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

2022.11.09 국무조정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8월 26일 대통령님 주재로 제1차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개최됐었습니다. 그때 안건이 환경 규제혁신 방안, 그다음에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그리고 전체적인 정부의 규제개선 과제 진행상황 등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규제개선 작업들이 각 부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내일 19일 9시 20분에 인천의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현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개최됩니다.

대통령님과 국무총리께서 번갈아가면서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시기로 약속한 대로 총리가 이번에 개최를 하시고, 아마도 3차는 올해 연말쯤 대통령께서 주재하실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3건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모였습니다.

금번 회의가 각 부처가 추진한 정책 규제개선 사항 중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효과도 높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안건을 3개 부처 것을 선정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각 부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청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 범위를 2000년도부터 획일적으로 500m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서 용도에 맞게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큰 작업을 하셨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건축 행위나 공장 건설 등에 장애 요인이 된다고 많이 현장에서 목소리가 높던 문화재 지표조사 절차도 굉장히 많이 단순화하고 간소화시켜서 개선하신 걸로 보고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해양수산부에서 보고를 하십니다. 항만 지역의 입지, 영업 규제를 굉장히 많이 푸셔서 각 기업들이 입주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발휘하도록 안건을 준비하셨고, 특히 해양신산업 육성하고 레저관광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디지털 분야의 규제개선을 통해서 현장 건의 중심으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디지털 기술의 초격차 이행 등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발표하시게 됩니다.

이 3건을 내일 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발표를 하고요. 이것은 앞으로 하시겠다는 걸 발표하니까 저희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이 내용들이 끝까지 완료가 되고 이행이 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점검해서 나중에 따로 완료가 됐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이 꼭 이행이 되도록 철저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부처별로 준비하신 규제개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 문화재청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권순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재 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가 국민에게 불편한 존재가 아닌 문화재를 통하여 각 지역이 활성화되고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규제를 줄이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건축행위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500m를 적용하여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이미 개발이 진행된 곳은 200m로, 녹지지역 등 보존이 필요한 곳은 500m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지정문화재와 인접한 까닭에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야 했던 개별 검토 구역을 개별 문화재의 특성과 지역의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심의 영역을 확대하고 민원인의 규제 수용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행위에 따른 허가를 일원화하겠습니다.

현재는 건축을 희망하는 민원인이 규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발굴 허가와 건축 허가가 이원화되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디지털규제시스템을 통해 국민 누구나 규제 결과를 3D 모형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와 건축행위 허가를 문화재영향진단으로 일원화하여 처리함으로써 소요기간을 약 30일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사업 초기에 문화재 분포 현황과 해당 사업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개발사업자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를 일부 면제하고,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겠습니다.

현재 3만 ㎡ 이상의 개발사업 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존가치 있는 유적이 발굴되는 경우 그에 따른 처리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전국 상위 20%의 면적에 대하여 문화재청이 지표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개발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존가치 있는 유적의 보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약 40일에서 50일간의 기간 단축과 이에 상응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유적 보존에 지출되었던 연간 약 142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공재인 매장문화재를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매장문화재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넷째, 민속마을과 경주·공주·부여·익산과 같은 고도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현재, 안동 하회마을 등 8곳의 민속문화재 건축행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주민 불편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마을별로 그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노후된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그간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 성읍마을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85㎡ 미만의 별도 건축은 허용되며, 기존 건물과 연접한 증축은 바닥면적의 10분의 1 또는 10㎡ 미만일 경우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민속마을의 경우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기준을 확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고도의 경우, 고도지역의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의 대상을 기존 한옥에서 근현대 우수건축물까지로 확대하여 지원의 폭을 넓히는 한편, 고도 경관의 한옥 획일화라는 문제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지하수 개발 등과 같은 경미한 경관영향사업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고도가 보다 활기차고 다양한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꾸어가겠습니다.

