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소아의료 보완대책 관련 발표

2023.09.22 보건복지부
목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소아의료는 필수의료의 기본이자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소아의료 강화를 포함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소아의료를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대책은 올 초 발표한 대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이번 소아의료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현장의료진,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힘 소아 의료대란 해소 T/F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대책을 통해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소아과까지 소아진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공의들이 소아진료 전공을 주저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면서, 의료사고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소아의료 보완대책 이행을 위해 내년에 국고, 건강보험 재정 등 약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우선 투입할 계획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료인력과 시설·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소아 중환자실 등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의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하여 소아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개별 의료기관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와 신속한 환자 연계를 위해 지역 병·의원 간 협력을 지원하여 지역 내 상시 소아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집중 보상하겠습니다. 심야 시간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는 개소당 평균 2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야간·휴일 진료 수가를 강화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소아상담센터를 구축하여 아이가 아플 때는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동네 병·의원을 통한 지역 소아진료 기반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가까운 지역 병·의원에서 안정적인 소아청소년 성장 발달관리가 가능하도록 국가 예방접종 시행비 인상 추진을 검토하고, 영유아 검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나가며, 아동 건강 발달에 대한 심층 상담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의료현장과 개선방안을 논의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을 통해 지역의 소아 전문 진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수준을 강화하고, 소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를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등 필수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도 개선해나가면서, 이와 관련된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아프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의료입니다. 앞으로도 발표한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노력하면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계속 보완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는 서울경제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소청의사회에서 매월 100만 원 수련보조수당 지급만으로 전공의 인력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전공의 인력 확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훈련보조수당 지급만으로는 의료 확충이 충분히 가능...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번에 소아과 전공을 주저하는 전공의분들에게 필수의료전문의 양성과 소아의료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일단 표명을 하고요.

소아과 의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밝지 않은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함께 제시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증응급 진료기관부터 동네 소아과까지 진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 지원 확대,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요. 그리고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자도 충실히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소아과 등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서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서도 의료계, 환자계 그리고 전문가분들과 논의를 강화해서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 기자님의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 이번 대책 중 어느 부분이 미진했고, 중장기 과제로 어느 파트에 대한 예산을 더욱 늘려갈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아까 모두말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대책을 이번에 추진하는 데 자금은 예산에서, 국비 예산에서도 나오고 건강보험에서 나옵니다. 우선, 소아의료 보완대책 이행에 필요한 예산 355억 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증응급 소아진료기관의 안정적인 유지와 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야간·휴일 진료 및 전공의 등 미래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중심으로 확보가 되었고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수가도 이어지는 건정심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차질 없이 자금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말씀 제일 마지막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 보완할 예정이고요. 특히,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나가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사전질의도 서울경제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국회가 교착상태라 의료 분쟁 등 각종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것 같은데 시행령 개정 등 당장 복지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분쟁 관련해서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국가가 100%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되어 12월 14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료계, 환자단체, 재정당국 등과 협의하여 보상금액 상향 조정 등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또한, 환자·소비자단체, 의료계와 법조계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법적·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의료분쟁 조정제도 협의체를 운영하여 그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는 머니투데이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만 6세 미만 심야 소아진료 보상 강화와 관련한 환자의 진료비와 약값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답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 보험급여과장입니다. 진찰 종류에 따라서 진료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부담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심야 진료를 받았을 때 심야 가산이 저희가 늘리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1만 4,000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고 그중의 95%인 1만 3,600원 정도는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고요. 환자는 5% 정도인 700원 정도 부담합니다. 이게 1세 미만의 경우고요. 연령대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6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환자부담이 보통 21%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000원 정도의 본인부담 증가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 같은 경우에는 가루약 조제할 경우에 한해서 환자 부담이 한 700원 정도 늘어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소아 중증·응급 및 응급 진료구역 관찰료 인상’ 항목에서 ‘관찰료’란 응급실에서의 기본진료비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진료비와 별개의 항목인가요? 관찰료가 원래 얼마였다가 50에서 100% 가산되는 것인지, 또 이 경우 환자부담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찰료를 신설한, 관찰료 가산을 신설한 것은 권역이나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소아 중증환자를 받았을 때 환자 진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응급의료 기본 관찰료라는 개념은 진료, 중증환자하고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가 기본에 있는 응급의료 관리료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환자의 중증도 개념을 KTAS 기준으로 하는데 KTAS 1~3 정도를 중증의 권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KTAS 1~3에 해당하는 환자, 소아환자가 왔었을 때 그 환자가 병상에 배정될 만큼 중증도가 높았을 때 가산해주는 가산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거는 저희들이 연령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둘 텐데요. 만 1세 미만, 더 훨씬 어린아이를 본 경우에는 100%를 가산하고요. 1~8세 미만은 50%가 가산됩니다.

