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대상 2022 상반기 취업실태 점검,조치결과

2022.07.13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 오정택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상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실태점검 결과 및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재직 중에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재취업한 사례 16명을 적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681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 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자 16명을 적발하였고, 이 중 11명에 대해서는 해임 및 고발 조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가 3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4명, 지방자치단체가 8명, 공직 유관단체가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자 중 12명이 공무원이었는데 면직 전 직급 현황을 보면 4급이 1명, 5~6급이 7명, 7급 이하가 4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위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지청 소속 수사과에 있는 ㄱ 씨는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20년 5월 해임된 후 뇌물을 공여했던 사건 관계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ㄴ 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ㄱ 씨에 대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보아 퇴직 전 소속 기관에 취업 해제 조치의 강구 및 고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모 시청 국장으로 재직했던 ㄷ 씨는 직권남용 등으로 2017년 4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인허가 및 감독 업무를 했던 업체 1곳에 취업했고 또 다른 업체에 추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ㄷ 씨에 대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밀접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보아 퇴직 전 소속 기관에 취업 해제 조치의 강구 및 고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가 총 162명 발생하는 등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 등에게 취업제한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이번 달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엄정한 취업제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취업제한 위반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사전안내 의무화 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입찰담합 제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