문화재청의 규제혁신은 국민 생활불편 해소와 문화재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가 지역사회에 원망의 대상이 아닌 경주 황리단길과 같이 탐방객을 불러들여 지역 발전의 핵심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 지원을 비전으로 항만·해양공간 민간투자 촉진,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 등 3대 분야 7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항만과 해양공간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항만 배후단지의 공급과 이용에 과도하게 작용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증가하는 항만 배후단지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의 준설토 투기장 외에도 산업단지를 항만 배후단지로 전환하거나 항만 인근의 내륙 부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항만 배후단지 공급을 다변화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단계에서도 기존에는 상부시설에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한 시설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등 복합시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위험 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입주를 허용하는 열린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운영과정에 있어서는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투자에 따른 출자자 지분 변경도 허용하여 민간의 부지에 대한 활용도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해양공간의 이용 측면에서도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는 스코핑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유형과 지역 특성에 따라서 중점 항목을, 중점 평가 항목을 사전에 설정하여 평가를 효율화하겠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야영 수요에 대응하여 바닷가 내에 캠핑에 필요한 건축물 설치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내륙 공유수면 점·사용도 합리화하여 해양공간 이용에 대한 국민과 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배후단지 처리 물동량은 현재보다 1.5배 증가하고, 민간투자 누적액이 약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둘째,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율운항 선박, 친환경 선박의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방해하는 덩어리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겠습니다.

자율운항 선박, 친환경 선박을 시험 운항하는 경우 각종 개별 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친환경·신기술 선박 관련 설비 기자재에 대한 인증은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여 상용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선박·장비의 시장 규모가 2027년까지 12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양레저관광 분야에서도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마리나 선박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섬과 관광지를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해서 마리나 선박을 활용한 호핑투어 등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수요자 관점에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해양레저 관광객이 1,500만 명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양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 활용 가능한 수산 부산물의 종류를 현재 패각류에서 차후에 갑각류 등으로 확대하여 의료품이라든지 화장품 등 원료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정제소금으로 분류되어 판로에 제약을 받고 있는 해양 심층수 소금을 별도로 분리하여 해양 심층수 소금 산업 육성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수산업 어촌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임대형 양식장을 확대하여 귀어인과 청년에게 제공하고, 경영이양직불제 신청 연령 등 지급 요건도 완화함으로써 젊은 인구의 어촌 유입과 정착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역 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제한된 어항 내 설치시설 종류를 확대하여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쇼핑센터, 일반 업무 시설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어촌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촌마을 관광소득은 2027년까지 250억 원으로 현재보다는 36% 증가하고, 국가어항에 대한 민간투자 금액도 연평균 700억 원 정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업현장의 생산·유통 규제도 합리화하겠습니다.

지금 일정 정도 자라지 못한 어린 물고기 조업을 금지하는 금지체장이나 산란기 때 조업을 금지하는 금어기 등 기존의 투입규제는 합리화하고, 주요 어종별로 적정 어획량을 정해서 조업을 하도록 하는 총허용어획량제도는 어업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수산물이력제는 정부가 최소 기준만 제공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방금 말씀드린 3대 분야 7대 규제혁신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계기별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적기에 우리 국민과 기업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풍요롭고 힐링이 있는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조직의 모든 역량을 응집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방안인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산업 활력제고를 위해서 3대 분야 총 12개 과제 개선과제를 갖다가 발굴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카테고리로 전기 모빌리티, 스마트폰 기반의 IoT, 반도체 등 디지털융합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로 전기차 무선충전 기기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개별 기기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담을 기기 인증을 통하고 허가를 받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세부과제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도어락, 분실물 탐색을 저전력으로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초광대역 무선기술을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도체 공정 효율화를 위해서 전파이용장비의 검사 방식을 개별 장비별로 하던 것을 건물 단위의 외부에서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공정의 중단이 없이 하면서 검사기간도 7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LED 조명기기 같은 경우 다른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정부 시험방식이 아니라 자기적합선언제도를 도입하는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큰 과제로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기술환경 변화에 뒤처진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통사의 상용망과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음5G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음5G 주파수 공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음5G 장착 단말기, 로봇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이제 함으로 해서 맞춤형 5G 서비스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파수 공급 소요시기를 사업용 같은 경우는 1개월에서 0.5개월 정도,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1개월 이내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그다음에 이음5G 단말기의 검사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2030년 정도까지, 20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5G, 이음5G망을 갖다가 구축을 하고, 지금 최근 투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사해 보면 1개소당 한 30억 원씩 추산을 하면 1,000개소가 되면 한 3조 원의 투자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선 기반의 서비스만 허용하던 시내전화를 인터넷 전화, voice over IP라고 저희가 명칭을 합니다. 대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 해서 중복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2026년까지 약 2,500억 원의 광대역 통신망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해 지자체가 구축한 자가망을 주민 대상의 공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나감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복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한 과제로 디지털 설비 활용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현장 애로를 해소해나가고자 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용 기자재 같은 경우 통관에 있어서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 한 달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면제를 함으로 해서 한두 달의 시간을 하루 정도로, 그래서 반도체 장비가 신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선국 변경검사 같은 경우 지금 전수검사 체제로 되어있는데 신규검사에 준해서 똑같이 표본검사로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업무용 대신 주거용 구내통신 회선 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리화하고자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동 과제들, 12개 과제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32개 경제형벌에 대한 완화 개선과 중대재해법에 대한 완화방안이 대통령께 보고가 됐었는데 이 방안들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공식 발표되거나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요. 혹시 1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때 보고된 방안들의 후속조치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이정원 국무2차장) 제가 아는 바로는 그때 경제형벌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보고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말씀드린, 보고드린 사항들은 저희가 나중에 총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하신 대로 이행이 됐는지는 그건 기재부뿐만 아니고 법무부, 다른 부처들과 함께 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거는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다음 차수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국조실이 주체가 되든 혹은 기재부나 다른 부처가 주체가 되든 해서 별도의,

