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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 발표

2023.07.1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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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브리핑에 앞서 지금 이 시간에도 거친 파도를 헤치며 해양수산업 현장 최일선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 선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고 안전 운항을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방안은 내일 오전 개최될 예정인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왜 국적 선원의 양성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일자리 혁신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적 선원은 국가 경제안보를 지키는 핵심 공공인력입니다. 과거 1960년대, 1970년대 우리 국적 선원들이 해외 선사에 취업하여 벌어들인 외화가 우리 경제 발전의 소중한 디딤돌이 되었다면 오늘날 국적 선원은 선박 화물과 함께 우리 무역량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산업의 3대 요소 중 하나이자 평소에는 국가 공급망 유지를 책임지면서 전시·재난 등 비상사태 시에는 필수물자를 운송하는 중요한 책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그리스 등 해양 강국들은 일찍부터 국적 선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소득세 감면, 선원연금 등 국적 선원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과거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외항 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을 적극 고용하였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전략물자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나서 국적 선원 양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도서 국가인 지정학적 환경, 정전 상황이라는 정치적 환경,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할 때 적정 규모의 국적 선원을 유지하는 것은 해운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가 필수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업계와 노동계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적 선원의 수는 2000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선원 중 44%가 60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32년에는 국적 선원, 특히 선장·기관장이 부족해지면서 우리 외항 상선의 절반 이상이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 고소득 전문직으로서 갖고 있던 선원직의 위상과 직업적 매력이 떨어지면서 신규 인력의 80%가 5년 이내에 이직을 선택하고 있는 것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 직종에 비해 근로환경 개선 속도가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청년들의 장기간 승선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협소하고 경직적인 인력 공급체계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통상 해양 계열 대학교나 해사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해기사 면허 취득이 가능한 구조로 공급 경로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한, 타 직종으로 이직한 후 다시 선원으로 복귀를 원하더라도 장기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높아 인력 공급이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올해 초부터 선원정책혁신협의회, 청년선원정책위원회를 통해 노사정 전문가와 그리고 청년 선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이번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선원들이 더 오래 만족스럽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선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회복을 위해 외항 상선 승선 기간과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2008년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6개월 근무 2개월 유급휴가 체계를 4개월 근무 2개월 유급휴가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올해 안에 15년 만에 노사정 합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선내 인터넷 환경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가족과 사회와 보다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선박용 초고속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올해 말부터 도입하고 앞으로 외항 선박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 외항 선박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선원들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 실태 및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장기 승선 중인 원양어선원들의 가족 방문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유인을 높이기 위해 10년 가까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수준을 확대하고, 청년 선원들에게는 자산 형성을, 중장년 선원들에게는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 제도 신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선원들의 인권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체불임금 수급금 보호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권리 보호 장치를 선원법에도 규정하고 선내 원격 의료장비 설치 확대, 선내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 선박 현대화 지원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선원들의 직업적 자긍심인 씨맨십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투철한 직업정신을 가진 선원을 해사 기술 명장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현재의 경직된 인력양성 구조에서 탈피하여 선원을 더 유연하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국적 선원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외국인 선원 승선을 제한하고 있는 국제 필수선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외항 선사들은 톤세제 절감액을 재원으로 선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국적 선원 고용 지원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육상과 해상 근무를 유연하게 전환하며 해상교통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경로를 구축하고, 공제 등 선원복지와 연계하여 해상·육상의 선원 인력 풀을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30대 초반에도 선장·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면허 승급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공공기관 등 경력직 선발 시 승선 기간에 따른 우대조건을 부여하는 등 청년 선원들이 선원직에 오랫동안 종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수 외국인 선원 유입을 위해 국내 선사와 선사 취업과 연계한 외국인 장학생 도입을 지원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 선원들의 장기체류 요건도, 요건 완화와 인원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외국인 선원 인권 보장을 위해 노사정 및 인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근로 실태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우수한 선원을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선원이 되고자 하는 일반 구직자들을 위해 해기사 면허 취득과 취업이 연계된 단기 집중 교육과정인 오션폴리텍을 운영하고, 교육생 대상 생활비 지원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원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력 단절 선원들의 빠른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재승선에 필요한 교육 기간을 기존 최대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교육 이수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평생교육원, 해양대·일반대학 등과 연계하여 5·6급 해기사 양성 과정 확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약할 수 있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선원을 양성하기 위해 해사고, 오션폴리텍 등 교육기관의 운항 실습 비중과 LNG·LPG선 등 특수선박 직무교육을 확대하고 해사 영어 강좌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양수산연수원이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시대의 세계적인 차세대 선원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선박 운영을 위한 선원 교육과 훈련 기준이, 기준과 관련된 국제협약 개정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최신 항법 교육과 안전한 실습이 가능한 대형 실습선을 상선 어선 1척씩을 새로 건조하고 시뮬레이터 등 체험형 학습 장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신규 취업 선원의 5년 내 이직률을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 상선 해기사 가용 인력을 1만 2,000명 이상 확보하여 우리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오늘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은 노사정 및 관계 전문가들과 청년 선원들이 함께 국적 선원 부족이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 선원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선원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여 우리 해양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 안보를 든든히 지킬 수 있도록 노사정 및 유관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총 3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첫째가 선박용 초고속 위성 인터넷을 올해 말부터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공익재단 바다의품 재원 활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상 그러면 중앙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그것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 방안이 또 담겼는데 그 혜택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는 것인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선원발전기금 조성하겠다, 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금의 규모가 초기에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될지, 그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선박용 고속 인터넷이라는 게 지금 EU 쪽 선박들에는 잘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원들을 만나서, 젊은 선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 자체가 이 인터넷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측면의 문제가 많아서 스타링크를 설치해서 기본적으로는 올해 처음 하는 것은 바다의품에서 시작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기로는 장비비, 장비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박별로 지원을, 정부 재원을 지원해야 되겠다, 라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과세 혜택 부분은, 금액까지 이야기해도 됩니까?

