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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 · 지역토착 사업자 조사

2023.02.09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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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조사국장 오호선입니다.

지금부터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세무조사 배경입니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 기업, 정부 모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남다른 지위와 제도 인프라 덕분에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 규정인 납세 의무를 무시하며 지능적으로 탈세하고, 온라인 삶 생태계의 공정 성장을 저해하고 지역공동체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대중의 사랑, 지역사회 영향력, 제도 인프라에 기초하여 고소득을 누리는 연예인, 유튜버, 토착 사업자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탈세를 일삼으며 나라의 근본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탈루혐의가 확인된 연예인, 웹툰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플랫폼 사업자, 토착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자료 3페이지, 조사 대상자입니다.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소득을 누락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광고 수입, 물품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 온라인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후 탈세하는 지역 토착 사업자 21명 등 총 84명입니다.

자료 4페이지,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연예인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가공인건비를 지급한 연예인, 해외에 대해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게이머, 법인 설립 후 개인 보유 저작권을 무상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가 있습니다.

둘째, 유튜버 등 SNS-RICH의 경우 후원금을 신고 누락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튜버, 개인적인 고가 사치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허위 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가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셋째, 플랫폼 사업자, 투자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투자 관련 출판과 강연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 누락한 투자정보서비스업자가 있습니다.

넷째, 지역토착 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에게 양도하여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한 건설업체,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 넣어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유통업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자녀 유학비로 사용한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자료 6페이지, 추진 성과입니다.

국세청은 2019년, 2021년 총 4차례에 걸쳐 신종호황 사업자 220명을 조사하여 총 1,41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수입 부분에서는 현금매출누락, 비용 부분에서는 가공인건비가 주요 적출 항목이었습니다.

자료 7페이지, 향후 업무방향입니다.

이번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조사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토착 사업자의 탈세혐의를 강도 높게 검증하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명의 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법절차 준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부담 축소라는 세무조사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위법·불공정행위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적법·공정 과세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페이지, 구체적인 조사 사례입니다.

첫째 사례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의류를 판매하면서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며 당해 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고, 법인 주식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영업권을 편법 증여하였습니다.

탈루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법인카드를 해외여행, 자녀 교육에 사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페이지 사례 2번, 웹툰 작가입니다.

법인 설립 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습니다.

사주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가공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법인 명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는 등 탈세 자금으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0페이지 사례 3번, 주식 유튜버입니다.

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급증하자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을 차명계좌와 가상화폐로 바꿔 이를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직원명의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하였고, 미성년 자녀가 1인 주주인 법인에 유튜브 채널과 유료 가입자를 무상으로 이전하여 편법으로 증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1페이지 사례 4번, 재테크 유튜버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며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하고 이를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후원금을 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하여 소득을 분산하였습니다.

가족의 채무를 상환해 주며 증여세는 누락하였고,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과 슈퍼카를 구입하며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2페이지 사례 5번, 관급공사 전문 지역토착 건설업체입니다.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막대한 수익을 누리면서도 민간수주는 매출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이를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자녀가 대표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정상 단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매입하여 이익을 분여하였고, 친인척 소유의 특수관계법인에 허위의 용역비까지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3페이지 사례 6번,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지역토착 안전관리 용역공급업체입니다.

직원과 주주 명의의 부동산을 당해 법인이 사업상 임차하는 것으로 꾸며 허위 보증금을 계상하면서 법인 자금을 유출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을 다수 설립하여 가공의 내부거래를 만들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퇴직 직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며 소득을 탈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연예인하고 운동선수, 웹툰 작가... 연예인하고 운동선수, 게이머 같은 경우는 뒤에 사례에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설명된 것, 1인 기획사 해외소득 신고 누락 이것밖에 없습니까?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답변> 웹툰 작가 사례는 하나 들어가 있... 두 번째였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두 번째 사례가.

