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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발표

2023.08.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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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장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 도입될 마이데이터(MyData)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이용자들은 기업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이후에는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수동적인 지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마이데이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정보주체 측면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적극적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장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고, 데이터 생태계 측면에서도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힌 데이터를 정보주체 의사에 따라 융합하여 데이터 경제체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30개 이상 창출하고, ‘마이데이터로 선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는 비전하에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 규모를 20% 이상 추가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수용성과 기업 부담을 감안하여 마이데이터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초기에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부분부터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건의료, 복지, 통신, 에너지 등 10대 중점부문을 먼저 선정하였으며, 해당 부문 내에서도 시장 수용성을 고려하여 전송정보 범위 및 전송의무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금융 분야 내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제도를 수립한 금융 마이데이터와는 다르게 다양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2025년 본제도 시행에 앞서 마이데이터 확산의 촉매가 되는 국민 체감 선도서비스를 2024년부터 발굴·지원하여 우호적 인식을 확산해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신뢰하는 마이데이터가 되도록 철저히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겠습니다.

우선 서비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는 정보주체에게 불이익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마이데이터 안전 준칙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마이데이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들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의 모든 개인정보 전송이력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전송을 즉시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데이터의 파기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안·식별 등의 개인정보 보호 메커니즘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크패턴 등 부당한 전송 유도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시정명령 등으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셋째, 민간시장의 역동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겠습니다.

우선, 정보수신자의 기준과 관련하여 데이터 경제의 혁신동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진입규제는 최소화하겠습니다.

단,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시설·기준요건을 면밀히 설정하고, 의료분야 등 충분한 공적보호가 필요한 영역은 예외적으로 허가제로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종 분야 간 데이터 이동·연계를 촉진하는 인프라로서 분야별로 중계전문기관을 설정하고, 산업별 특성에 맞게 적합한 공공·민간기관을 분야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또한, 마이데이터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특성에 따라 전송비용, 데이터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과금체계를 수립하고 설비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선행부문 마이데이터와 원활히 연계하고 신규부문으로 국민 편익을 확산해나가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시행 중인 공공·금융 등 마이데이터는 기존에 확보하지 못했던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융부문은 비금융데이터와 연계를 통해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융합·연계하여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해나가겠습니다.

의료·에너지·통신 등 신규부문은 분야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이종산업 간 데이터 결합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출범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통해 하위법령 마련, 표준화 추진, 플랫폼 구축 등 실무 준비를 철저히 추진하고, 개인정보위원장 주재로 산업·학계·시민단체·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도 오는 9월 출범하여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개인정보위는 이번 전략을 시작으로 범정부 협력체계를 통해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확산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도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금융데이터, 공공데이터 생각하시면 여러분 예전에 핸드폰에서 자기 주거래은행 정보밖에 못 보다가 요즘 마이데이터, 금융데이터를 통해서 다른, 주거래는 아닌 계좌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진짜 마이데이터 확산되면 그런 금융부문이나 공공부문을 확산해서 여타 분야까지 국민들의 편리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데이터 관리를 그러면 저장은 그럼 정부에서 하게 되면 해킹이나 이런 위험은 없는 거고 그럼 관리 자체는 정부에서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답변> 저희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대시킨다는 의미에서, 예전에는 정부나 일반 기관이나 기업체가 개인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개인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원하는 본인이나 아니면 제3자에 전송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리주체가 정부에서 꼭 바뀌었다기보다는 저희가 개인정보 전송이력을 잘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 또 그게 해킹되지 않도록 잘 안전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정부가 관리를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확대되면서 개인의 관리 영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 이번 마이데이터 시행 앞서서 산업계에서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기업마다 필요할 텐데, 그거를 기업에서 구축하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법안 성립 과정들부터 그런 어떤 산업계하고 얘기가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의견 수렴도 충분히 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금융데이터 하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다고 이미 자료를 확보했었는데 이게 산업계가 개인정보 기본적인 인식을 조금 바꿔주실 필요가 있는 게 원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셔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결국 근본적인 개인정보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는데 그게 동의해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희가 마이데이터라는 도입을 통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다시 돌려주는 측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산업계가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정보를 통해, 특히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많은 플랫폼을 통해 사실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또 많은 여러 경제적 부도 확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업체가 일정 부분 국민에게 자기결정권을 돌려주는 측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단지 그 비용이 적정 수준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기업의 규모나 매출금액 이런 걸 보고 단계적으로 확산해나갈 생각이고,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도 과금을 통해서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답변 중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달리 표기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제시해주신 10대 중점 부문 중 의료와 통신 분야 혁신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통신 분야는...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의료데이터 워낙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까지 사실 가명처리도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료데이터도 여러 가지 의료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예를 들어 의료법이 약간 보수적인 측면이 있어서 사실 의료법이... 의료법을 통해서 마이데이터가 확산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을 통해서 일단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의료법하고 개인정보법 조금 충돌 부분이 있었는데 개인정보법 적용을 통해서 의료데이터도 마이데이터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의료데이터 진료기록 같은 게 전송 대상에 포함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논란이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의료 개인정보 동의목적 내 수립된 생성된 정보이기 때문에 진료기록 같은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의료계나 시민단체와 잘 협의를 통해서 의료정보 같은, 진료기록 같은 전송 대상 포함 여부는 계속 협의해갈 생각입니다.

