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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는 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입법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추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또한,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들도 개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 특정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입니다.
우선,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어떤 노동조합이 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단체교섭에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할 경우 파업 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입니다.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단체협약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간의 상생·협력적 노사관계가 무너지고 산업 평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전투적 노사관계만 남을 것입니다.
셋째, 개정안과 같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통해 노동쟁의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산업 평화를 유지하며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벗어납니다.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개정안이 갖고 있는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하여 이 개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하여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하여 경제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노사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과 자율과 연대에 기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입법에 대하여 재고해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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