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2023.08.23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지난 7월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이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먼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사안으로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교권 침해 현실,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를 초래한 다양한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교육을 병들게 하는 교권 침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한 달여 동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한여름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시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외침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의 크나큰 위기이지만 동시에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종합 방안은 지난 8월 17일에 발표한 유·초·중등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이어서 무너져버린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권 회복과 보호는 학생, 교원, 학부모 간 공감과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육 3주체가 함께 모두가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비전으로 정하고 다음의 세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둘째, 정당한 교육활동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관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어 종합 방안에 담긴 추진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근거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지난 8월 17일에 고시안으로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9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8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시안의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방법, 담임교사의 학급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안내사항을 담은 고시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제정하겠습니다.

유치원 규칙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상담 제한사항 등을 포함하고 교권 침해 시 유치원 규칙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행동중재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보급하겠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고시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조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3주체의 권리, 책임을 담은 가칭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 현장과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금지위반과 구분되어야 하고, 아동학대 조사·수사 개시 전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반영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도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할 때 교육계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학교 현장의 특성 및 교직의 직무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도교육감은 조사와 수사 개시 시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하여 현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단위학교의 대응 역량과 대응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 교원이 요청 시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교장에게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교육감에게 학교장 또는 교원이 학교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 보고 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여 교권보호위원회가 소극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피해 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이라도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침해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또는 우선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도록 하여 제재 조치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을 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처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여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피해 교원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조치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높이겠습니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도록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9월 중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안내하고, 2024년부터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보직담당 교원의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넷째, 기관 차원의 민원응대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원, 학부모의 소통관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전문성, 재량을 존중·협력하도록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겠습니다.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서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부여하고,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원과 학부모와의 소통은 학생의 성장 발달을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모 상담절차 및 민원응대시스템을 개선하여 교원과 학부모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식적인 소통채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장 중심으로 학부모와의 소통시간을 정례화·체계화하고 초등 새내기 학교생활 등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주제를 발굴하여 교육청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부모 특강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생활 공동체 규약을 담은 자료집을 개발하여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학교 구성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년 책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대상의 교육활동 침해예방연수는 교장 주관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학부모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학기에는 시범 운영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여건을 개선하여 2024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AI 챗봇을 도입하여 단순 반복적인 민원을 효율적으로 응대하고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학교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양한 온라인 민원 처리와 합리적인 소통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교사 개인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교사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유·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에 대한 조치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 지자체의 보육활동 보호의무와 권리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아동학대와 구분하여 정상적인 보육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 소통 시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육 현장에 배포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보통합 이후에는 교육부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교원 자격 등 관련법령 정비 과정에서 안정적인 교권보호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교권 추락 및 공교육 위기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이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정립되지 못한 것에 기인합니다.

교권 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권 회복 및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기로 이미 합의하였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현장에 정착하고 학교의 건강한 문화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권 추락 현실을 엄중히 직시하며, 학교와 교육청은 과연 선생님을 두텁게 보호하였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외롭게 오롯이 홀로 어려움에 직면하였음에 저 역시 교육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시도교육감, 교원단체, 학부모, 학생, 현장 교원 등 교육계 전체가 참여하고 방송사도 함께하는 전 사회적인 교권 회복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교원과 학부모가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모두의 학교, 학생과 교원 간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을 교실답게 만드는 일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선생님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교권 회복 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수업과 학생지도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번 종합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회복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교육위에서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잘 봤고요. 동의하는데,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모두 교사분들이 다 원하던 거였고, 근데 문제가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답변> 정당한 생활 범위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모두의 캠페인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교권의 추락된 여러 가지 현상들, 또 참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지금 교육계 전체가 어떻게 보면 큰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의 위기를 오히려 교육 대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고시안이 먼저 우리가 말씀, 발표가 됐고 곧 확정이 될 거고요. 또 오늘 법사, 법안 소위가 열립니다만 또 이제 여·야·정 또 교육감 4자 협의체가 발족돼서 지금 법안도 신속하게 입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안 소위에서 오늘 구체적으로 아마 논의가 될 건데요. 그렇게 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고시나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되겠지만 저는 이게 교권의 문제가, 추락한 교권의 문제가 단순히 법·제도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것이 학교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학교 폭력으로 또 저희들이 한동안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학교 폭력이 최근에 만연하게 된 것도 결코 교권 추락과 무관하지 않고요. 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사교육 문제만 하더라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또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법·제도를 뛰어넘는 국가 차원의 범정부적인, 범국가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고요. 교육부로서도 이번에 문제를 단순히 법 제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일단은 여기 기자분들이시니까 방송사와 같이 하는 언론 캠페인도 당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에 대한, 전 국민들이 사실 많은 부분에서 학부모이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조부모도 학부모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 공동체의 건전한 상호존중 문화 이런 것들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갈 것이고요. 이게 또 국가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상위의 국가체계에서도 캠페인이 돼야 되지만 또 지역 단위, 학교 단위에의 변화도 실제로 법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자치를 통한 학교 문화 개선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학부모와 교장 간에 그런 책임계약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캠페인을 통해서 그런 사례들이 이미 지금 있고요. 또 그게 확산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확산되는 계기가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9월 초쯤 아마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언론 기자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략 그 정도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가 무엇인가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그 정당한 생활지도를 기존에는 안 했던 게 아니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비판, 아니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을 때 선생님들이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지도 권한이 법제화되었고 그 법에 의해서 시행령 그다음에 학교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법령과 학칙에 따른 선생님들의 생활지도가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았... 제정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보다 더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시에 의한 생활지도를 하시게 되면 정당한 생활지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더 법률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초중등교육법에 법안이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학칙과 법령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에 아동학대의 개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이라는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 법령과 학칙에 의한 생활지도는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되겠습니다. 그 범위에서 선생님들이 하시면 정당한 생활지도가 되겠습니다.

