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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선진화 대책 수립

2023.09.2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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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입니다.

이 브리핑의 제목 자체가 '115년 만의 대변혁, 5년간의 담대한 도전'입니다.

저희들이 아주 우리 수산업, 잡는 어업의 구조 변화를 한번 해보겠다, 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우리 직원들이 거의 1년 이상 이렇게 준비해오고 해온 그런 브리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수산에 상당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걸로 기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어업은 지난 115년간... 115년 전에 만들어진 우리 수산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금어기, 금지체장 등 복잡·다양한 주제 위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어업생산량은 하락하고 경쟁 조업에 따른 자원 남획은 지속되는 등 어업 현장의 비효율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경쟁력 있는 어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어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업관리체계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았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국제 규범에서 요구하는 강화된 자원관리 조치 이행에 대해서도 우리 어업 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친화형 방식으로 어업제도의 틀의 전환하여 주제는 간소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수산물의 정확한 어획 시기, 위치 등을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업 선진화 추진전략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시스템 정착을 통한 수산 선진국 도약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과감한 규제 철폐로 어업 현장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어업을 통해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3대 전략, 8대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기존 어업 규제를 혁신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습니다. 그간 어업에 적용되었던 1,500여 건의 규제를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은 거미줄 같은 규제를 벗어나 더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업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정부는 올해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어선의 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마을어장의 포획·채취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어업 규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 절감과 어업 수익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7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7년까지 700여 건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면 그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로 시장친화형 어업관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연안 자원조사를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자원 평가의 정확성을 높여 어업인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역별·어종별 수산자원 조사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산자원 관리는 물론 어획량 분배와 관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어선에 대한 어획량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관리체계인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2027년까지 전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어선별로 TAC 소진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관리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어업인 간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입인들은 정해진 양만 계획적으로 어획함으로써 무리한 조업을 지양하게 되고, 조업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어업의 전 과정에 대한 국제 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철저한 해상관리를 위해 실시간 조업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정확한 어선 위치, 일시, 어획량 등을 전자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어업의 시작과 끝인 항구에서 국제 수준의 철저한 양륙관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어선은 양륙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어업감독관이 확인한 후 적법한 방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획확인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불법 어획물의 수입 방지를 위한 수입어획증명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수입수산물은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어획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해외 불법 어획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연근해 수산물에 대한 어획확인서 및 수입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제 도입으로 적법한 수산물만 유통·수입되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유통 과정에서 확인된 어획확인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산물의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업 선진화를 통한 기대효과입니다.

