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방영됐던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후에 또 이것을 받은 언론 등 보도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의 성격에 대해 논의가 여러 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는 IAEA와 UN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IAEA는 UN 사무총장 주최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매년 UN 총회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IAEA는 회원국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사항 등을 UN 안보리에 보고하고 있고 유엔고위급조정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UN 체계의 주요 구성원으로서의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AEA 예산은 UN 총회 결의에 따라 각 국가에 할당되는 의무분담금 비율에 따라 충당되고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UN과는 독립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UN 홈페이지에 게시된 체계도를 보면 IAEA는 세계무역기구, 국제형사재판소 등과 함께 유관 기관, 즉 영어로는 ‘Related Organization’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IAEA가 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UN 체계의 주요 일원으로 UN 총회에 대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IAEA는 UN 산하에 있는 원자력 분야 전문 독립 기구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오염수 방류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도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방류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UN... IAEA 사무총장의 발언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맥락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발언을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에, 기존에 있는 환경에서 자란 수산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계속 해석을 하시면서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한 번 더 짚으려고 합니다.
이 주장은 오염수 안전성 평가 대상이 후쿠시마 바다이고, 또한 기존 후쿠시마 바다와 오염수가 방류될 장소가 동일하며 그로시 사무총장이 바로 이곳에 오염수가 방류되어도 안전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으므로 IAEA 사무총장의 발언은 후쿠시마 바다와 여기에서 잡힌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귀결되며, 이로써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근거가 사라진다, 이렇게 지금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전개된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거짓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후쿠시마 바다라는 그 장소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데 IAEA가 이번 보고서에 담은 내용은 후쿠시마 바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출 계획의 안전성 그 자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일본 측이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장소가 후쿠시마 바다일 뿐 IAEA 평가의 대상은 분명히 방류 계획상의 오염수의 안전성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자료는 없습니다만 구두로 팩트 하나 더 추가드리면, 아마 후쿠시마 앞바다 1원전부터 4원전까지 앞바다에 보시면 방파제와 그물망으로 막혀 있는 일종의 통제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현재 통제가 되어 있고 일반 배도 들어가지 못하고 조업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방류가 이루어지는 해저터널은 그 지점을 지나서 약 1㎞를 밖으로 뺀 다음 거기에 방류가 되기 때문에 그 앞바다에 있는 통제된 구역하고 직접 섞이는 것도 아닌 것으로 현재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방한 기간 중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입금지 조치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결정이자 책무이며 IAEA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명확히 말한 것으로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
부디 IAEA 사무총장의 해당 발언을 두고 더 이상 기존 수산물의 수입금지와 이번 방류 안전성을 연결시켜서 억지스럽게 해석하려는 이런 시도는 이제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7월 11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37건이었습니다. 금년 누적 4,962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오징어 3건, 흰다리새우 3건, 눈다랑어 3건, 병어 2건, 덕대 2건 등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27건, 금년 누적 2,728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이어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가 확보된 경남 거제시 소재 위판장의 바지락 1건, 경남 거제시 소재 양식장의 돌돔 1건 등 총 2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5주 차 신규 신청 10건이 추가 신청되었고 품종은 꽃게, 참돔, 꼴뚜기, 고등어 등이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08건을 선정하였고 94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현재 14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검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7월 7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8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94년부터,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방사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안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공단이 시료 채취와 분석을 시행하며, 원근해에 대해서는 수산과학조사선을 보유한 국립수산과학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시료의 방사능 안전 여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수의 경우 정점에 따라 짧게는 격주, 길게는 6개월 단위로 조사하며 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해저퇴적물과 해양생물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조사합니다.
해수는 표층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동·서·남해 일부 정점을 대상으로 중층과 저층을 포함하는 수심별 조사를 연 1~2회 실시합니다.
해저퇴적물은 인공방사능의 대표 핵종인 세슘과 플루토늄, 스트론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해양생물은 해조류와 패류 그리고 이동성이 있는 어류를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방사능의 해양생태계 영향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해양방사능의 농도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는 긴 시간이 요구됩니다. 분석 시간은 핵종에 따라 다양하며, 1개 시료 기준으로 길게는 24일까지 소요됩니다. 따라서 92개 정점의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는 채취 후 최소 2개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도출됩니다.
