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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보충제' 16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2023.08.0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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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장 권영일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주로 소비하는 단백질 식품이 다이어트와 근감소증 예방을 목적으로 여성과 중장년층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단백질 보충제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단백질 함량 등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별로 영양성분 함량 차이가 있어 개인에 맞게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자세한 주요 시험 결과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 2페이지입니다.

시험대상 분말형 제품의 경우에는 단백질 최대 섭취량은 12~63g, 음료형 제품의 경우에는 4~21g으로 제품 간 최대 5.3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품에 표시된 단백질의 하루 권장량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어 개인에 맞게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아미노산의 적정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아미노산스코어는 시험대상 16개 제품 중에 14개 제품이 85 이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당류의 경우 1회 섭취량 기준으로 제품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0.2~20.9g으로 최대 105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분말형 제품보다는 음료형 제품에서 당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도자료 3페이지입니다.

시험대상 모든 제품에서 무기질, 비타민 등 미량 영양성분을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건강기능식품을 따로 섭취하고 있다면 일부 영양성분을 과다하게 섭취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제품별 가격은 단백질 1g 기준으로 32원에서 375원으로 11.7배 차이가 있었으며, 1회 섭취량 기준으로는 689원에서 3,200원으로 4.6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식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진천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품목별로 조사했는데 이게 일반식품에 해당되는 거죠?

<답변> 예, 일반식품에 해당됩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따로 있는데요. 그 기준은 아미노산스코어가 85 이상으로 돼 있고요. 일반식품은 그런 기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제 질문은 식약처하고 사전 조율이 됐다든가, 아니면 성분 의뢰 분석을 했다든가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저희가 사전에 식약처하고 협의는 하진 않지만 시험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식약처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그러니까 시험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이게 연간 단위로 하는 건지, 비정기적으로 하는 건지, 그동안 실적이 있었다든지 과거,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품질비교 시험을 하면서 연초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선호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품목을 결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연중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보충제는 우리 기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질문> 저만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설문조사여서 소비자 선호도 우선순위를 매겼다고 하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별도로 있는지.

<답변> 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기억이 나서 공유는 못하지만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지금 1순위부터 10위까지 정도만 공개를 해주시면.

<답변> 저희가 한국소비자원이 다양한 소비자에 대해 시험을 하기 때문에, 가전 분야, 섬유 분야, 의류 분야 그리고 화학 분야, 식품 분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보충제는 식품 분야에서 선순위 안에 들어간 걸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품질비교 시험을 하면서 이게 단백질 같은 경우도 일일 권장 섭취량이 있고 각각 제품 성분에 따라서 이게 권장량이 있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질문> 근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있는지, 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이 있었는지, 발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표시에 관련해서 ‘부적합’ 제품이 있었는데요. 내용량에서도 중량 차이가 좀 있었고, 영양성분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라든가 단백질, 지방 같은 이런 성분에 대한 표시가 실제로 시험한 결과하고 맞지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 업체에 통보를 했고, 해당 업체에서 표시 개선을 완료했음을 회신해왔습니다.

<질문> 표시가 안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이실까요?

<답변> 예, 먼저 영양성분 같은 경우에는 표시량에 있어서 이 제품에 얼마 들어있다, 라고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되는데 허용 오차가 있습니다. 120% 미만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초과되거나 부족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표시 허용오차 기준에 부적합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0%로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량도 마찬가지로 1개 제품에서 표시 중량이 200... 2,000g으로 돼 있었는데 허용 오차가 초과돼서 실제 내용량이 1,952g, 허용오차인 30g을 초과해서 이 부분도 해당 업체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해왔음을 통보해왔습니다.

<질문> 만약에 이게 함량 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경우는 위원회에다가 과징금 내지는 제재조항,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앞으로 계획.

<답변> 예, 이 행정조치는 식약처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기관은 이 시험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해줬고, 이와 같은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 정도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중과실일 경우에는, 가령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과실 정도에 해당되는데, 이런 사항은 영업정지 2개월 정도까지 이렇게 행정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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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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