어업 규제혁신을 통해 어업인들은 더욱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업할 뿐 아니라 TAC 확대를 통해 자원량이 회복됨으로써 어업생산량과 수익이 증대될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8개 어종에 TAC를 적용했을 때 총생산량이 연간 3,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종을 확대하면 생산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들은 어획 과정... 어업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생산정보를 얻게 함으로써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해상에서 육상 중심으로 어획량에 기반하여 단속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유류비 및 인건비 등 연간 300억 원의 행정비용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제 규범상의 자원관리 조치를 이행하게 됨으로써 통상 협상력을 갖추게 되고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어업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약 30여 차례에 거쳐 전국 어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어업인이 원하는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우리 어업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 산업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수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대하게 읽었습니다만 크게 틀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수산업이 115년 전에 어업법이 만들어져서, 만들어지면서, 저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산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행정 업무를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지켜보면서 시기별로 필요에 의해서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개정돼 오면서 사실 좀 서로 앞뒤도 안 맞는 그런 개정도 있었고 해서 사실 법이, 좀 이런 표현이 언론인들 앞에서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잘 안 맞는다, 뭐라고 표현하려고 하니까 너무 표현이 과격한 것 같아서 내가 그냥 표현을 안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금지체장, 금어기뿐만 아니라 구획도 다 나눠... 어획 지역도 다 나누고 어구·어법도 이 지역에서는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똑같은 어종을 잡는 데 있어서도요. 이런 형태로 해서 아주 복잡하게 규제가 얽히고설켜 있던 이런 규제들을 과감하게, 또 그리고 기술 개방, 기술도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어선 검사를 비개방검사로, 정기검사도 비개방검사를 하도록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개방검사 법, 선박의 정기검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술도 많이 발전됐고 또 비개방해서 검사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증가됐는데 이걸 꼭 엔진을 뜯어서, 조선소 올려서 엔진을 뜯어서 해야 될 필요도 많이 없어졌고, 이런 현실에 대한 반응을 반영해서 지금 규제들은, 고칠 수 있는 규제들은 지금도 계속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큰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 저는 사실 어구·어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제도 이제는 풀어지고, 또 선박의 t 수를 가지고 연안 어업은 10t 이하, 선망은 140t 이하 이런 형태의 규제들은 이제는 다 풀어져야 된다, 단 조건이 있는 게 저는 안전 문제하고 어획 강도가 강해져서는 곤란하겠다, 그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TAC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어떻게 TAC를 할 거냐, 이 부분에서는 TAC가 어떻게 될 거냐, 라고 질문을 한다 그런다면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생각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은 이런 규제들을 다 없애고 잡는 양만 가지고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인풋 규제라든지 과정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는 다 없애고 아웃풋에 대한 규제로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선망의 TAC 고등어 물량은 몇 t이다, 거기까지 잡아라, 그런다면 자연히 금어기에는 고기가 알이 잘 살고 다음 연도에 자연스럽게 어획량에 영향을 준다는 거 어민 스스로 다 알거든요.

그러니 금어기에는 안 잡을 것이고, 작은 고기 나는 거 어탄 보고 작은 거 건드려 봐야 괜히 우리 TAC 100통 갖고 있으면 작은 고기 많이 받아서 가격 낮은 거 많이 잡아 봐야 이거 돈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잡을 것이고 하는 그런 자율성과 이런 목표치가 결국 TAC로 가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TAC 물량을 가지고서 했는데 배가 고장이 나서 한참 성어기에 조선소 올려서 고기 못 잡았다, 이런 경우에는 그만큼 잘 잡는 데 해서 ITQ 넘겨서 이 부분에 관한 어떤 경제적인 보상도 받으면서 사업체를 유지할 수 있고, 거기에 선원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부과적인 이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제도고, 또 그런 제도가 더 글로벌 스탠더드화 돼 있는 제도다, 그래서 그 방향을 가지고 나가겠다.

그런,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모니터링 시스템 가져가야 되는 거고, 모니터링 시스템도 원체 과거하고는 다르게 기술개발이 원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양식장의 생선, 양식장에 몇 만 마리 들어가 있는 생선의 상태들을 갖다가 다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술이 과연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는 굳이 어민들이 이걸 보고 눈어림으로 이게 어느 정도 몇 미에, 한 상자에 몇 미짜리 정도다 이런 게 몇 상자다, 이게 아니라 카메라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사이즈 규모의 생선이 어떻게 잡혔고 하는 걸 충분히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제는 해낼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으로 해서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가야 TAC가 전체적으로 정립을 할 수 있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협상력 부분도 지금 IPEF도 수산보조금 이야기만 나오면 연근해어 관리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TAC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법까지 딱 만들어서 내놓으면 한국은 정말 연안어업에 대해서도 국제원양어업 수준의 TAC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할 수 있고요.