그간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바다는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저희는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존 92개 정밀조사 정점에 더해 108개 긴급조사 정점을 추가하여 총 200개 정점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 우리 해역의 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긴급조사에는 신속분석법을 적용하여 분석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고, 조사 시작으로부터 1달 이내에 108개 정점에서의 안전성을 모두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즐기실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한필수 IAEA 전 국장> 반갑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이 자리에서 IAEA 조사단의 구성, 그다음에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객관성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때 한번 브리핑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리 방법 선택의 정당성, justification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justification이라는 것은 원자력의 제반 관련 사업 추진, 특별히 방사선 안전을 취급하는 그런 경우에는 justification, 정당성과 그다음에 optimization, 어떤 합리적인 결정, 최적화된 결정, 이런 두 가지 접근 기본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게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justification을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해도 적용 방법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하여튼 좀 생소한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제가 IAEA 근무하는 기간 중인, 제 기억으로 한 201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의 의료 방사선에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제가 justification 가지고 그때 특강 아닌 간단한 강의를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가 검토됐었는데 그렇게 예로 들어서 justification을 다루었던 주제 중의 하나가 전신 CT 문제입니다. 이것은 의료 방사선 취급하는 데에서는 justification의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신 CT, 방사선 CT를 찍으면 당연히 몸 전체에 방사선 스캐닝 과정을 거쳐서 건강검진 이상을 확인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전신 CT 1번을 찍으면 우리가 1년에 일반인이 받는 방사선 노출되는 정도,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단위를 사용해서 조금 미안합니다만 2.4mSv/y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 정도 자연 방사선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신 CT는 그것보다 10배 정도 높은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에 의해서 전신 CT를 찍도록 하는 데에는 환자의 요구도 있지만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의사가 처방을 조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장비 도입과 관련해서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IAEA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한 justification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사의 처방이 그만큼 엄격한 기준하에 단순한 건강검진을 위한 justification은 인정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전신 CT의 적용에 유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를 의사, 방사선 의료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제가 전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justification, 정당성이라는 것을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 방법 선택에 한번 적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원전이 현재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어떤 원자력발전소건 간에 해체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행해야 되는 게 사용 후 핵연료의 수거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 원자력발전소기 때문에 손상 핵연료를 수거하는 게 제일 우선돼서 진행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서는 핵연료가 용융돼서 용융된 핵연료를 냉각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그 냉각 과정에서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차후에 원자력발전소 해체 복원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사고 원자력발전소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후쿠시마 원전에서 시급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게 사고 이후에 주민이주대책이 수립돼서 반경 20㎞, 그다음에 30㎞까지 주민 이주가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염이 되고 여러 가지 복구 작업 이후에 주민들을 다시, 원래 주거지로 다시 돌아가도록 권유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지만 주민들은 돌아가지 않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전을 당한 경우에는 그 사고의 혼란으로 인한 불안이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 문제가 굉장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후쿠시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고를 겪은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접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 문제, 해결해야 되는 현안 문제로 그렇게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justification 자체를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기준체계에서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AEA 안전기준체계는 제일 상위,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법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법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기본원칙은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명시되는 가장 상위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주로 정책 결정자 대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기본원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밖에 안전요건, 안전지침이 있는데 다음 내용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방사선안전법에 해당하는 세이프티 펀더멘털, SF-1에 명시돼 있는 열 가지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이 열 가지 기본원칙 상위에 원자력 안전을 얘기할 때, 방사선 안전을 얘기할 때 너무나 보편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 하도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Protect people and environment from harmful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방사선 위해로부터 인간과 환경, 요즘에는 소사이어티까지 포함이 됩니다. 방사선 위해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다, 라면서 다음 열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의 네 번째 항목이 justification입니다.
그러면 안전기준에서 이 justification이 어떻게 기술돼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상위 원자력 안전, 세이프티 스탠더드, 안전기준을 보면 justificatio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습니다.
제일 위에 표시된 것입니다. 방사선 위해를 유발하는 시설 행위는 총괄적 유익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으로 명시돼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IAEA 보고서에 그대로 정리돼서 요약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GSR 파트3, 이 건으로 갑니다. 이 GSR 파트3은 제가 근무하던 2014년에 개정판이 발간됐습니다. 개정하기 위해서 소요된 기간이 한 7년 정도 됩니다. 제가 2011년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이미 제가 IAEA 근무하기 전에 개정 작업이 착수됐고, 그리고 제가 근무를 시작하고 한 3년 반이 지나서 개정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방사선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안전기본 요건이 포함돼 있는데 이 방사선 안전에 관련해서는 GSR 파트3, 이 문서가 바이블처럼 활용되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justification에 대한 내용이 기술돼 있는데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습니다. '정부 규제기관은 필히 정당성을 확보한 원자력 사업자의 조치만을 승인해야 된다.' 제가 특별히 괄호 안에 '원자력 사업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자력법, 우리나라의 방사선안전법, 그다음에 IAEA 세이프티 스탠더드 하는 것은 적용대상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법을 제정했고, 정부의 규제기관은 법에 따라서 사업자가 올바로 시행을 하는지 아니면 안 하는지 규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업자’라는 괄호를 써서 여기에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이프티 가이드, 어떤 기술지침 쪽으로 넘어가면 GSG-8 이 문서는 일반적으로 radiation protection, 방사선 방호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그러니까 하위 문서입니다.