<질문> 저는 학생부 기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 보호 방안 중에 여야에서도 또 교육계 안에서도 가장 이견이 심한 부분이 학생부 기재 같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어제 국회에서도 그렇고 줄곧 교육부 설문에서 학부모 75%가 동의했다는 점을 추진 근거로 내세우시면서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올 때마다 반박을 해오셨는데, 교권 침해 조치사항을 법적 분쟁으로 몰고 가는 거는 찬성한 75%가 아니라 반대한 25%의 학부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명 중 1명만 소송을 걸어도 결코 적지 않은 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급 교체, 전학·퇴학 이런 중대한 조치사항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 학교 폭력만큼이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께서는 학내 법적 분쟁이 늘 거라는 우려 자체에 반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감수하고서라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답변> 좋은 질문이고요. 저희가 학생부 기재를 해야 된다고 가장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방입니다. 그만큼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소수의 분쟁으로까지 가서라도 하는 그런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예방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그러면 예방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실제로 부작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염려하는 거고, 그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들이 이번에 많이 담겨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된다는 뜻은 학교 현장에서 그런 소송에 말려서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걸 걱정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면 사실은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캠페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캠페인의 중요한 사실은 초점 중의 하나가 학부모 교육입니다. 학부모 교육이 기존에 현행화 돼 있지 않습니까? 효과도 미미하고. 그런데 이거를 국가 캠페인 형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하는 다양한, 직원 교육에서도 학부모 교육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학부모 교육을 다양하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캠페인을 통해서는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도 훨씬 더 확대되고 깊이 있는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이걸 철저하게 인지하게 하면 소송이 남발되는 경우가 또 방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제도에서는 학생부 기재만 하게 되면 소송이 남발된다 하는 그 우려는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번 종합 방안에 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강력한 예방효과가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난번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할 때 그때 주요 방안으로 학생부기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료 학생과의 폭력 문제에 있어서도 학생부에 기록이 되는데 그게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건 더 사실 심각하거든요. 그게 기록되지 않는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형평의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의 균형 잡힌 그런 책임에 대한 균형이 사실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권한과 책임을 배우는 곳이 학교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히 우리가 교육에서 학습도 있지만 생활지도가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점점 인식되고 있고 이번에 법령을 통해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를 왜 교육에 넣겠습니까? 그거는 생활지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본인의 권한뿐만 아니고 책임도 져야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문제기 때문에 이거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생활부에 기재한다는 거는 사실은 교육적인 어떻게 보면 처벌이거든요. 교육, 예방을 위해서 교육적으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려가 있는 것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하면, 이분들이 법안 소위에서도 오늘 아마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제화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고시에 따라 제한되는 인권조례 내용이 사생활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자유, 휴식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어 주셨는데요. 교육부가 유도를 하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걸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고시안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담아서 한정을 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저희가 고시와 상충하는 조항들이 있는 인권조례들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들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교육청과 협의를 하게 될 텐데요.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우리 폐지하고 새로운, 저희가 예시를 드린 학교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형태로 아예 만들겠다고 하는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학교공동체조례에서 다, 학생인권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학생인권과 또 교권과 학부모의 그런 권리 책무가 균형 있게 서술되는 새로운 조례체계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예시안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빨리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안을 따라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그냥 두고 지금 상충되는 조항들을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이 방법을 꼭 택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인 파트너십 관계에 비추어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교육부 차원에서 예시안을 제시하는 정도로 그렇게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조례 예시안을 적용하는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적용하지 않는 교육청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 등으로 유도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례 예시안을 중앙정부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사실 조례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인데 이것이 좀 과도한 개입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부총리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이번에 고시안과 조례가 충돌했기 때문에 충돌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하는 차원에서 예시안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협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을 한 거고요.