<답변> (이정원 국무2차장) 예, 추진 주체는 법무부하고 기재부고요. 그거는 저희가 하시겠다고 부처들이 약속을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당장 하시는 게 아니고 계획들을 발표를 하시는 거니까 그 이후에 그 부처가 계획대로 추진을 하시는지는 저희 국무조정실에서 점검하고 결과적으로 다 모아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문화재청의 보존국장님께 여쭤보면 사실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가 최근까지 규제 관련해서 대한항공에서 매각도 못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걸 공원화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난 상황인데, 물론 이것도 가정에... 이미 끝난 상황이라서 실질적인 의미는 없지만 이번의 어떤 규제 해소가 지금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사태와 같은 그런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라고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은 대개는 다른 지자체나 혹은 정부에서 정한 다른 규제와도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하나만 풀어준다고 해서 다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저희가 실질적으로 규제 해소가 됐다고 볼만한 어떤 요인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황권순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 송현동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 문화재 규제 대상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마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서 규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금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범위 자체를 줄이고 지정된 범위라 하더라도 규제의 강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에 문화재 규제를 받는 지역이 전 국토의 4.5%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요. 그 공간에서 사유재산 건에 그동안 제약을 받아왔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서 문화재의 경관을 핵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완화시켜 줌으로써 국민의 사유재산권도 보장을 하면서 문화재를 지킬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정원 국무2차장)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오늘 3개 부처가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셨는데 저희는 규제혁신 추진방향이 그렇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규제혁신을 촉진시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을 주 업무로 하시는 부처이고, 그 보존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D를 이용해서 문화재영향진단제도를 도입하면 건축행위 하기 전에, 하고 나서 이게 잘못됐다고 나중에 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불편들을 해소하면서도 문화재를 보존하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가 되는 거고요.

무조건 규제를 해제해서 문화재 보존이 약화된다, 이렇게는 보시면 안 되는 게 과학기술과 환경의 변화, 특히 문화재 보존 지역 일률적으로 500m 정한 것은 2000년도입니다. 지금 2022년, 2023년이 됐으니까 그 환경 변화라는 것은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정한 것을 효율적으로 지금 문화재 보존을 강화하면서 규제를 개선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고요.

과학기술통신부는 당연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편의를 증진시키는 거고, 해양수산부도 기본적으로 자율운항선박이라든가 신산업 기술들을 활용해서 환경 보전과 해양수산 보전을 하면서 규제혁신을 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규제혁신의 효과를 달성하는 그런 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규제혁신 작업은 기본적으로 규제만 혁신하고 개선을 하고 폐지를 하고 이게 아니고, 원래 저희가 갖고 있는 행정목적을 강화시키고 유지하면서 과학기술과 환경기술의 변화에 맞춰가면서 그것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면서 규제도 혁신해서 기업들과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리고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님께 여쭤보면 지금 항만 배후단지 공급 다변화로 인해서 민간투자 1.6조 원을 2027년까지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지금 있는 건가요?

그리고 첨단 친환경 선박·장비 투자는 12.5조 원의 경제 효과를 2027년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도 세부 그런 분석하신 근거를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김혜정 해수부 정책기획관) 일단, 먼저 항만 배후부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항만 배후단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수면이라는 게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바다하고 접경하고 있는 강이나 바다의 접경내륙이 되겠습니다.