그 내용 속에 기술된 것을 보면 ‘정당성 확보는 해당 조치가 총괄적으로 유익한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라고 기술돼 있고 그 안에 개인과 사회에 가져다주는 예상 유익이 손해를 능가해야 되고 방사선 방호 개념 외에도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전반적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또, 그 밑에 GSG-9으로 가면 이 GSG-9은 외부 방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안전지침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당성은 행위의 단순 관점이 아닌 행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당성을 다루는 IAEA 세이프티 스탠더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루는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 위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현에 국한해 있고 밑으로 가면 일반적인 데서 구체적인 적용이 명시됩니다.
세 번째, GSG 파트8은 radiation protection이라는 이런 어떤 범위 안에서의 justification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GSG-9은 environmental discharge 쪽으로, 환경 방출에 집중한 justification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AEA 세이프티 스탠더드가 우리 오염수 관리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전소에 현재 130만 t, 한 1,000개 이상, 1,100개, 숫자는 보도에 따라서 조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 중인 오염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현장에서 빨리 수거해서 처분하는 행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 복원이든가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데 굉장히 우리가 선행해서 이행해야 되는 과제로 인식되고 있고 이것은 시급하다, 하는 게 일반적으로 사고 원전 사이트를 대하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 보시면, 저는 가 본 지는 오래됐습니다. 2013년에 가 봤었는데 그때 보면 현장의 탱크 하나가 1,000t짜리입니다. 높이가 10m, 지름이 10m, 하나만 봐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이 큰 탱크가 현장에 지금 1,000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탱크를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탱크의 관리 차원에서 초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지진에 의한 누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우려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파이프 연결이 제대로 돼서 파이프에서 또 누수가 있느냐, 없느냐, 초기에는 누수가 감지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우려되는 사항이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을씨년스러운 1,000개나 되는 아주 대규모 탱크가 현장에 있는데 이 자체만 봐도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불안을 조장, 유발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불안이 야기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있을 법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을 처분한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그로부터 예상되는 여러 가지 손해되는 사항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 처분할 경우에 방사선적으로 이것 환경에 미쳐지는 영향이 클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것하고, 당연히 비용에 대한 문제도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처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용의 비중이 어느 정도 크게 작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사선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검토돼야 되는 것은 2차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느냐? 부수적인 폐기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에게 미쳐지는 피폭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문제도 방법 선택에서 반영돼서 검토돼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리고 인문·사회적인 측면에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거쳐야 하는 것은, 이것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절차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시급하게 현장에서 수거해서 처분해야 되는 당위성은 저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때에는 당위성이 어느 정도 우리가 끄집어낼 수 결론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IAEA 보고서에도 배출을 위한 시급히 이루어지는 조치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보고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거해서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하는 또 선택의 문제에 당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당성 관련 알프스 처리수 관리 방법에 대한 일본에서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본 입장에서 설명드린다고 보지 마시고 전문가 입장에서 일본이 어떤 추진했던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다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일단 이 문제를 해결은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차원으로 2017년부터 일본 경제산업성, METI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이렇게 차별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거기서 운영한 12인의 소위원회에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때 검토된 방안이 다섯 가지 방안입니다.