<답변> (관계자) 아니요.

<답변> 그것은 안 되고, 지금 현재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고 이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금 당국하고, 재정당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확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확대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됐고 그런데 그 금액이 어디까지 가자, 라는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딱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정도 상황이고요.

선원발전기금은 지금 일단 시작, 스타트를 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스타트를 하는 단계에서 먼저 톤세제 절감액을 가지고서, 선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해사들도, 우리 해운에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톤세제 절감액을 통해서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저는 이게 노사정이, 지금 사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노에서도 돈이 들어오고, 또 정에서도 돈이 들어가면서 정말 선원발전기금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만들고 싶...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속기록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얘기할 것 있어요?

<답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 아닙니다. 스타링크 관련해서는 일단 현재로서는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의품 출연기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설치비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이용료 지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궁금한 게 말씀자료만 봤을 때 전반적으로 계속 '선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도 같은 것들을 보면 해기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기사 양성을 위한 내용인지, 대책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선원들에 대한 내용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승선 근무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시겠다고 노사정 시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6개월 이상 근무가 만연한데 4개월로 바꾼다 해서 이것을 어떻게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건지, 실효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건지 그 대책 한 가지와요.

마지막으로, 오션폴리텍은 지금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더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선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속기록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일차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은 해기사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니까 선원의 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소위 얘기해서 우리 해양, 해운 쪽에서 부원이라고 그러죠. 부원들의 부분은 얼마나 우수한 사람을 부원으로 유지하느냐.

이게 단순히 부원 중의 몇 명은 외국인으로 하고 몇 명은 한국인으로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얼마나 우수한 부원을 우리가 양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부원의 수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해기사 부분에 사실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 선원을 커버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해기사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난 뒤에는 부원 문제가 또 구체적으로 좀 더, 아까 말씀드린 우수한 부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의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요.

이게 또 어선원 쪽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또 다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선원법상으로 20t 이상 선박에 적용되는 어선원도 이 부분에는 적용이 되는데, 강행규정은 적용이 되는데 지금 현실에, 현실적으로 보면 어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오랜 기간 승선하는 경우가, 사례가 훨씬 더 많고요.