인센티브나 페널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부총리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민원처리 절차 관련해서 관리자가 책임지는 구조라고 설명을 하셨지만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결국 대응팀은 민원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실제로도 계속 교사들이 다 처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관리자가 대응하는 민원이나 상급기관으로 넘어가는 민원은 예를 들면 어떤 민원들이 관리자가 담당한다, 혹은 상급기관으로 넘긴다, 라고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폭위도 그럼 교보위, 교권보호위원회도 앞으로 학폭위처럼 지원청으로 이관하게 되면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건지, 이관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고, 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같은 대책도 함께 검토 중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민원응대시스템 중에서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민원응대시스템을 운영할 때 학교장이 처리하는, 직접 처리하는 민원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민원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학교장이 해야 될 민원은 지금 학교 구성원, 교직원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민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담임교사한테 어떤 악의적인 민원이 계속 반복이 돼서 담임교사가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 지난번 서이초등학교 때 사안 발생한 사안이 그런 사안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생 간에 갈등이 있는데 학부모가 중재하기 어려운, 학부모 민원이 너무 과도하게 제기가 되고 있어서 학교장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때는 학교장이 처리하는 민원이 될 것 같고요.

상급기관으로 이관하는 민원은 그건 통합민원팀을 교육지원청에 두도록 할 겁니다.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거는 지금 선생님들이 이거는 지역별로 공통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학교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예로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보건선생님일 수도 있죠. 정수기 관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 수업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학교의 보건 환경을 직접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본인이 해야 되는데 시도교육청으로, 시도 학교마다 공통으로 하고 있는 업무가 있으면 그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민원팀에서 그런 업무들을 계속 발굴해서 학교의 민원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처럼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이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률 제정...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행 유예기간이 정해질 텐데 저희가 볼 때는 한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것 같고요. 법률이 그렇게 개정되어지면 이관 절차에 따라서 시도교육청, 교육청 협의를 해서 추진 절차들은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두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교보위 개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교사가 신청을 하면 교보위가 열리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학폭위처럼 교사가 신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열릴 정도로 그렇게 강화된다는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하고 뭐가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교장에게 현재는 아동학대법상 아동학대자로 의심되는 자를 신고할 의무가 현재는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활동 침해 축소 의무도 동시에 부여되면 이 2개가 상충할 수 있다, 아동학대도 신고해야 되고 교사 교육활동도 축소·은폐하지 않아야 되고, 이게 현장에서 상충될 수도 있다고 보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민원대응팀 관련해서 행정직원들이나 아니면 교육공무원직분들이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과중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 반발이 크신데, ‘왜 이걸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세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교사가 지금도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는 조건은 학교장이 요청할 때, 그다음에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그다음에 위원장이 요청할 때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지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할 수 있는 요건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학교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도 있지만 교육활동 축소·은폐를 했을 때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이 조항이 상충이 된 것 아니냐 하는 질의입니다.

상충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아동학대로 의심이 됐을 때는 신고의무가 당연히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학교장 입장에서 교권을 보호한다는 그 측면이 있는데 교육활동이 침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에는 벌을 받도록 하는 거는 지금 학교폭력예방법에도 똑같이 학교장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그래서 학생 간의 갈등도 그렇게 학교장은 은폐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도 은폐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 것입니다. 아, 규정을 이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민원대응팀, 학교장 책임하에 일원화가 됐을 때 민원 공무직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질의인데요.

