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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2023.09.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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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이래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7월에는 기존 통합급여 방식에서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수준과 요건에 맞춘 보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제1차,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재산기준 개편, 급여수준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총수급자가 2017년 158만 명에서 2023년 6월 현재 252만 명으로 증가하여 6년간 약 100만 명이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수준 인상과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상향 조정함에 따라 4인 가구는 최대 183만 원을 생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등 급여보장성 역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 감소 추세이지만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노인 빈곤율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높습니다.

최근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소득은 낮으나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18년 73만 명에서 2021년 66만 명으로 7만 명이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약자복지 실현을 위한 앞으로의 3년간의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제3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약자복지 강화를 통한 국민의 기초생활에 실질적 보장을 목표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장수준의 강화, 빈곤 사각지대 해소, 탈수급 및 빈곤 완화 지원,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해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보장수준 강화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이미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2%p 상향하기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함으로써 우리 사회 빈곤층에게 더 많은 생계비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수준을 높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생활이 어려움에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한 빈곤층도 신규로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입원 필요도가 낮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현재 73개 지역에서 228개 전국 시군구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집에서도 맞춤형 케어플랜에 따라 의료, 돌봄, 식사, 병원 이동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가구에게 지원하는 임대료 수준을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겠습니다.

특히,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가구에 최저 주거 보장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2024년도 교육활동지원비를 현행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하여 연간 초등은 46만 원, 중등은 65만 원, 고등은 73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측등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합니다.

두 번째로,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먼저, 내년도 2024년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후 중증·희귀난치질환자 가구 등 의료 필요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급지에서 4급지 체계로 개선하고, 부양비 부과 소득 기간을 개선하는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이 필요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했던 많은 분들께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러한 예외규정 기준을 완화하여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자동차, 주거용 재산 등 재산기준도 대폭 완화합니다. 현재 자동차는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완화합니다.

자동차가 꼭 필요한 6인 이상의 다인가구,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현행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으로 완화하고, 자동차가액도 200만 원에서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자동차가액도 현재는 100%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17%만 반영하게 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재산가액 50%를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현재 1,600cc 미만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가액의 4.17%를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자동차 배기량 등 기준을 보다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거용 재산의 경우 현재 처분이 어려운 주거용 재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1.0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완화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소득 환산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고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이미 2024년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1%p 상향했으며, 이후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빈곤층의 주거비를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탈수급 및 빈곤 완화의 적극 지원입니다.

취업·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25~29세까지의 청년들도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 4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노인층 대상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추가공제도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사업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참여자의 사회적·정서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지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보다 많은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에 따라 자활참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규 사업모델과 지역 특성화 사업을 개발하는 등 저소득층 일자리도 적극 창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성숙단계 등 단계별로 자활기업 창업·경영 내실화를 지원합니다.

한편, 수급자가 탈수급 이후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희망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통해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합니다.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년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속 확대하여 청년층의 빈곤 탈피를 유도하고, 수급자가 3년의 가입 기간 이내에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만기지급 확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도 내실화·관리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재산조사를 합리화하고 시스템상 공적자료 연계 정보 확대를 추진합니다.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고, 외래 본인부담 수준 현실화 및 입원 연장심사 도입을 추진합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을 효과적으로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합니다.

자활사업의 경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지역자활센터 등 인프라별 기능을 고도화하고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여 참여자·종사자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자활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상으로 보장수준 강화, 사각지대 해소, 탈수급 및 빈곤 완화 적극지원 등 제3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3차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생계급여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그리고 주거급여 20만 명 등 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 실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꼼꼼히 준비하여 앞으로의 3년 동안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기자분들께서 오전에 세 가지 사전질의를 전달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내용이어서 묶어서 한 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사전질의들을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는 서울신문 기자님입니다. 아직 남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완전히 폐지할 계획은 없습니까?

두 번째 사전질의는 SBS비즈의 기자님이 해주셨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로드맵이 있는지요? 자료에는 의료 필요도를 고려한다고만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마지막 사전질의는 MBC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예외 규정 완화 계획과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완화 방침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로 부양의무자 관련되는 질문이어서 아마 묶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계속 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춤형 개별 급여 이후에 2015년도에는 교육급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2018년도에는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부터는 생계급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라 할 수 있는 가구의 재산·소득이, 소득은 연 1억 이상, 재산은 9억 이상인 경우에는 배제조항을 적용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의료급여인데요. 의료급여 부분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고, 의료급여 부분도 계속 부양의무자 기준을 가구 특성에 따라서 완화해 왔습니다. 완화해 왔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중증장애인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료 필요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에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의료급여 적용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딱 정해져있진 않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등을 통해서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와 관련해서 특히 의료급여 부분은 다른 급여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국민 의료보장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거나 건강보험이거나 모든 국민들이 의료보장 체계 내에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의료보장 체계 내에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건강보험도 여러 가지 과부담 이런 부분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본인부담 상한제라든지, 또 차상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담 완화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만이 의료보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의료 필요도라든지 의료에 대한 그런 어떤 수요가 많아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계속 완화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관련해서는 사실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재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으로 해서 직계, 1촌 이내 혈족이 소득이 연 1억, 또 재산이 9억 이상인 경우는 부양 능력이 있다고 보고 해서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억, 9억의 기준이 현재도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서 현실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소득·자산조사 이런 통계치를 반영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가 없어서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비수급 빈곤층 감소에 대한 목표수치가 있을까요?

<답변> (정충현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현재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해서 66만 명 정도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 부양의무자 폐지를 획기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번에 반영되게 되면 매우 많은 숫자의 비수급 빈곤층이 줄어들 것이고요. 이번에 3차 기본계획을 통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혜택이 전달되다 보면 또한 비수급 빈곤층이 그 효과로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는 한국일보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종합계획 3년 시행 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충현 복지정책관) 2023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국비 약 18조 6,000억 원, 지방비 포함 23조 5,000억 원이며, 2024년에 국비 20조 3,000억 원으로, 지방비 포함 25조 6,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5~2026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예산 추계 곤란합니다.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답변 중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달리 표기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연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등 부양의무자 예외규정으로 생기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등 부양의무자 예외규정으로 생기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준섭 기초생활보장과장) 현재 생계급여에 1억, 9억 예외기준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으로 인해서 못 들어오시고 계신 분의 정확한 규모,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1억, 9억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침을 통해서 그런 경우는 최대한 부양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정충현 복지정책관)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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