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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2023.03.2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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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오혜란입니다.

지금부터 요가매트 상품 비교정보 생산사업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요가매트는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요가의 특성상 허리통증 예방과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최근 코로나19 이후 홈트레이닝 운동문화로 소비자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요가매트 제품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미흡하여 대전충남소비자연맹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요가매트 제품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험·평가 결과를 5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대상 제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요가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10개 제품은 본 연맹에서 사전에 학계, 관련 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의 검토 의견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소비자 선호도와 구매율이 높은 제품들을 선정하였습니다.

표시된 가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구입한 가격이며, 구입처 및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면을 보시면서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에는 유해원소 함유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 유해원소 용출, 단쇄염화파라핀,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안전성 항목과 품질표시사항, 환경성 표시·광고 등 표시 실태와 가격 등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험·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성 결과입니다.

단쇄염화파라핀 유해물질 검출 결과입니다.

요가매트에서 단쇄염화파라핀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나 현재 국내 관련 기준은 없습니다.

단쇄염화파라핀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유해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입니다.

단쇄염화파라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고무·페인트·플라스틱의 가소제, 가죽 코팅 및 PVC 제품의 난연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합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요가매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량을 시험한 결과 조사 대상 10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에서 준용 기준을 29배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되었습니다.

국내의 경우 현행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3조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적용범위가 제품, 완제품의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에 포함하지 않으며, 제품,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요가매트 국내 안전 기준은 유해원소 함유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 등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단쇄염화파라핀,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대한 국내 안전 기준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요가매트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당 1,500㎎ 이하로 제한하고, 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9면을 보시면 유럽연합 소비자안전긴급정보시스템의 요가매트 리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제품 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이 0.15% 이상인 경우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휠라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 제품의 단쇄염화파라핀 검출량은 약 3.5%로 최근 7년간 유럽연합에서 동 물질의 기준치 초과, 최대 약 6.9%로 리콜된 사례보다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7년간 유럽연합 소비자안전긴급정보시스템에 보고된 요가매트 리콜 사례는 8건이며, 모두 단쇄염화파라핀 초과 검출로 인한 리콜이었습니다.

기준치의 0.15%의 약 1.5배인 0.23%에서 약 46배인 6.9%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10면을 보시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원소 함유량 결과입니다.

유해원소 함유량 실험 결과 전 제품이 불검출로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 결과입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도 시험 결과 전 제품이 불검출로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유해원소 용출 결과입니다.

유해원소 용출 8종 시험 결과 전 제품이 기준 적합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습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결과입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검출 시험 결과 전 제품이 독일제조물안전법 기준에 적합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습니다.

표시실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 표시사항 결과입니다.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에서 2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네샤 요가 프랍스’ 제품은 제조연월일과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을 표시하지 않아 해당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이고진’ 제품은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아 해당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환경성 표시·광고 결과입니다.

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에서 1개 제품은 환경성 용어 및 표현인 '무독성', '무독성 테스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다르’ 제품은 온라인 광고 및 제품 별지 등에 '무독성', '무독성 테스트'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시험 사실 및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무독성 제품이라고 광고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무독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12면을 보시면서 요가매트의 안전 기준 마련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유럽연합, 캐나다, 미국, 독일 등은 잔류성유기물질 및 피부접촉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중이나, 국내의 경우 현행 요가매트는 유해원소 함유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 등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관리되는 반면, 단쇄염화파라핀,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대한 안전 기준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에서 요가매트 안전실태 조사를 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2017년도도 한국소비자원에서 요가매트 안전실태 조사를 한 결과, 2개의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 초과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요가매트는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의 안전 취약계층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제품이고, 최근 코로나19 이후 홈트레이닝 운동문화로 매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개선방안입니다.

요가매트 안전 기준 마련입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요가매트의 안전 기준상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안전 기준 개정을 마련토록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건의하는 것입니다.

대정부 건의한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안전 기준 준수 대상 품목인 합성수지제품의 안전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관련 R&D 과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R&D 과제 결과에 따라 안전 기준 정비가 필요할 경우 관련 업계 및 협·단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셨습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향후에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안전성 및 품질 등 시험·평가를 지속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요가매트 상품 비교정보 생산사업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이게 유해원소가 검출됐는데 지금 이게 법령이 없어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럼 추가 조치 같은 게 전혀 시행이 되지 않는 건지요?

<답변> 관련 부처에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추가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조사를 통해서 정부기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단쇄염화파라핀의 위험도를 혹시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검출한 휠라 제품을 매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몇 년 후에 어떤 질병이 나타나는지 이런 거요.

<답변> 그거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에서는 통제관리를 하고 있고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과정에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R&D 사업으로 진행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를 아마 도출해내면 그다음에 그런 결과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과거 안전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검출됐는데 아직까지 기준이 미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관련 기관에서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개정하려고 2023년도에 R&D 과제를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기간이 오래됐지만 그래도 정부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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