실은 이 부분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직 그다음에 일반행정직이 약간 왜 상의를,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고 이런 민원창구 일원화가 발표가 되었냐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민원창구가 일원화되었을 때 업무가 증가할 수 있다는 그 두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공무직, 그다음에 행정직 노조하고 충분한 소통 기회를 저희 교육부 차관님이 가지셨고요. 더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민원대응팀의 하는 역할이 민원대응팀에서 다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 민원 같은 경우는 처리를 하겠지만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가 직접... 아니, 선생님들이 직접 학부모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내용들은 민원대응팀에서 접수해서 배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1차 일단 걸러진 그 민원을 선생님이 교실에 있는 업무용 전화로 학부모에게 연락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런 업무까지 다 민원대응팀에서 답변해야 되는 걸로 아셨던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 학교장 민원, 그다음 교육지원청 상급기관으로 이관하는 민원들도 직접 민원대응팀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처리 절차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민원 업무를 더 줄이기 위해서 지금 온라인 시스템 아니면 민원처리 AI 챗봇 같은 거를 새로운 우리나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단순 업무 같은 경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이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의 행사 일정, 계속 이런 동일한, 동일 반복적으로 물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AI 챗봇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답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게 하면 직접 민원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기존에는 없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번 대책안에는 보완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질문> (관계자) CBS 기자입니다. 보도자료에서 민원인이 폭언할 경우 즉시 고지 후 녹음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 소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 1항 2호 때문에 학교 민원대응팀에서 처음부터 자동 녹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아울러, 행안부와 협의해 시행령을 개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안처럼 교육부가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서 시도교육청에 제공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민원인과 응대할 때 민원인이 폭행·폭언을 했을 때 녹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처음부터 녹음을 할 수 있을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어쨌든 응대를 하다가 폭언이나, 폭언이 민원인으로부터 나왔을 때 경고를 하고 녹음을 할 수 있다고 일단 가이드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전화기, 선생님들 아니면 민원실에 있는 전화기는 다 녹음이 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번에 방안에는 그렇게 표현돼 있지만 처음부터 녹음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금 행안부와 공공기관들이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행안부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예시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거에 조례 예시안을 했는지, 그것을 교육부가 제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는 않아서 예전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조례가 있었고 저희는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에 관한 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저희가 토론회를 했습니다. 전문가 토론을 했을 때 전문가 토론회를 참석하셨던 교육법학회 회장님이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의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는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법학회의 주장입니다. 균형...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도교육청에 예시로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신 거고요.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수용해서 조금 더 전문가 의견을 담는 조례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질문> (관계자)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교육장 직속 통합민원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을 처리하게 되는 건가요? 학교에서 대응하기 힘든 악성 민원은 모두 이관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 내용이 개별 학교업무가 아니라 학생 배정 등 교육지원청 행정업무에 관한 내용일 때만 이관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지금도 교육지원청에는 본인... 교육지원청 소관으로 돼 있는 민원업무들을 하고 계십니다. 기존의 업무를 하고 있었던 그 업무뿐만 아니고 학교에서 아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민원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올라온 민원, 그다음 학교에 저희가 AI 디지털 챗봇을 개발해서 보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민원 처리 챗봇을 관리하는 기능도 교육지원청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 그래서 학교의 업무를 경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에서 같이 지원해 줘야 전반적으로 민원 대응이 체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관계자) 한겨레 기자입니다. 교육공동체의 권리·의무 조례 예시안에서 제시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하나의 조례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여러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담다 보면 범위가 넓어져 구체적인 보장이 어렵고 선언적인 조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3주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제시한다는 거는 그만큼 학생, 학부모, 교원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있게 조례에 담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부총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안인 것입니다. 하나를 제시해 주는 거고 실제 자치단체의 권한은 제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는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교원의 책임... 학생의 권리와 책임, 교원의 책임과 의무를 균형 있게 보장한다는 취지로 세 가지는 아니고 학생과 교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는다는 취지의 전면 개정을 하겠다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의 조례가 꼭 그 3주체의 권리 의무를 담아야 된다는 의미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하나의 예가 있고, 또 자치단체장들이 좋은 취지의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실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거는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있게 보장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오늘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잘 봤는데 우선 이 발표 내용 중에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인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개정을 전제로 한 지금 대책 발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민원대응팀 아까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시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받는 민원 대응이나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는 민원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이 돼 있을까요?

그리고 각 지금 교육지원청과 그리고 현재 학교의 민원대응팀의 정원 숫자라든지 이런 것도 정해진 건지, 일단 왜냐하면 2학기에 지금 시범 도입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개괄적인 내용은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올해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몇 개냐고 숫자를 세기보다는 많은 부분이,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중에서 법률 개정이라고 돼 있는 거는 법안 소위가 오늘 오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번 주 금요일에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집니다.