인접내륙인데 그게 원칙은 국가 것이죠. 원칙은 국가 것인데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무역항, 이제 무역항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있는 항만구역, 항만구역하고 그다음에 12해리 영해 바깥의 EEZ 구간은 지금 국가, 즉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요. 나머지 항만구역이 아닌 영해 이내는 지금 지자체에서 그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만 배후단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항만을 건설하면서 저희가 준설을 하거나, 그러니까 일정 수심 확보를 위해서 땅바닥을 파거나 아니면 공사를 하는 단계에서 나오는 각종 흙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준설토라고 하는데 그것을 매립하는 매립지에만 항만 배후부지를 조성을 해온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거고 이게 이제 공급방식 자체가 그렇게 딱 특정화돼있다 보니까 사실상은 정부 주도나 아니면 그 무역항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저희가 이제 주요 4대 항만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주체가 뻔히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공급 자체도 다변화하고 민간도 여기에 뛰어들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민간투자 효과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일단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고요.

구체 수치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금 어디가 이걸 딱 풀어주면 바로 들어온다고 완전 확정은 아닌데,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민간도 이것은 같이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 관련 규정들을 풀어서 할 경우에는 대충 이런 정도의 조금 보수적으로 저희가 뽑았습니다만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질문> 입주 기업을 233개에서 409개로 늘어난다고 보셨고, 그리고 민간투자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1조 6,422억 원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연간, 2020...

<답변> (김혜정 해수부 정책기획관) 아닙니다. 2027년까지 저희가 토털 누적 개념으로 보시면,

<질문> 누적이죠?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으신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자체로 그냥 추계를 하신 건지, 아니면...

<답변> (김혜정 해수부 정책기획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건설에, 그러니까 실제 공급 다변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기업들, 그다음에 현재는 저희가 항만배후지라는 게 아까 잠깐 짧게 설명드렸는데 항만의 실질적인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기업들만 들어올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항만배후지에 들어오는, 물류기업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냥 물류만 해야 됩니다. 제조나 이런 것은 못 하게끔 지금 칸을 막아놨는데 그런 것도 풀어주다 보면 조금 더 다양한 성격의 기업들이 지금 부지를 찾고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겸업을 막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못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생산활동이 훨씬 더 이렇게 확대될 것이다, 하는 게 항만 배후부지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신기술, 지금 아까 첨단선박이나 자율운항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탄소저감 때문에, 탄소저감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지구상에 다니고 있는 배들이 화석연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 산하에 국제해사기구라고 해서 어떤 선박·조선에 대한 국제규약을 정하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MO에서도,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도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선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자, 지금 일단, 우선은 저탄소인데 아마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무탄소로 지금 가자 해서,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그런 관련된 시장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끓고 있고, 각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제일의 조선국이긴 한데 첨단기술 분야가 사실상은 그런 것에서 뒤처지지 않게 지금 저희가 따라가고 있는 분야라서, 이 부분은 지금 국제해사기구에서 각종 국제규약을 세팅을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서 저희가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그런 힘 있는, 뜻 있는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선도해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각종 그런 제도, 미비된 것을 보완해드리고 규제를 풀어서 도와드리겠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전 세계 시장 매출 규모로 볼 때 12조 5,000억 원 정도는 충분히 국내시장 도입이 가능하다고 지금 나름 이게 전문가들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겁니다.

<답변> (이정원 국무2차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설명 많이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 기본적으로 보도자료 제목이 '현장규제 개선'입니다. 아까 해양수산부에서 설명하셨듯이 추정을 한 건 맞는데 이러한 요구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입주를 하고 싶은데, 다른 업종을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해달라고 하는 업체들이 많았던 거죠. 그거를 지금 하나하나 세어서 그게 몇 개, 몇 개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요구나 그분들의 애로를 해소시켜드리면 이 정도는 들어오시고 이 정도는 투자를 하실 거다, 라고 예측한 거고요.

그냥 그런 요구가 전혀 없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들어오셔라, 이건 아니고 현장의 수요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추산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친환경선박 투자 관련한 12조 5,000억 원, 이것은 어떤 시장전망을 인용하셨다, 라고 저희가 그냥 예단이 되는데, 이제 1조 6,422억 원은 뭔가 현장에서 이 정도로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규제를 풀어주면 곧장 착수, 투자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답변> (김혜정 해수부 정책기획관) ***

<질문> 예, 알겠습니다.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31. 17:42 기준

  1. 영상 주목! 5급으로 조기승진 할 수 있는 방법은? 단계상승 1
  2.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단계상승 3
  3. 이 대통령 "한-칠레 FTA 개선…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더욱 강화" 순위동일
  4. 영상 요즘 홈술에 진심이라면 주목! NEW
  5. 한 총리 "폭염·가뭄 피해 최소화 최선…취약계층 밀착 관리" 순위동일
  6. 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다 써도 계속 쓴다 단계하락 5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