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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법제처는 취업 과정에서 학력에 따른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법령상 과도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과 11개 부령 일괄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월 22일부터 40일간 진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 실무경력을 쌓아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기준을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추가적인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자로 제한하던 것을 특수목적고등학교 관련 학과 졸업자나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 등도 실무경력을 쌓으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기술이나 업무능력을 갖춘 청년들이 학력을 이유로 취업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경제활동에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이 채용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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