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2.07.11 국방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7월 11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 3시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합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국방협력과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한국일보에서 보도했던, 어제네요. '북한 탄도탄 요격 차기 이지스함 첫 선' 이것 보도 관련해서 SM-3 미사일이 탑재되는 게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또 진수식 일정이 정해졌는지, 정해졌다면 언제인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지금 진수식 관련해서 엠바고 조금 제가 확인이 필요해서요. 확인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SM-3 탑재 여부는요? 지금 질문을 2개 드렸는데, 진수식 일정은 방금 대답해 주신 것 같고, SM-3가 탑재된다, 그 요격 미사일. 그런데 SM-3가 굉장히 고가고 최고급이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실제로 탑재되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SM-3 사업추진 여부는 현재 국방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질문> 어제 공지 주시긴 했지만 방사포 발사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분석 중이신 내용 가운데 이게 어떠한 의도나 어떠한 정기적인 훈련 등등의 일환인지 여부 파악되신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현재 북한 군 동향이 새롭게 포착된 것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어제 북한이 방사포로 추정되는 것을 우리가 포착해서 언론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설명드릴 만한 사안은 없습니다.

북한 군 동향 관련해서 문의하셨는데, 북한 군은 7월부터 하계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집중호우와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 언론사에서 보도했던 서해 피격사건 감청파일 관련해서 이게 실제로 원본이 삭제된 게 맞는지, 이것 국방부 쪽의 입장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지난 7월 7일 목요일에 우리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 정보의 원본파일이 삭제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합참에서 말씀드리실 게 있으십니까?

<질문> 혹시 그게 그때 7월 7일에 답변해주셨던 그 내용과 오늘 보도된 내용이 같은 건을 말하는 게 맞는 건가요?

<답변> 합참에서 답변해 주시죠, 이 부분.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현재까지는 합참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는 사안은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은 아니고요. 방금 국방부, 연속해서 국방부에서 원본이 삭제된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하신 주체가 국방부가 아니고 합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합참 측에서 한번 말씀을, 재확인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합참이나 국방부나 동일체니까요.

<질문> 정보본부는 국방부 소속 아니에요?

<답변> 정보본부가 합참... 세부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투캡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질문> 아니, 그래도 요새는 국방정보본부로 우리가 통칭을 하잖아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국방부 휘하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답변> 예, 맞습니다. 직할부대입니다.

<질문> 그러면 모든 대답은 국방부에서 정리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합참한테 떠넘기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왜 합참한테 시키는 거예요?

<답변> 업무의 특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처리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또 국방부가 답변할 사항도 있고 합참이 답변할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 겁니다.

<질문> 아까 질문 나왔던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그러면 언론, 해당 언론에서 문제, 의혹을 제기했던 7시간, 북한군 통신정보내역 외에 관련해서 어떤 원본 자료도 삭제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답변> 뒷부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정 기자님, 죄송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7일에 어쨌든 군당국에서 원본 삭제는 결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보도와 관련해서도 7시간 북한 감청 정보 이외에 관련해서 어떤 원본도 삭제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답변>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저희들이 통상 말하는 7시간짜리 원문 파일이 그때 7일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또 그 원본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아침에 또 지금 드리는 겁니다.

<질문> 이것 일단 군이 입수한, 서해 피격 당시 공무원의 정보는 한미연합자산을 통해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삭제 여부를 논의하면 이것도 미국 측과 논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절차가?

<답변> 제가 획득 절차라든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지금 질문하신 요지는 그때 당시 첩보가 한미연합자산의 자산으로 획득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삭제를 할 경우에는 미 측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 그 첩보가 우리가 한미연합 이렇게 해서 한 건지, 어떤 방법으로 획득한 건지, 이런 설명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드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그 말씀은 드리진 않고, 일반적인 절차는 제가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통일부 정례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6. 23:0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2030년까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신안보 기업 5개 육성" 순위동일
  3. 정부, 1조 원 규모 재정 투입…하반기 물가상승률 3% 이내 관리 순위동일
  4. 'K-팔란티어' 키운다…2030년까지 신안보 유니콘 기업 5개 육성 단계상승 1
  5.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 '공식 로고' 공개 NEW
  6. 석유 최고가격, 150원 전격 인하…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