이런 걸 쭉 우리가 검토해 오면서, 오다 보니까 이게 연근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보면 이 생선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자랐... 어느 배에 의해서 잡혔다는 것이 다 나오는 거고, 유통 과정을 다 추적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소비자가 QR코드만 딱 찍어보면 이거는 며칠에, 예를 들어 제주남방 예를 들어 209해구에서 잡은 갈치다, 어느 누가 잡은 갈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게 어느 중매인을 거쳐서 어느 유통 과정을 거쳐서 내가 우리 조치원 시장에서 내가 샀다, 라는 게 확인된다 그러면 충분하게 안전성에 대한, 그럼 그 해구에 우리가 지금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이 해구의 갈치에 대해서 언제 검사했는지 이렇게 보면 이틀 전에 검사했네, 이때 방사능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네, OK.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어가겠다는 차원에서 그거는, 약간은 부수... 이 모니터링 시스템도 그렇고 국제협상력 부분도 그렇고 수산물 안전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규제 완화하고 TAC로 가는 거에 대한 하나의 효과로서, 기대효과로서 이렇게 발전돼 나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장관님 TAC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치 말씀하셨는데 그걸 여쭙지는 않겠고요. 우리 TAC 할당량 관련해서 이것도 일부에 국한하는 내용일 수는 있겠으나 우리 서해 꽃게잡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어선들은 TAC 적용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선들이 지금 조업을 나가면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 하는 바람에 피해를 많이 호소하는데 어업 선진화 방안이라면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국제...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 국제 관계 이런 부분에서의 조율 문제, 이런 문제도 같이 담겨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자료에서는 이런 부분이 빠져 보여서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해수부가 어떻게 대응해나가실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TAC 제도 본래 목적이 사실은 이게 어족 자원의 보호를 사실 목표로 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건 일부 주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환경보호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할당하는 양이 실제 어획량보다 늘 많아서 TAC 제도가 가지는 본래 목적, 어족 자원 보호라는 본래 목적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저는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해도 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쓰십시오마는...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입니다. 그것 관련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 중국하고 같이 지금 저희가 한중 공동수역이 있고 그다음에 EEZ 서로 상호 입어하는 부분인데요. EEZ에 입어하는 부분들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한중 공동 조업수역 같은 경우에는 양국이 자유롭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중 어업 협상에서 줄기차게 저희가 공동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조기라든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2027년까지 저희가 TAC 관련해서는 중국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EEZ 들어오는 부분은 반드시 한국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할 거고요. 공동수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공동 조사를 통해서 품목을 확대해서 우리나라 TAC 산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TAC 관련해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품목 관련돼서 소진율 자체가 100%에 근접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TAC를 200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실시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게 의무적이 아니고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많이 저희가 들어줬고요.

그러다 보니 또 기후 변화라든가 일정 부분의 자연환경 변화 그리고 어업인의 조업에 대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소진량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TAC 관련해서 일정 부분은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향후에 저희가 3년 동안 연근해 어업에 대해서 400개 지점에서 정밀 조사를 할 거고요.

그 자료 그리고 또 2005년부터 2027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어업인들이 의무적으로 어획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활용한다면 정확한 TAC 산정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어업인들에게 또 거기에 맞는 TAC가 제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질문> ***

<답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게 한일 관계의 관계에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한일 관계가, 한일 관계상으로만 봤을 때 굉장히 우리가 남획을 많이 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남획을 많이 했고 일본은 좀 더 선진국으로서 앞서 나가면서 결국은 우리도 따라가게 된 거고, 중국하고 관계도 저는 거의 유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요, 사실 지금 어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 말고 해운 분야, 해운의 안전 분야 같은 걸 말씀드리자면 중국이 우리보다 더 앞서 갑니다.

어떻게 앞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시행이, 우리 같으면 이게 돈이, 안전 주제가 들어가면 돈이 들어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저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하나부터 해나가야 되겠죠. 지금 당장 뭐 이번 *** 같은 경우에 너 이제 선박... AI 달아라, AI 해서 제 위치 발생 장비 다 달면 거의 다 우리한테로 넘어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TAC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1999년부터 TAC 했죠?