어떤 방법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제척 사유도 적용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비중을 둬서, 웨이팅을 둬서 중요도를 감안해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건설할 때 유물이 발견됐다, 이것은 확실한 제척 사유가 되니까 그런 방안은 배제한 상태로 방안 선택의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인의 소위원회가 운영됐는데 이 12인의 소위원회에는 언론인도 1명 들어가 있고 지역주민 대표도 1명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안전성·기술성 그다음에 경제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문·사회 측면을 고려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방법 선택을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IAEA 소위원회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아마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제척 사유하고, 그다음에 불합리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적용해서 결국 증발 처리와 해양 방출이 결정, 결정이라... 선택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객관성 차원에서 일본 통산성이, 그러니까 METI가 주관했던 이러한 방법을 압축하는 절차에서 IAEA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2회에 걸쳐서 검토를 거쳤는데 1차 회의, 1차 검토 후에 팔로우업 미션 해서 2020년에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IAEA 검토를 한다 그러면 한 가지, 사고를 접한 상황에서 기술적인 차원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필요하냐 하는 차원의 코멘트가 하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코멘트 중의 하나가 해체를 위해서는 사용 핵연료 문제, 용융 핵연료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것과 결부된 오염 취·하수 문제도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하는 recommendation이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IAEA 검토 보고서는 IAEA 세이프티 스탠더드 기준 해서 스탠더드에서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recommendation이 있으니까 기준을 따르고 절차를 따르고, 그다음에 나중에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세이프티 스탠더드에 기준한 IAEA의 어떤 검토 보고서를 일본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검토 보고서가 제출됐는데 2020년 초에 아마 마지막 보고서가 일본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정부는 IAEA 보고서 플러스 소위원회에서의 종합적인 검토 보고서, 거기에서는 아마도 방법 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검토 결과를 거쳐서 결국은 검토 결과가 일본의 최상위 결정권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보고가 되고 거기에서 체크함으로써 최종 방법이 결정됐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IAEA에서도 해양 방출에 대한 안전성, 이번에 지난주 화요일에 일본이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여기 제가 영어로 일본 보고서에서 해당 문제의 justification에 대해서 한 것, 영어로 썼습니다.
왜 영어로 썼느냐 하면 영어의 해석에서도 오류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적인 단어 하나를 부각해서 해석해서 오역해서 무슨 부정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그다음에 전후 맥락하고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팩트를 잘못 전달하는 식으로, 제가 한번 이것을 보겠습니다.
The responsibility for justifing the decision to discharged ALPS treated water는 First to the government of Japa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오역하냐 하면 'IAEA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이 문장을 포함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IAEA에 어떤 검토 보고 의뢰가 오면 제일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은 IAEA의 검토 대상이 되는 범위가 어디 있느냐,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 검토 범위에 해당한 내용만 검토하는 게 IAEA의 미션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IAEA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Responsibility for justifing the decision 하는 것은 이미 일본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 IAEA에 요구할 때는 그 이후 단계에 대한, 여기 돼 있습니다. 절차적인 결정 과정에 타당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IAEA notes, 확인한다. That government of Japan has followed a decision making process, 어디로? leading to the justification of this approach 했을 것으로, 그렇지만 그 justified는 과정이나 절차 중에는 기술적인 요인도 있지만 인문·사회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인구가 얼마고 거리가 얼마에 있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고, 이런 것은 외부에서 절대 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요소기 때문에 이런 justification의 최종 결정은 결정권자가 최종 내리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취해지는 절차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전히 일각에서는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고체화 등의 대안이 있지 않느냐면서 그쪽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답변> (한필수 IAEA 전 국장) 타당성이 전혀 없는 방안은 하나도 없겠죠. 우리가 선택하는 방안 중에 가장 기술성으로 우수하고 안전성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는 방법, 그다음에 주민수용성도 좋고, justification은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체화해서 버리는 문제는 현실적인,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었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결부된 작업자 피폭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려운 환경평가 문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용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 차원에서 아마 주민 수용성 차원에서 조금 불리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리고 기술성 문제에서도 그 문제를 고체화해서 처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또 다른 폐기물 관리 문제가 발생하는,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기술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질문> 어제 브리핑에서 1차 시료 분석 결과로만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셨다고 했는데요. 목적이 다른 시료이긴 하지만 2·3차 분석 결과가 또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지금 총 3번에 걸쳐서 시료 채취가 있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료 채취는 탱크에서 채취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경 부분은 빼고요. K4 탱크가 1차 부분이고, 어제 설명드린 대로. 2차와 3차는 저장탱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초이스해서 채취를 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차는 저희하고 각 실험실이 다 참여를 해서 교차분석까지 끝내서 그것을 제출했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IAEA가 5월 말인가 6월 초에 발표를 했죠. 그것까지는 아마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2차, 3차 부분은 채취한 장소가 다르고 아마 보고자 하는 목적도 다를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지금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참고로 2차, 3차 부분은 IAEA 산하에 있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3개 랩하고 저희 KINS만 분석을 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거의 지금 분석 작업이, 저희 자체 분석 작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막바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 리포트를 하고 나면 아마 IAEA에서 그것을 자체 분석한 것하고 해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 주신 발표는 그럼 이달 중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평가 작업이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고, 분석 작업이. 그게 마무리되는 대로 IAEA에 제출이 될 것이고, 그것을 받은 IAEA가 자체적으로 한 것, 또 지금 옆에서 확인해 주셨는데, 도쿄전력도 또 분석을 할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IAEA가 적정한 시기에 발표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현재로서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