<질문> 웹툰 말고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답변> 사례는 안 집어넣었습니다만 앞에 본문에서 유형 1에 설명을 간략히 해놓았습니다. 더 자세한 거를 설명을 듣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질문> ***

<답변> 제가, 운동선수는 해외 활동한 선수가 아닙니다. 국내 선수입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다른, 다른 업종. 운동선수가 아닌 다른 탈세자입니다.

<질문> 저도 옆에...

<질문> ***

<답변> 예, 예, 예.

<질문> ***

<답변> 이 앞에 게이머를 중심으로 설명한 겁니다.

<질문> ***

<답변> 운동선수. 하여튼 공을 다루는 운동선수인데요. 그 혐의에 대해서 필요하면 나중에 조사2과장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이게 나름 규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유형 1로 빼셔서 제일 앞으로 세우셨을 텐데,

<답변> 아마도 이렇게

<질문> ***

<답변>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권자인 국민에게만 조사 권한을 행사하면서 주기적으로 조사 결과나 조사 착수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례를 보면 헌법 17조에 프라이버시권을 많이 강조하면서 두 알권리, 헌법 21조와 17조가 충돌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 균열을 어디 잡냐 관련해서 법원에서 판례는 비례 원칙에 의해서 상대화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프라이버시 권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설명을 마저 드리면 운동선수를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이 범위가 좁혀져서 특정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불가피하게 사례로 넣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 지금 명수를 게이머하고 운동선수는 사례가 다를 텐데 소득 버는 것도 다르고 취득하는 것도 다를 것 아니에요.

<답변> 네.

<질문> 지금 게이머와 운동선수를 묶어놨잖아요. 앞에 수식하는 것들이 이게 2개 다 해당되는 게 상금 신고하지 않은 것하고,

<답변> 그것 합쳐서,

<질문> 인건비 지급하지 않은 게이머가 한 사람인지 아니면 게이머, 운동선수가 이것에 대부분 다 해당되는 건지,

<답변> 게이머와 운동선수 합쳐서 5명 미만입니다, 총 84명 중에.

<질문> 해외에 참여하고 얻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몇 명이에요? 그리고 가족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같이, 두 가지를 다 한 사람도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이게 쓸 때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운동선수 중에 이런 사례가 없는데 이걸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사례에 명수를 나눠주시면 ***

<답변> 제가 알기로 둘 다 같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질문> 한 사람이,

<답변> 게이머와 운동선수는 합쳐서 한 4~5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운동선수를 별도 그룹으로 빼서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될 소지가 커서 이렇게 넣은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질문> 그러니까 운동선수

<답변> 운동선수는 해외파가 아니고 국내

<질문> 그러니까 운동선수의 사례에도 해외 게임에 참여해서 상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가공인건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 아니요, 해외 상금은 아닌 것으로.

<질문>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례가 운동선수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례에 맞는 거죠, 이게 둘 다?

<답변> 설명 좀...

<질문> 앞에 두 가지를 설명한 사례에 게이머하고 운동선수가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5명이?

<답변> (관계자) 5명이 다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소득 누락하고 가공인건비 계상한 것은 대부분이 다 해당이 되는 건데, 해외 소득 같은 경우에는 운동선수가 국내 선수, 한쪽만 하는 선수가 있어서 그 해외 소득을 다 누락한 건 아니고요. 운동선수 중에 한 분은 해외 소득을 누락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게이머 중에 해외에서 받은 상금을 누락한 게이머도 다수가 있는데 그 인원을 저희가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 인원을 다 말씀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조사국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운동선수는 이 앞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앞에 하셔서.

<답변> 앞에.

<질문> 그러니까 이게 해외 사례에 참여하거나 가족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한 사례에도 운동선수가 해당된다는 말이기는 한 거죠?

<답변> 예, 예, 그렇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앞서서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게이머 같은 경우는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요. 지금 보면 사례 2에서 웹툰 작가라고 표현을 했다가 뒤에서는 사주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웹툰 작가와 사주는 동일인인 건지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잠시만요, 사례.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동일인입니다.

<질문> 게이머 종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그거는 이제 설명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확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컴퓨터 게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뭐 사행성 게임 이런 거를 말하는 건지.