또, 이런 휴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휴가인지, 계약직 근로인지 잘 식별하기 곤란한 이런 상황들도 많고 이래서 1차적으로 상선에, 상선에 포커스를 둔 해기사에 대한, 해기사 부분에 포커스를 둔 선원 일자리 대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개월에 2개월이냐, 4개월에 2개월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노사가 서로 협상을 해서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측에서도 지금 우리 선원들이 외국 선사로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위기의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야되겠다. 그런데 정말 우리 선사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럽 선사만큼 할 수 있는 경쟁력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시각차 내지는 온도차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이게 규범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2개월 승선하다 보면 예를 들어 배가 움직이는 노선이라든지 루트에 따라서 다소 더 근무하게 되는 이런 상황, 부분이 일단 규범 자체가 4개월로 된다 그런다면 더 줄어, 그러니까 6을 기준으로 하느냐, 4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요.

오션폴리텍 기능은 지금 현재, 현재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6급부터 시작해서 3급 해기사까지, 3급 해기사는 한 1년 6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고 이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대체로 오션폴리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렇게 해서 새롭게 선원으로 유입되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 급여나 어떤 생활비 보조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을 좀 더 하고 좀 더 다양화시키고,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다양화시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

근데 윤현수 국장님 뭐.

<답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 일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월, 2개월이나 6개월, 2개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노사정 합의사항이고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 합의된 선사들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금융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선사들도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에서, 6개월에서 4개월로 전환하려면 예비원을 더 뽑는다든가 하는 그런 추가적 인력 충원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추가적 인력 충원하에서 해기사의 공급이나 양성, 그다음에 충원 이런 것들이 확대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션폴리텍은 현재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1년 6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까지 급에 따라서 교육기간이 소요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오션폴리텍이 1년에 한 260명 정도를 양성합니다. 이 양성 범위를 저희는 최대한 늘리고 말씀,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 중에 생활비라든가 교육비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션폴리텍 양성 인원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젊은층 인력 부족은 이게 비단 해운업계뿐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계획 이렇게 좋습니다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들고요.

그럴 경우에 지금 다른 산업체도 마찬가지로 대두되는 게 예를 들어 자율자동차는 자율자동차고 선박 같은 것은 자율운항 선박 이런 시대가 또 도래가 된다고 그것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차피 이게 앞으로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선원들이 줄어드는 게 어쩔 수 없는 추세라면 차라리 장기적 개요로는 자율운항 선박 개발이나 또는 제도 개선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떠올라서,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한데 장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 국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자율운항 선박이 된다 그래서 선박을 운항과 관련돼 있는 인력들이 과연 덜 필요하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인력 수요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율운항 선박이 전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전환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기존 양성돼 있는 우수한 인력들에 육상 근무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해사 입장에서 보면 또 회의가 있는 부분, 회의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왜 자꾸 국적 선원, 국적 선원 노래를 부르느냐, 외국인 선원이나 더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 외국인 선원 부분도, 외국인 선원 양성 부분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선원만을 평시에도 의존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산업군 간에 어떻게 보면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원직군도 이제 노사정이 합쳐져서 그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라는 생각이고 여기 실효성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신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러면, 여기 또 눈치를 좀 봐야 돼... '육상과 해상의 전환 근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풀 관리, 인력풀 관리를 통해서 육상과 해상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 관련되어 있는, 지금도 이렇게 한 해운회사 안에서는 육상·해상 근무를 이렇게 하는데 그 수요만 가지고서는 해상 근무 인력을 육상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 얼핏 공공기관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KR이나 선박관리협회나 또 선박관리 회사들 이런,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선박 대리점까지 확대시켜서 육상 근무 풀 자체를 운영하면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산업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국가 필수 선박 지원 확대 보면 기존에는 임금 추가 부담 2명분을 선사에 보상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지원 확대를 2명분에서 더 늘린다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인지 하나와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국가 필수 선박 지원 확대와 외국인 해기사 국적 해기사로 대체 시 임금차액 보전, 이런 국적 선원 고용 장려와 외국인 선원 공급정책과 취지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국적 선원 고용 장려 그리고 외국인 선원 공급, 이게 다른 차원에서 그럼 투 트랙으로 진행하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문제 먼저 말씀드리자면 투 트랙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조화롭게 가야 되겠죠. 이것은 사실 외국인 선원을, 아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서로 대치되는 관계니까 외국인 선원을 그만큼 많이 뽑는다는 이야기는 국내 선원을 그만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절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우리 노조 쪽 생각하고 비슷합니다만 국내 선원이 배를 타고 싶어 하는데 그 자리를 외국인 선원이 먹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기본적인 우리 노조 측 인식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그런데 국내에서 배 탈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외국인한테 자리를 넘겨줘야 된다,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사고에서 보면 최대한 우리 국적 선원, 지금 가용 인원 1만 2,000명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 국적 수준을 최대한 우리 유지하려고 어떻게 모든 정책적인 수단과 아이디어, 법적인 이런 것을 다 쓰고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선원을, 어떻게 보면 이민정책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E-10 비자 받아서 선원을 하다가 잘하고, 또 경력 쌓이고 하면 E-7 비자로 해서 또 한국에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국적 선원화, 여기까지는 너무 나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 정도의 우수한 선원들을 외국인 선원들을 양성해서 우리가 데려오겠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필수 선대는 2명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선박 수를 늘리는 것이죠?

