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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관련 브리핑

2022.06.13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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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김달원입니다.

오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금요일 6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기업 등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소통하여 신산업 분야 기업애로 해소 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에서 5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19차례 회의를 열어서 소관 부처, 기업, 협회 등과 함께 규제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에서도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선과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자율주행, ICT 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를 개선합니다.

이번 규제개선방안에서의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일반적인 의료기기와 달리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그 특성상 유지보수와 보안 업데이트가 매우 빈번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일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서 변경허가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고 상당한 비용부담이 있었습니다.

포장단위 변경이라든가 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변경허가를 면제해 주고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을 적시하는 대신에 반대로 중대한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이러한 중대한 변경사항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개선합니다.

중대한 변경사항에는 소프트웨어 핵심 성능이나 분석 알고리즘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변경사항은 변경허가를 받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체에서 자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두 번째, 렌터카, 리스카, 온라인 쇼핑업체 등 기업들이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국비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지금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환경부의 국비보조금과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전국 단위로 전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 지자체마다 지점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지점이 없는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국비보조금만이라도 받고 싶으나 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해서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신청하여 구매할 때에도 환경부의 국비보조금은 별도로 받도록 개선합니다.

세 번째, 드론이 야간 비행을 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을 폭넓게 허용합니다.

드론을 야간 비행하고 싶으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적외선 카메라를 비치할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나온 최신 장비를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개선해서 특별안전기준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에 안전점검을 받은 이후에 승인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최신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도 낮출 계획입니다.

네 번째, 위험도가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합니다.

2015년부터 모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취급시설이 약 9,000여 개소가 되는데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비용 부담과 검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업 추진에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적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상에 위험도가 낮은 5,000여 개 사업장은 정기검사 주기를 매년에서 2년 정도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폐기물을 원거리 소각장에 보내는 대신에 병원 내의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확대해서 처리하게 바뀝니다.

현재 의료폐기물은 거의 대부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에 보내서 소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용 소각장이 전국에 14곳 밖에 없고 서울 등은 없어서 장거리 원정 소각에 따라 연간 2,000여억 원의 큰 비용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또 사고라도 나면 병원들이 유출 위험도 있습니다.

병원 내에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하고 멸균한 뒤에 일반폐기물로 전환하여 처리하면 좋으나, 멸균분쇄시설이 의료법상에 병원의 부속시설인지가 모호해서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병원 내 처리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발생지에서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에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멸균분쇄시설이 의료기관 부속시설에 포함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앞으로 병원 내에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과 진료비 기준이 없어서 과잉진료라든가 진료비가 과다 청구된다든가 해서 소비자 불만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의사법이 개정되고, 올 1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개시하는 제도의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진찰, 입원, 백신접종 등 구체적인 진료항목과 개시방법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7월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33건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과제들은 기업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법령과 고시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간의 규제개선 논의과정에도 참여했던 기업, 협회, 단체들에도 규제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공유해서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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