<답변> (관계자) 컴퓨터 게임을 이야기하는 거고, 최근에 제일 많이 쓰는 게임 톱 2개 안에 중에, 톱 3개 안에 중에 있는 게임입니다.

<질문> *** 들게 저는 약간 인식이 오는데, 요새 이승기나 강동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1인 기획사를 차리는 사례가 좀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인 기획사 차리는 것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수입금액을 분산한다는 이 자체가 문제인지, 그리고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자체가 탈세인지 절세인지가 일단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수입금액 분산하는 것 자체가 절세를 넘어서 탈세인 경우가 대다수 갑니다. 왜냐하면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한계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들은 절세한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 귀속자의 소득을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탈세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수입 소득 측면뿐만이 아니라 1인 기획사를 세우면 여러 가지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허위의 인건비나 이런 또 허위의 수수료나 이런 걸 계상해서 과세소득을 상당히 줄이는 탈세를 할 수 있는 게 뭐랄까, 수단이 되는 거죠.

<질문> *** 운동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상 받거나 이런 경우들은 예전에 저희 봐왔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신종 유형입니까? 아니면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특별하게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답변> 뭐 특별하게 새로운 유형은 아니고요. 그간에 저희 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벌써 국제적으로 활동한 지 꽤 오래됐으니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상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게이머 쪽에 해당되는 거고, 그런데 상금에도 국외원천소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국외에서 발생된 스포츠 스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걸 누락한 경우에는 당연히 또 탈세가 되는 거고요.

<질문> 그러면 이 부분은 좀 게이머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9페이지 보시면 이 과세 대상이 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매출로 신고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면세매출 같은 경우는 저희 대략 알고 있기로, 아주 대략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만 일부 되는 걸로 아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데 어떤 방식을 떠나서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면세인지는 부가세 법령과 또 고시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납세자가 모르고 그랬는지 의도적으로 했는지는 가서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만, 법령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해 납세자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탈루 혐의 금액으로 삼았습니다.

<질문> 이게 지금 완전 혐의가, 혐의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돼서 각각 여기 84명한테 과세를 다시 하신 부분인지, 아니면 지금 조사를 하는 와중이신지가 궁금한데요.

<답변> 일부 조사가 종결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재된 혐의 꼭지들은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것 중심으로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질문> 그리고 확정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9페이지 보시면 SNS...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 이 같은 표현들은 너무 주관... 판단 주관적인 표현인데,

<답변> 그것은 객관적으로 팩트가 확인된 거기 때문에요.

<질문> 아니, 자기 돈으로,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게 결국은 조사가 마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호화... 돈을, 자기 돈을 많이 쓴다고 호화 사치생활 했다,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부분도 약간 문제가 약간은 조금 그러한 부분도 ***

<답변> 충분히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이해됩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기 혐의로 내세운 것들은 거의 객관적으로 팩트가 확인된 것 위주로 저희가 기재하고 있습니다.

<질문> 조사 유형 관련해서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탈... 처리함으로써 탈세한 인플루언서들이 적발 대상이 됐는데, 요새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인스타그램 같은 것 보면 언박싱을 주제로 해서 약간 명품 등 보여주는 이런 방송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고가 사치품을 구매한 게 방송소품용 비용이었다고 그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적 유용과 어떤 이런 소품용 비용이었다, 이걸 나누는 어떠한 국세청이 보는 기준선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요?