<답변> (관계자) ***

<답변> 1999년부터 TAC 하면서 어민들의 인식을 바꿔드리고 어민들이 데이터, 최소한 데이터, 원하는 물량은 내가 줄 테니 당신들 어획 보고는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국장님 이야기했습니다만 어획량 조사 부분을... 어획량 조사가 아니라 자원조사, ABC라고 그러죠. 자원조사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신뢰성 있게 하면, 지금 사실 의외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수산업 의외로 자율적인 금어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거 해보니까 이거 이렇게 잡았다가는 당장 내년에 이게 문제가 되네, 후내년에 문제가 되네 하는 걸 갖다가 경험상은 우리 어민들도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고 데이터를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만 잡아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가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검토되는 대상은 아닙니다만 TAC 물량에 결국은 이게 수산물 가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산물의 어업인 소득이라는 게 물량하고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는 이런 사실 구조를 가지고서 어민 소득이 기대했다 그런다면 물량을 규제하게 되면 사실 일정 부분에 가격에 대한 하한선도 사실 정부에서 받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전체적으로 TAC가 그런 식으로 갈수록 다 정교하게 돼 가면서 발전돼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것 TAC 어떻게 할래, 저것 TAC 어떻게 할래, 이것보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있고, 어획량 부분도 그렇게 발전돼 갈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TAC가 아무래도 궁금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TAC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TAC가 전면 도입되면 지금 금어기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거 다 맞물려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거를 유야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양도성 개발할당제도라고 지금 TAC 할당량 자료 거래할 수 있는 제도가 2026년에 도입을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TAC는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2025년, 2026년, 2027년 동안 어업인들이 잡은 어획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고요. 그리고 2028년도 초에 그 어획량을 3등분해서 각 별, 각 TAC가 개별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TAC를 도입하면 금어기나 금지체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는 게 원칙으로 갖고 있고요. 다만, 일시적으로는 금지체장 등은 TAC에 정착된 어종 유예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갖고 갈 겁니다. 그래서 산란장 보호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 유지를 하고요. 대부분의 금어기나 금지체장은 폐지를 할 거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일종의 조업금지 기간을 일부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혼획이 너무 많이 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특정적으로 제한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계획에서는 그렇게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원칙적으로는 금지체장, 금어기 다 풀겠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말 치어나, 예를 들어서 지금 새끼들 확 다 풀어놨는데 거기 가서 싹, 더군다나 이렇게 규제가 다 풀어지고 이러다 보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조업구역도 풀린다고 보여... 푼다고 보는데, 그 조업구역에서 예를 들어서 벗어나 있는 배들이 와서 작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처럼 금어기, 금지체장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어민들이 생각할 때 내가 여기 가서 새끼 잡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 개선, 두 번째, 새끼 잡아봐야 돈은 안 되고 TAC 물량만 올라간다, 라는 인식이 되면 잡지 않지 않겠느냐, 안 잡을 것이다, 저는 그게 큰 틀에서 어떤 우리가 규제를 풀어나가는 방식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리고 ITQ 아까 질문하신 그 부분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ITQ는 2027년도 개별적으로 TAC가 개인에게 할당이 되면 2028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ITQ 거래소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ITQ 관련해서는 약 28개국에서 ITQ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해서 한국형 ITQ를 2028년 이전까지 저희가 확정을 하고 제도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질문> 제가 알기로 겹치는 공동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우리 어선들 어구 같은 거 훼방 놓고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우려사항, 데일리안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우려 사항이 우려가 되는데 중국과 협의할 때 우리 어선 훼방 놓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 어떤 걸 논의할 계획인지 조금 더 설명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먼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서해 특정해역처럼 우리나라 EEZ에 중국 어선이 불법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로, 해경 그리고 중국 측의 해경국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중국 측 불법을 했을 때 저희가 추적하거나 했을 경우에 NLL을 넘어가거나... NLL을 넘어서 북쪽으로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선박을 확인해서 중국 측에 통보하게 되고요. 또는 중국 측으로 달아났을 때는 중국 해경에서 그러한 정보들을 받아서 지금 관련된 선박에 대해 조사를 하고 처벌하고 있고 그러한 공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수역에서 중국 배 그리고 우리 어선이 들어가서 발생하는데요. 중국 측에서 우리나라 어선이 설치해놓은 어구만 손괴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어선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 트롤이 중국 측의 통발을 훼손해서 양 측에 분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양 측에 민간 기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산회 그리고 중국 측에는 중국어업협회가 서로 협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배상 관계를 최종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수역에서 또 중국 측이 우리나라 어선에 대해서 위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측에 저희가 그걸 협조 통보를 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 공동수역에서는 양 측의 법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 한국의 지도선이라든가 해경 함정이 중국 어선을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증해서 중국 측에 알려주면 중국 측에서 그 결과를 지금 우리나라에 통보해주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이 됐어요?

