술의 가치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별도로 또 판단해서 얼마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사소하다, 이런 등등의 가치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술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이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굉장히 미미한 그냥 아이디어 차원, 그래서 시작을 해서 그것이 이를테면 어떤 유기적 생명체처럼 점점 자라나서 그야말로 중요한 기술이 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 기술의 발전단계의 어느 특정 부분에 놓고 이게 사소한 기술이다, 보호가치가 없다, 이런 판단 자체는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경우에 사실은 그러면 이 기술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로서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뭔가 가지고 있고 개발할 노력을 해서 자기 것으로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한다면 법이 정하고 있는 엄격한 절차적인 요건 그리고 그걸 제삼자에 넘겨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호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술에 대해서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이 심결이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을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게 확실히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기술자료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고발이라는 조치가 있으면 이것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간의 산업기술 유출 이런 부분에 비추어 봐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지 않은 것에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고민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답변> 고민은 늘 하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 기술의 가치나 이런 것은 이어질지... 수반해서, 저희 조치에 수반해서 당사자가 내가 입은 손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어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해서 확인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따로 이것을 기술이 이를테면 정확히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느 수준 이상만 보호한다거나 이런 구분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하도급법상에서 말하는 기술의 의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익, 국부에 관련된 어떤 유출을 막아야 될 그런 영업 비밀이나 또 중요한 사항,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그런 무형의 가치를 갖는 권리의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은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기술 여부에 대해서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지적재산권법상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하도급법의 입법 목적이고 존재 이유라고, 구분되는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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