이게 또 건보 수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부담금도 약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아 중증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이 5%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기존의 본인부담금이 480~3,430원 정도였는데요. 이게 수가가 가산되게 되면 본인부담금은 720~6,860원 정도 환자가 부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환자 부담금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해주셨는데 답변 같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이 예산으로 향후 몇 년까지 몇 개소가 더 늘어날 예정인가요? 확대 책정한 예산이 향후 어떻게 쓰일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발표가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와닿는 부분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이어서 공공보건정책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기존에 1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인하대학교하고 분당서울대가 늘어났고요. 이후에 하반기에 2개소가 추가로 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보면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이 10억 원 정도였는데요. 2024년도 예산이 61억 정도로 편성해서 51억 정도 증 시킨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업을 수행해온 지가 한 10여 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부분에 대한 시설 이런 지원들을 조금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신규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전문진료센터에다도 예산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 소아 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작년 52억 원에서 내년에 78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5억 원 정도 증가하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소아 응급의료센터 지금 10개소가 있는데 지금 호남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호남권에도 추가해서 전국에서 어디에서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소아 응급 전문 진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론,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이렇게 지원을 확대하고, 또 개소 수를 늘리는 것이 환자에게 직접 어떻게 영향을 줄까 하는 거는 가는 데는 큰 차이 많이 못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 환자 진료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준다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저희가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소아 같은 경우는 사후 보상 진료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이게 소아진료가 워낙 수가도 낮고, 또 이걸 기피하는 그런, 진료 자체를 기피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히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중증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대책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울러서 앞단에 있는 소아 상담이라든지, 또 뒷단에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 늘리는 것, 인력도 보충하는 게 가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소아진료에 대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스핌 기자님의 마지막 사전 질의입니다. 병·의원급의 경우 입원 환자보다 외래 환자가 더 많습니다. 소아 입원·진료 수가 지원 확대방안은 나왔는데 병·의원급 외래진료에 대한 수가 개선안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정책국장 정윤순입니다. 이번 대책은 동네 소아과부터 중증 소아진료기관까지 포괄해서 균형 있게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동네 병·의원급 소아과를 통해서도 차질 없이 진료가 가능하도록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에 대해서도 수가 지원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늦은 시간 소아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아진료 시 심야시간대의 병원급·의원급 진찰료의 심야가산을 현재보다 2배 인상을 하였습니다.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진찰료를’ → ‘진찰료의 심야가산을’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더 오래 더 늦게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보상을 차등화해서 인상, 수가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동네 소아과, 지역 소아전문진료 인프라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소아전문진료 인프라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를 진료하는 때는 정책적인 보상 형태로 인한 ‘소아진료 정책가산’이라는 것을 새롭게 신설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 대책들을 보면 중증이나 이쪽이나 가산들이나 이런 것도 좋은 것들이 많기는 한데 현재 인구가 줄어가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수가 개선 없이는 개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또 현재 소아과 전문의들이 있는데도 소아과로 개원을 안 하고 일반의원 개원해서 다른 진료로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단 있는 의사들이 개원을 하도록 지원선이 필요한데 현재로서 지금 심야에 하시겠다... 심야의 수가를 늘리겠다, 야간의 수가를 늘리겠다, 휴일의 수가를 늘리겠다 한 것은 그분들은 그러면 돈을 더 벌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하고 싶으면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해라, 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나마 조금 보편적인 내용이 6세 미만 정책가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이거를 설정할 건지나 일반, 보편적으로, 심야·휴일 이런 특정 시간대 말고 보편적으로 수가를 어떻게 늘릴 계획은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 급여과장입니다. 주로 의원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소아대책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의원급에 한정된 대책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중증·응급이나 이런 분야도 있고 의원급 대책도 같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의원급 쪽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해주시기는 했는데, 현재 지적... 질문해주신 대로 심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심야시간에 진료받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심야가산이나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는 거고, 그다음에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보다 지정돼서 책임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달빛어린이병원도 조금 더 확보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적해주신 대로 보편적인 것 부분에 대해서는 소아진료에 대해서,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 정책적인 가산을 저희가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건정심을 통해서 세부 내용이 확정되어야만 저희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건정심에 올려서 그런 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게 결국 소청과의 소득이 적어서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요. 개원가의 경우 심야가산은 늘었지만 평소의 진찰료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평시 진찰료에 대해서 상향 조정 검토하시지는 않을까요?

<답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 방금 전 질문하고 비슷한 취지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진찰료라고 하면 저희가 소청과 진찰료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봤을 때 받는 비용이 진찰료인데요. 그 진찰료를 특정 과목에 한정해서 저희가 별도로 가져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오늘 대책 발표한 것처럼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인 가산 형태로 그걸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최근에 소아 학교나 이런 *** 민원 문제들도, 민원이나 이런 의료사고 등 뭔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까 전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진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교권 보호하듯이 의료진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책이, 이번에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소아과 내지는 의료분쟁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료분쟁조정법에 규정이 있었고, 그 규정이 70%까지 국가가 부담하고 분담했던 것을 100%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법이 통과되고 12월 14일에 시행할 예정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지금 법적인 사회적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소비자단체 그리고 의료계와 법조계의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외국의 이런 의료분쟁 내지 의료사고의 피해자 구제제도들도 보고 또 형사제도들도 살펴서 의료분쟁의 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어쨌든 의료분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법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 피해자 같이 부담할 사회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방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런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례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