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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일괄정비

2022.08.02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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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청년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32개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안이 오늘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일괄 개정안에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32개 대통령령은 8월 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괄정비를 진행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이 필요한데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에서 졸업 전의 실무경력까지로 확대됩니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실무경력이 필요한데 대학 졸업 전과 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실무경력이 인정되도록 명확하게 정비됩니다.

또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자 양성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무경력은 전문대학 졸업자는 기존 15년에서 11년으로, 대학 졸업자는 10년에서 9년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개정은 청년에게 불공정한 채용 및 자격 기준을 한꺼번에 개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제처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을 찾아 정비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5일에는 국민법제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였고, 창업, 일자리 등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한 법령정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32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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