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3.07.20 국방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7월 20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현장을 방문합니다.

차관께서는 차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육군은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진행되는 4학년 하계입영훈련에 미군 ROTC 후보생 20여 명이 동참하는 '한미 ROTC 후보생 동반훈련'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금 장관께서 수해 지역 방문했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가셔서 어떤 부분 점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해병대 병사 순직 관련해서 작전 책임이 어디에 있는 건지, 그러니까 해병대에서 지휘를 하셨던 건지 어디 소관인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장관께서 충북 지역 등 현재 장병들이 투입돼 있는 현장을 방문하셔서 장병들의 안전 등 임무 수행 환경을 확인하고, 노고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해병대 관련 사항은 해병대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질문> 대변인님, 그러면 예천이 아니라 충북을 가신 건가요?

<답변> 예천도 아마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 최용선 중령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경북 예천 지역의 호우피해 지역 복구작전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병대수사단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해병대안전단은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투입된 부대의 안전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점검하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해병대는 호우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해병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춰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부대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번에 장병들에게 안전장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관련 매뉴얼이 지금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둘째로, 현장 소방당국에서는 사고 이틀 전부터 인간띠 작전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런 요청이 실제로 있었다면 왜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 먼저, 매뉴얼에 대해서는 해병대에는 재난현장조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는 검토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부분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전 분야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점검하시겠다, 라는 건지하고 그리고 이미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거잖아요, 순직하신 분이. 현장에서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파악되신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 해병대안전단이 점검하는 안전 분야는 현장에서의 상황에 맞게 부대에서 판단을 했는지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한,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 영상이나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IBS를 탑승한 인원들 중에 드라이슈트를 착용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드라이슈트를 착용하면 자체의 부력이 있기 때문에 라이프자켓을 착용하지 않은 거고요. 그 슈트를 입지 않은 인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최 일병이 지금 안 좋게 됐는데요. 구명조끼를 착용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그러면 거기에 나가 있는 장병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나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 현재는, 오늘은 현장 부대가 작업에 투입되지는 않고, 애도 분위기를 지금 갖추고 있고, 라이프자켓 착용에 대해서는 현장 부대에서 판단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질문> 이날 현장에 투입된 인원 대비 구명조끼는 몇 벌 지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 벌수는, 구명조끼의 수량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수색 관련 작업 상황을 돌이켜봤을 때 조끼를 안 입은 장병들이 하천변부터 해서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일렬로 수색을 했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게 맞는, 정확하게 맞았는지 하고요.

그리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수색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 건지, 수색 상황에 있어서 매뉴얼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 먼저, 수색 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질문> ***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을 했는지 여부였고, 우선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수색 방법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비판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해병대 설명이 있으신지.

<답변>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를 수사단이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내성천 현장에 상륙돌격장갑차가 투입됐다가 물살 때문에 빠지고, 장병들이 투입이 됐었는데 그런 상륙돌격장갑차가 버티지 못할 정도로 유속이 빠른 곳에 장병들이 들어갈 정도였으면 현장에서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건 아닌가 해서요.

<답변>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 전날 상륙장갑차를 투입하기 전에 먼저 시험 운행을 했었고요. 시험 운행을 한 지점과 실종자의 위치는 약 18㎞ 정도 이격된 하류입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유속이 빠른 곳에 병력들을 투입한 게 아니라 하류에 병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상류장갑차가 기동하기 제한되는 유속은 아니었... 유속에서 활동을 했던 건 아닙니다.

<질문> 국방부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폭우 피해 현장에 투입된 군병력 등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피해 복구 장병들이 너무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군뿐만 아니라 지금 소방이나 경찰, 다른 기관들에서도 기관별로 경쟁이 붙다 보니 무리한 수색이 이어진다는 비판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안타까운 사고도 있던 만큼 국방부에서 혹시 병력이 투입될 때 이런 경쟁이 붙지 않고 장병들 안전조치를 최우선하라는 지침 같은 것들을 한번 내리셨거나 다시 내리실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오늘은 경북 예천을 포함해서 10개 광역시도의 44개 시군에서 장병 1만 200여 명과 장비 640여 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지난주 또는 지난주에도 저희가 드렸던 내용에 장병 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수색 및 구조활동 간 반드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장구류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관련 지시사항이 오늘도 아침에 시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지휘관들이 여건과 상황을 잘 판단해서 이런 안전대책들을 보다 더 완벽하게 강구하고 오늘 피해복구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부산에 기항 중인 켄터키함 관련해서 이게 언제까지 우리나라에 머물고 우리 측과 어떤 연합훈련 같은 게 예정되어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 전략자산의 일정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확인해드리거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아까 해병대에서도 설명을 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사고가 난 상황에서 특별하게 어떤 수색의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스킬이 있지 않은 일반 장병들이 무리하게 지금 현장에 투입되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냐, 라는 비판이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리고 이런 피해복구 과정에 있어서 군·경 투입해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들도 있었긴 했지만 무리해서 이렇게 투입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냐,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장병들에게 무리한 역할이 부여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 주실 게 있으신지.

<답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현장에서 보다 더 완벽한 대책과 상황 판단을 한 이후에 피해복구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질문> 아까 브리핑해주실 때 예천도 방문하실 거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장관님께서. 그러면 오늘 유족들 만나는 부분도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알기로 오늘 빈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소가 마련되면 장관께서도 조문을 해서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리고 오늘 조간에서 사드환경평가 연기 관련해서 일부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추가로 설명해주실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그런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 혹시 궁금하신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질문> 이제 방중을, VIP 방중을 앞두고 고의로 지연이 됐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 또 일부 조간에서는 다른 2017년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당 보도에 언급된 문서에 관련 내용이 기록돼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2017년 5월에 당시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체계의 전개 관련해서 필요한 현황들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보고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월북한 병사 관련해서요. 일단 미국도 북한과 직접 얘기를 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혹시 우리 군당국과 어떤 involve돼서 협조하거나 우리 쪽도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개입하거나 확인 중인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 사안에 대해서 국방부는 유엔사와 필요한 내용을 현재 공유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해병대 순직한 장병 관련해서 이종섭 장관께서 분명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고, 혹시 국방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사과문이나 이런 걸 내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 사안을 아까 해병대에서 말씀하셨지만 안타까운 일로 생각하고요. 우리 군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한 해병 전우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질문> 아까 해병대에 질문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현장 지휘관이 판단을 해서 지금 임의로 판단한 것들이 많은 거로 보이는데, 어떤 구체적인 매뉴얼을 일괄적으로 국방부가 수해 복구나 이런 대민 지원이나 여타 활동에 있어서 정형화된 매뉴얼 같은 걸 또 배포하거나 작성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시달이 안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매뉴얼 관련돼서는 해병대에서 답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대민 지원과 관련돼서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상황과 여건, 케이스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내용들에 대한 지침들을 필요한 경우에 하달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그러면 시달하신 매뉴얼이 있나요?

<답변> 이번 관련된 수해복구작전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국방부가 필요하다면 일일 단위 필요한 지침을 예하 부대에 내리고 있습니다.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6. 23:5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2030년까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신안보 기업 5개 육성" 순위동일
  3. 석유 최고가격, 150원 전격 인하…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순위동일
  4. 한국형 장거리 자폭 드론 전력화 추진…50만 드론 전사 양성 단계상승 1
  5. 최대 19.4% 금리 '청년미래적금' 오늘부터 가입 신청…첫 주 5부제 NEW
  6.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연박 혜택으로 고성의 아름다움에 빠졌어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