<답변>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가 조사 가서 조사팀이 사실 판단할 사안이긴 합니다만 이게 연예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인플루언서, 유튜버도 그렇고 자기의 사업상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를 본인들이 또 입증할 거고, 저희도 이것이 정말 사업상 필요하였던 건지, 순수하게 퍼스널 비용으로서 개인적인 사적 경비인지를 현장에서 납세 소명을 듣고 저희가 이쪽인지, 저쪽인지 보통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도자료에 보면 대중의 사랑, 지역사회 영향력 제도 인프라에 기초하여 고소득을 누리는 분들에 대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의 탈세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자신하시는 경우에 대해 브리핑을 하신 것 같은데, 공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이런 질문들이 무척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실명을 공개하시지 않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이 충돌되는 영역인데 법원에서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라고 판시했습니다. '비례 원칙에 의해 상대화될 수 없는 프라이버시 권리'라고 명시를 해서, 물론 국세기본법 실정법도 있습니다만, 저희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실정법과 판례를 준수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국민께 알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연예인이 됐든 지역사회의 유지로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사실은 누구나 예외없이 저희가 탈세혐의가 구체성이 있고 명확한 게 확인이 되면 예외없이 선정해서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분이 유명인사라 하더라도 그분이 누려야 할 프라이버시 권리를 저희가 보호해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법과 판례는 보통 시민과 유명인사를 구별해서 본인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나 저희의 알권리 차에서 달리 취급하는 내용은 제가 지금껏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 그다음에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이 된 분들의 탈루 추산액이 얼마인지, 과거에는 1회당 평균 50명 남짓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인원만 보면 조금 더 많은데 거기에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인지와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가상자산을 수취했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가상화폐, 코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면 원칙상으로는 어떻게 신고 또는 세무 처리해야 하는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가상자산.

<질문> 가상자산을 수취했을 때는 법상으로는, 그러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어떻게 신고를 하거나 세무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누락했다고 돼 있는데 누락하지 않고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일단은 조사 결과 후 브리핑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납세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조차도 비공개 정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건 하기 전이든 하고 나온 후라 하더라도 홍길동이라는 납세자가 이런 이번 보도자료의 조사 대상자였다는 것을 저희가 특정해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인원이 조금 많다고 말씀, 어떤 특별한 의지가 있는 거냐, 질문이십니다. 저희가 신종 어떤 탈세와 이번에 지역토착 사업자를 한꺼번에 저희가 이번에 브리핑하면서 숫자가 늘어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년 12달 국세청의 세무조사 부서에 있는 분들은 계속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 어떤 시기에 알려드리는 것이 저희의 도리이고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가,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국세청이 제대로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감지가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기획 측면에서 정리를 해서 이런 게 알려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탈세 추산했던 거는.

<답변> 탈세, 저희가 이거에 착수하면서 예상 추산액을 사전에 추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혐의 금액, 이런 거는 건별로는 알 수는 있지만 그거를 사전에 추계하고 이런 것들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어차피 조사가 종결되면 다 결과가 저희가 통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보통 100억 대까지.

<답변> (관계자) 소득금액, 누락 금액으로 한 100억 대 정도.

<답변> 그런데 추징세의 100억 내외 되는 세액기준으로도 그런 게 좀 있고요. 작은 경우는 인력 추징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분이라면 어느 큰 쪽인가 아래쪽인지.

<질문> ***

<답변> 하여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액수가 나와서 곤란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100억 가까이 추징되는 사람이 이번에 어쨌든 발표된 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 총 84명 중에, 어떤 직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또 알려드리면 좀 어렵지 않나, 죄송합니다.

<질문> ***

<답변> 어떤 처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제가.

<질문> ***

<답변> 그 당시 시세대로 다 서로 거래 상대방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게 특별... 특수관계상에서 이상한 거래가 아니라 하면 당연히 시세대로 거래를 하겠죠. 그런데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게 있을 텐데, 아시는 것처럼 가상자산 캐피털 게인(gain) 에 대해서는 아직 과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 시기가 연기돼서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탈세 혐의 있을 수도 있고, 나머지는 가상자산 가지고 법인세나 증여세나 이런 걸 탈루하는데 중간에 매개체로 활용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트레이더들의 캐피털 게인(gain)에 대해서는 아직 과세 시행이 안 돼서 그거는 시행되면 저희가 또 들여다봐야 됩니다만, 제가 하여튼 그거는 그 당해 시세대로 아마 서로 계산할 겁니다.

<답변> (사회자) 그 부분은 세무조사 외의 다른 부서의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조사2과, 조사분석과 또는 대변인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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