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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2.12.1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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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12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9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방댐을 설치했더라도 공익적 이유 등으로 인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시정 권고합니다.

20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1,63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 재취업한 6명을 적발하고 퇴직 전 수속기관장에게 해임 및 고발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의 경찰옴부즈만은 고소 사건 담당 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는데도 이를 지연하고 수사 진행상황을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21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지자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4만 6,917개에 대해 부패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의원 국외출장 심사 강화,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금지 등 1,974건의 개선사항을 해당 기관에 권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1일 오전 10시 국민권익위 브리핑실에서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이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경북 안동시 풍천면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차량 진·출입구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아파트 부출입구를 설치하고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집단민원에 대해 21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22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2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공용브리핑실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발표합니다.

23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1,2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5차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47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이 중 4건을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3일 오전 10시 국민권익위 브리핑실에서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이 발표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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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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