<답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적선 현재 국가 필수 선박을 저희가 88척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를 늘리면서 외항 선박에 대해서만 국가필수선박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내항 선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수요 조사를, 그러니까 용역을 해보면 국가에서 유사시나 이럴 때 필요한 선박 전체 척수가 100척여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 그것 언제까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질문> 아까 비과세 범위 잠깐 언급하셨는데 선원들이 민간 쪽에서 비과세 범위 확대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요구한 범위가 현행 300만 원에서 얼마 정도 범위를 요구했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와 지금 최종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해수부가 생각하는 범위 정도는 알려줄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또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해외 선원 소득이 전면 비과세잖아요. 그 부분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혹시나.

그다음에, 그다음 질문은 승선예비역 감소 건이 있어서 여쭙고 싶은데 이게 해운업계 경쟁력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승선예비역 수를 늘리되, 근무 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고려가 안 된 것인지, 병력 감소를 우려해서 병무청 입김이 조금 더 컸던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마지막 문제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의 입장은 우리가 2026년도에 아마 승선예비역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승선... 현재의 입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을 유지시키자, 라는 게 기본적인 저희들 방침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병무청이 이야기한다든지 아직 시기적으로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은 없고, 근무 기간이나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승선근무예비역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이게 전쟁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직군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과연 5년, 5년 기간 안에 36개월 배를 타라, 라는 어떤 그런 기준과 지금 18개월 병으로서, 어떤 저는 약간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오히려 선박의 장기 승선 비율을 낮추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이 부분이 정리되고 나면 우리가 사전에 한번 전반적인 용역을 통한다든지 해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시작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따로 한번 기자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밥 먹을 일이 있을 때 제가 자세히 우리 생각하고 있는 것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 비과세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과세는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이게 비과세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해외 근로자, 그러니까 해외 건설 근로자, 그다음에 우리 해외 선원들, 선원들에 대해서 월 소득의 300만 원에 대해서까지 근로소득 비과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액 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선원 쪽에서는 이 금액을 전액 비과세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혹은 500만 원 범위까지 확대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세제당국하고,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공감대 형성은 했고 구체적인 금액은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 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는 수준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 보니까 특별공급, 주택 특별공급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또 국토부와 어느 수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관님한테는 제가 이것은 우리 빼먹으면, 빼놓고 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장관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요. 실무적으로도,

<답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답변>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해외 건설 노동자 부분, 해외 건설 근로자 부분하고 해외 선원 부분하고가 같이 맞물려서 정책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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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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