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장기요양 분야의 가입자·공급자 또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논의해서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거쳐서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오늘 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08년도 7월에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102만 명께서 재가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 7,000개입니다. 제도 초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수급자와 인프라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대비해서 또 초고령사회가 2025년도에 예정돼 있습니다. 서비스 확대와 품질관리 등 다양한 과제가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핵심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로,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도 보다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다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진전략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어르신들이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1·2등급 수급자의 월한도액을 2027년까지 시설 수준까지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가서비스를 시설급여 수준까지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시방문서비스,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집에서도 상시돌봄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한 기관에서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겠습니다.
현재는 50개소가 있습니다. 2027년까지 1,4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0개도 올해 4분기부터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가족상담서비스를 금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내년부터 모든 중증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가족휴가제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1·2등급 재가수급자도 단기보호 또 종일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 제도를 이용했던 치매가 있는 3·4·5등급 인지지원등급수급자도 단기보호뿐 아니라 종일방문요양급여도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재가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는 시군구당 1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문간호 활성화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의 연계도 보다 확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에서 지자체 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의 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을 연계하여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가 급여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하는 절차도 마련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적정급여 관리뿐만 아니라 급여 조정과 중재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 개발과 서비스 연계를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통합판정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수급자에게는 포괄적 욕구와 문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까지는 노인의 신체, 인지기능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노년층의 본격 진입에 대비하여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등을 검토하고 비급여 정보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신기술 활용 품목 등을 복지용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다양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공급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민간 요양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진입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모델도 개발을 해나가겠습니다.
1·2인실 위주의 유니트케어 모형과 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는 모두 신규 시설의 유니트화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시설 내 의료·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의사제도를 내실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025년부터는 2.1명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요양보호사승급제를 도입하여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하는 등 숙련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진입 시에는 대표자의 역량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정제를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
상시적 기관운영평가와 투명한 결과 공개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2월부터는 그간의 기관 운영실적을 기반으로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하여 부실 운영기관 퇴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품질관리의 기본이 되는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재평가, 평가 사후관리 등 평가를 다양화하고 예비평가를 통한 신규 기반 질 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 시행된 기관을 CCTV... 금년 6월 시행된 기관 내에 CCTV의 설치가 가능한 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취약지, 업무 강도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국내 거주 외국인력 활용 방안,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을 폭넓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을 보다 향상하겠습니다.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 양성 교육시간 확대 등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보다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요청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늘어나는 장기요양자를 대상으로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속도나 국민 부담,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겠습니다.
한편, 장기요양등급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감시·자정 기능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현지조사 자율점검제를 도입하고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와 정기·수시·현지조사를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앙·지자체 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도 운용을 통해 빅데이터 등을 통한 장기요양 수요예측시스템 구축과 돌봄기술 도입 등 활용계획도 보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과 또한 노인, 돌봄가정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지켜주는 든든한 노인요양보험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에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는 경향신문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기관을 향후 1,400곳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는지, 그리고 공급자인 기관은 기존 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차원인지, 신설하는 것인지 등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우리 경향신문 기자님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장기요양 재가급여기관은 3만 6,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문요양기관이 46% 정도인 1만 6,000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사실 노인 어르신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이라든지 방문간호 또 때로는 주단기 서비스도 원하고 있는데 사실 단종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다 보면 그 단종 서비스에 한하는 그런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1개 기관에서 우리 방문요양도 제공하고 방문목욕이라든지 방문간호 또 한편으로는 주단기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5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027년까지는 1,400개 정도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노인 어르신의 맞는 욕구에 따라서 통합재가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는 뉴시스 기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 해주셔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늘어날 지출에 대비해 산정기준을 보수월액이나 소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구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2008년도에 법을 도입할 때 제가, 저도 그때 사무관, 서기관을 막 달 때였었습니다.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 저희가 법을 제정할 때 건강보험료율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제공하는 제도를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2021년 12월에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는 소득 대비 보험료율 형태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금년 같은 경우가 우리 100만 분의 9,082%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료는 소득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구 기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번 공청회에서 장기요양시설 임차 허용 방안에 대해 반대가 많았는데 이번 기본계획에는 해당 방안이 예시로 제시돼 있습니다. 요양시설 임차 허용 방안은 추진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요?
<답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간담회하고 어르신들을 만나 보니까 사실은 우리 재가급여 이용자 어르신들의 한 54% 정도는 건강이 나빠진다 하더라도 집 근처에서, 집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보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1·2등급자인데 2만 4,000명 정도 계신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 정원은 1만 6,000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새로운 베이비부머 같은 경우도 교육 수준도 있고 한편으로는 경제 여력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도 살 수 있도록, 지역 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소유 위주에 있었는데 그거를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서울경제 기자님께서도 두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 먼저 말씀드립니다.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적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일본이나 독일 등 다른 나라에 준하는 수준인지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일단 다른 나라 수준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일본은 1.5% 정도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3% 정도인데 약간 다양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보니까 3.4%가 기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이가 하나 있을 때 3.4%인데 그중에서 1.7%는 사용자가, 1.7%는 근로자가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하나 있을 때는 반반씩 해서 1.7, 1.7인데, 아이가 다수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2.4%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는 사용자 부담으로 내고 우리 근로자는 0.7%만 내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도 자체가 금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그때 들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겠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것을 아이가 많게 되면 보험료가 0.7%를 내게 되고, 아이가 하나밖에 없게 되면 1.7%, 그리고 아이가 없는 경우는 더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미래 세대에 우리 노인장기요양 또 때로는 의료보험을 유지하는 세대구성원들을 더 많이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험료를 경감해 준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됐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장기요양보험률이 0.91%입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적정 수준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실은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양출제입의 원칙입니다. 나가는 양만큼 그만큼 보험료를 걷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도 9월쯤 될 것 같은데 우리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인장기요양의 가입자·공급자 공히 다 있는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령화의 속도라든지 국민 부담 여건 또 재정 여건 또 지출 여건이라든지 그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곽 기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 2차 계획에도 미래준비금과 비슷한 별도 적립금 관리방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포함된 내용은 지난번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답변> 독일의 제도를 저희가 참고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자가 되는 2034년도를 대비해서 장기보험료 외에 2015년부터 20년간... 20년간이죠? 매년 전년 소득의 0.1%입니다. 이게 약 12억 유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독일 연방은행에 적립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고 나중에는 독일 베이비부머가 75세 진입한 후에 1년이 되는 2035년부터 최장 10년간 사용할 그럴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미래준비금 같은 제도를 폭넓게 연구하고 검토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