통신정보 같은 것도 통신사업자들이 보통 마이데이터 사업을 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예를 들면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통신정보와 의료... 금융정보가 결합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의료데이터... 통신데이터, 금융데이터 여러 영역의 결합을 통해서 마이데이터가 확산돼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미성년자나 아니면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떤 마이데이터 본인이 컨트롤할 때 법적 보호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치가 되어있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개인별로 자기 마이데이터를 정보제공자가 이러이러한 플랫폼에 제공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플랫폼별 어떤 자기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한 건, 한 건씩 다 확인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정보는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보호자 동의 아래 지금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원칙에서 또 마이데이터 그대로 적용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마이데이터 플랫폼 통해서 개인정보 전송이력 내역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고, 또 나중에라도 전송 요구에 대해서 철회할 수도 있고 또 전송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정보 안전조치는 충분히 저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는 마이데이터 전송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어떤 해당 플랫폼에 이렇게 전송됐을 때,

<답변> 그게 전송이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전송이력이 그대로 개인정보 주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하시는 것 관련해서 그게 어떤 형태로 구축이 되는 건지, 웹으로는 일단은 구축이 되는 걸로 이해는 되는데 모바일 형태로도 되는 건지, 이걸 운영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당연하게 저희가 웹과 모바일 2개 다 서비스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전송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전송 기간하고 전송 정보제공자하고 정보수신자 간에 정보중계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전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전송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춘 경우에는 정보제공자가 정보수신자에게(※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답변 중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달리 표기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제공... 바로 정보수신자에게 전송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많은 비용과 표준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전송중계기관이라는 걸 지정해서 그 전송기관을 통해서 중계를 하면 좀 더 안전하고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전송시스템 설치비용 같은 것도 각 기관이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전송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전송하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플랫폼이요,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그럼 정부24에서도 마이데이터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와 연계가 되는 거나 통합을 같이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선제적으로 마이데이터 되고 있는 부분이 금융 분야, 공공 부분이고요. 공공... 아까 정부24는 공공 데이터, 공공 마이데이터 이미 충분히 지금 되고 있고, 근데 공공 마이데이터와 저희 마이데이터를 연계시키는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행안부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공공 데이터도 우리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큰 틀 안에서 유지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 몇 가지 좀 보충설명만 조금 약간, 부위원장님 잘 말씀해주셨는데 몇 가지 포인트만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플랫폼 기능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플랫폼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지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주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그 플랫폼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보주체가 전송요건을 행사했을 적에 이 행사와 관련된 기록들을 철저하게 남겨서 정보주체가 언제 어디서나 앱을 통해서나 웹을 통해서나 자기가 동의한 내역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확인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삭제나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나 또는 플랫폼의 전송요구에 데이터,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이력만 남겨진다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전송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전자적으로 처리가 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처리 입장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정보에 한해서 전송요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와 연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과도한 많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전송 대상 정보의 항목의 범위하고 전송의무자는 산업별 특성을 감안하고 기업 부담을 고려해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8시에 엠바고 풀려서 이 보도가 난 일부 보도 중에 보게 되면 ISMS 의무대상자하고 정보보호 공시의무자 대상을 단순 합산해서 1,000개 정도의 전송의무자가 생길 거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사실하고 다르고요.

왜냐면 ISMS 대상자하고 정보보호 공시의무대상자 사업자가 상당수 겹치고, 그 전체가 획일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분야별 특성, 국민의 요구, 서비스의 어떤 맞춤형,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5년도 초기 단계에서 실시 범위는 그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2024년도 선도서비스가 중요한데 그 선도서비스를 통해서 전송 대상 항목과 전송의무자의 범위를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 이 정도가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 실제 보건, 아까 의료하고 통신의 서비스 사례와 관련해서는 통신 분야는 이미 과기정통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통신요금 경감대책’ →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 자신에게 맞는 최적 요금제를 마이데이터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방안을 아마 한 달 전쯤에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요.

의료 분야는 지금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관계되는 보건·의료단체하고 아주 긴밀하게 논의 중이고, 저희들 목표로는 10월 중에 상세한,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인 선도 프로젝트의 사례들을 10월 정도, 10~11월 정도면 국민들한테 언론에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이유는 2024년도부터 선도서비스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관계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업계하고 논의를 해서 또 관련 단체와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하반기 중에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 내용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린 것 같고요.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오늘 모든 브리핑 절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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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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