<질문>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하려다 깜빡한 게 장관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인식을 개선한다 그랬잖아요. 어민들의 인식을 개선해서,

<답변> 인식이 개선돼 가죠.

<질문> 금어기 때는 어업을 하지... 조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들었던,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경제 지식 중에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을 다들 하잖아요. 그냥 그거를 풀어놓고 다들 모두가 그 공유지에서 뭔가 조업을 하게끔 하면 어떤, 개인의 이기적인 어떤 선택이 뭔가 더 많이 내가 그 어업을 하게끔 하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거를 조금 더 뭔가 세부적으로 규제할 만한 어떤 방법이나 인식을 계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같이 나온 게 있는지.

<답변> 인식의 개선이라는 부분은 인식이 개선돼 가고 있다고, 우리 어민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공유지의 비극 부분에 관해서 저는 공유지에 대한 인식이 장기화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미래 세대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짧게는 올해 내가,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이거 잡고 난 뒤에는 내년에는 고기 없더라도 올해 이거 새끼라도 잡아야 되겠다, 이런, 때문에 우리가 금어기, 금지체장 이런 걸 두고 있다 그런다면 TAC를 하게 되면 '당신, 10t만 잡으세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그만 생선을 10㎏을, 10t을... 10㎏을, 하루로 10㎏을 다 잡아버렸을 경우에 그 가격이 기름값도 안 되고 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탐이나 어군이나 이런 데서 다 보이니까 여기는 투망해봐야 아니고 이거는 내년에 잡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물량 자체가 지금 ITQ를 아까 양도도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론 ITQ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게 더 치밀하게 연구되고, 또 거래 조건이나 방식이나 어떤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돼야 될 것인데 일단은 ITQ를 포괄적인 의미에서 양도 가능하다, 라고 볼 것 같으면 ‘내가 뭐 이거 지금 작은 생선들밖에 안 나서 돈 안 되면 내가 내년에 내 TAC 가지고 큰 생선, 10㎏ 잡았을 때 훨씬 돈 되는 생선 몇 달 후에 가서 잡아야지.’ 하는 인식의 변화가 아니라 시스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저는. 이해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기자님의 말씀하신 공유지의 비극은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제도 자체가 투입 규제를 제한하다 보니 그 투입 규제에 허용된 안에서 가능하면 많이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상이 나쁜 상황에서도 가서 고기를 잡을 때도 있고 또 무리하게 조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장의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많이 잡아서 하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자체가 공유지의 비극이 가장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TQ 제도로 가면 일정 부분의 어떤 사유재산적인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훨씬 더 자기 재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 이 제도는 처음에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업인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셔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TAC 전면 적용에 대해서 어업인들은 99% 다 찬성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약간의 거기서 의견이 엇갈렸는지 좀, 간단하게 좀.

<답변> 기본적으로는 다 찬성하시는 거죠?

<답변> (관계자) 네, 기본적으로는 찬성하고 계십니다.

<답변> 물론 물량이 할당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는 다소간이 아니라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거는 서로 큰 틀에서는 다 동의를 했고, 소규모, 작은 어선들, 우리 연안어업 하는 작은 어선들에서 TAC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답변> (관계자)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안해서 2027년까지 정확하게 TAC 산정이 되고 저희 자원량이 평가가 된다면 대규모 저희가 감척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자원량과 어선 축소를 맞춰갈 예정입니다. 어업인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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