지금 저희가 정책은 발표는 했지만 법안 심사도 같이 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가시적인 시행이 언제냐고 답변을 저희가 드리기보다는 그 정책, 그다음에 법안이 지금 같이 같은 취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민원대응팀이 만들어지고 민원대응팀에서 해야 될 것,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될 것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어떤 것이고 운영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자료에도 있듯이 학교장의 책임하에 민원을 일원화해서 학교의 학교 교원,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큰 방향을 저희가 제시한 거고요. 구체적인 몇 명 운영으로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의 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상황도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교육청의 의지, 학교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올해 2학기는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범도 해보실 수 있고 그중에서 좋은 모델이 나오면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이번에 늘봄학교와 관련한 내용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늘봄학교를 시행하게 되면 기간제 교사나 학교 수업 전후로 교육 및 보육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번에 발표한 민원시스템이 진행을, 민원시스템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책임교육실장 직무대리 김연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늘봄의 우리 돌봄사 여러분들도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교의 직원으로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 구성원 한 분으로서 민원 대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민원 대응이 아니라 결국은 기관 차원의 민원을 대응한다고 하는 큰 취지에 똑같이 적용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은 지금 교육위 소관인데 아동학대처벌법이나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는 각각 법사위와 복지위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2개 위원회는 매우 공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그러면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가장 지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 건지, 그리고 법안소위 지난주 했고 오늘 하고 있는, 오늘 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학생부, 생기부 기재를 놓고 여야와 그리고 지금 교육부 간 이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바뀔 기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지금 생기부 기재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부 말고 복지부나 법무부 소관 법이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학대,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는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개정 발의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고요.

아동학대처벌법 여기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사·수사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 조항, 이태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 법률안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법률안이어서 이것은 법무부에서, 법무부가 주관하는 법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 간에 저희는 이야기는 했고요. 하고는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권한은 의원님들이 심사... 심의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야·정, 4자...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가 지난번에 구성되어서 회의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그쪽 다른 의원님들께도 충분히 전달이 되어, 공유가 되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도와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안소위에서 학생부 기재하는 내용은 아까 부총리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서이초 1학년 문제가 있었던 학급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닌데 문제의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최소한 서너 명 이상은 있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게 2학년만 돼도 어떤 학생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학교가 파악하고 배치할 수 있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서 어떤 기록이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를 못 해서 아마 랜덤하게 배치가 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어떤 교사 1인의 대처가 아니라 학교 차원의 대응시스템이 이번 대책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어떻게 고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한 학급에 집중되는 이런 반 편성의 문제를 물어보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유치원에서 그 이전에 많은 것들이, 반 편성할 때 그걸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졌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학교 안에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갈 필요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학기 초에 대부분의 모든 학교들이 학생, 학부모에 대한 상담들이 굉장히 많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파악을 하고 적절하게, 적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건 학교 구성원 안에, 학교 선생님들 간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다,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대책에 넣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모든 선생님들의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대책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든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교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들 하나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학교 전체의 문제다, 라고 하는 쪽에서 저희가 지금 이 대책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방금 질문과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제가 학교 현장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번 학급이 정해지고 나서 학생이 학급이 교체가 되는 일이, 예를 들면 지금 학폭위나 교권 침해활동을 한 애들에 대한 조치로 학급 교체가 있는 건데 그런 정도가 아니어도 학급이 교체되나요?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의 협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런 조치로서, 교권 회복의 어떤... 교권 침해 조치나 학폭의 조치로서의 학급 교체가 아닌 학교 안에서의 제대로 된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서 학교 내에서 당연히 학부모와 그 학급의 담임, 또 만약에 그 학급의 담임... 다른 학급으로 옮겨갈 때의 그 담임까지 같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가능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직무대리) 네, 제가 그런 사례들 많이 봤습니다.

<질문> 여러 번 간담회를 개최하셨는데,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코리아나호텔을 여러 번 가봤는데 어떤 교사님이 어떤 간담회에서 '이러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냐?'라고 소리치는 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현장과 소통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감,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지난번 서이초 사안 이후에 2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체 선생님들을, 주로 많이 들었지만 선생님들도 유아·특수까지, 보육교사까지 다양한 직역을 나누어서 의견을 제가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도교육감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의견은 제시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들었던 의견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대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