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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2023.09.2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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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사업자로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귀속되는 조건, 즉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라는 조건을 설정하고,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 즉 웹소설을 각색·변형하여 웹툰, 드라마, 영화 이런 2차적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카카오엔터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으로 인해서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피심인 외 다른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카카오엔터의 이와 같은 거래조건 설정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 시장 현황입니다.

웹소설 시장은 웹소설을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는 네이버와 카카오로 양분하고 있는 반면에 플랫폼 사업자에게 웹소설을 공급하고자 하는 작가는 약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비대칭적인 시장구조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웹소설 시장에서 최종 유통채널인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산업 생태계의 최상단에 위치할 수밖에 없고 웹소설 작가들은 플랫폼 사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래관계가 형성되기 쉬운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위사실과 법 위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 등 5개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라는 조건을 설정했고, 공모전에 응모하는 작가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모전 안내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모전 안내문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카카오엔터는 5개 공모전 당선작가 28명과 당선작의 연재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페이지에서 계약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4회 추미스 공모전에 당선된 7명의 작가들과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리와 작가가 카카오엔터에게 제시한 조건보다 제3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카카오엔터는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체결한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작성에 관한 다양한 권리를 제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엔터는 공모전 직후 당선작의 연재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선작가로부터 포괄적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당선작가들은 어떤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엔터를 통해서만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카카오엔터가 이를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28개 당선작에 총 210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여받았는데 이 중에서 카카오엔터가 제작한 2차적 저작물은 16개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로, 작가가 제작사를 직접 섭외하여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경우 온전히 원작자인 작가에게 귀속될 수 있는 수익을 카카오엔터와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해외 시장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카카오엔터와의 계약을 사실상 강제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현저하게 제한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의의 및 향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신인작가, 무명작가들의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였다, 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공정위는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아울러,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징금 5억 4,000만 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산정된 건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는 16개만 제작됐는데 이것에 대한 작가들은 합당한 대가를 받았는지, 협상력이 떨어져서 제대로 대가를 못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조사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만 이런 식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건지, 네이버 등 다른 회사는 이렇게 한 혐의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기서 세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게 과징금 부분입니다. 느끼시기에 카카오엔터에 5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라는 것 자체가 과하지 않다, 크지 않다, 라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의 특징을 조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해서 작가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범적 불이익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권리 침해, 즉 금전적인 침해가 아니라 권리 침해가 본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권리 침해와 정도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이 앞으로도 작성될 부분, 작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로서는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사건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부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권리 침해 특징과 행위가 미치는 효과의 범위 산정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불가능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보신 게 16개 지금 2차적 저작물이 작성되었는데 수익 배분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수익 배분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검정고무신'과 '구름빵'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물론, 창작자들의 권리가 제한되고 독점적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사업자에게 넘어간, 사업자에게 부여된 이런 측면은 사실 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그다음에 구름빵이라든가 검정고무신 같은 경우에 정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매절계약이라고 해서 수익 배분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이 사건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익 배분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 권리 침해다, 라는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셨던 게 카카오의 다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다른 어떤 특정 사업자를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 건 이후에 카카오엔터도 이 행위... 이 계약서 문구 자체가 우선협상권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보다는 우선협상권으로 지금 거래조건을 많이 설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2차 저작물이 만들어진 16개가 당선된 28명 중의 16명이라고 봐도 되나요? 아니면 중복된 게 좀 있었나요?

<답변> 28명 중의...

<질문> 28명 중의 16명에 대해서 2차 저작물이 만들어진 걸로 봐도 되는지.

<답변> 16명이 아니고요. 11개, 그러니까 28개 당선작에 대해서 11개에 대해서 16개 2차적 저작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28개 당선작에 대해서는 210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부여되는 거고요. 왜냐면 2차적 저작물이라는 건 되게 다양한 형태로 부여되기 때문에 210개의 2차적 저작물이 부여가 된 거고, 그중의 11개 당선작에 대한 16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만들어진 겁니다.

<질문> 그러면 만들어지지 않았던 작가들 중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만들고 싶었는데 카카오 측에서 그런 의사가 없어서 못 만든 작가들이 있었다는 건가요? 실제로.

<답변> 저희가 구체적인... 왜냐면 작가들의 권리나 아니면 작가들이 계속 카카오와 거래를 해야 되는 부분과 이런 부분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질문> 말씀 중에 우선협상권으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조사가 들어가서 바뀐 건지, 아니면 거래 관행이 바뀐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정명령이 적용되면 28명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회복되는 건지, 소급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시정명령 말미에 보고명령이라는 게 지금 추가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낯선 용어인데 이게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마지막 거는 간단한 거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명령이 들어간 부분이 조금 낯선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희는 어떤 과징금 액수 이런 부분보다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앞으로 이런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보고명령이 들어간 겁니다. 그쯤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바뀌었나, 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고려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구름빵’이나 ‘검정고무신’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이런 행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사회 관행의 변화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공정위 조사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협상권으로 바뀌게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명령이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금지명령은 부과가 되었습니다.

<질문> 금지명령이 되면 그 28명의 2차 저작물 작성권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답변> 이게 회복이 된다, 라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쉽지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왜냐면 이게 2018년, 2019년에 있었던, 사실은 조금 옛날에 체결된 그런 계약입니다. 그 계약을 저희가 수정을 해라,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법리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 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이 나가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공모전이라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웹소설 작가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거고 카카오가 이런, 이런 조건으로 하겠다 해서 거기다 서명을 한 거면 서로, 서로가 양해가 되고 합의가 된 건데 그런데 이렇게 문제로 삼은 거는 그 시장이 좁고 그다음에 우월적 지위가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제재를 한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서로 오케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카카오엔터나 일부 작가들이 심의장에서 그런 부분을 또 말씀하시... 말씀했... 그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플랫폼 시장 자체가 웹소설 시장 자체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고, 이 공모전이라는 것 자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신인작가라든가 무명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세상에 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 계약을 체결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사적 계약이다, 동의를 했다,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질문> 이런 식으로 공모전 저작권 관련해서 공정위가 제재한 전례가 있었나요?

<답변> 아니요, 제재한 부분은 공정위 처음입니다.

<질문> 요청인데요. 이거 2차 저작물이 만들어진 거 현황을 주실 수가 있나요? 어떻게 웹툰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만들어져 있는 목록 같은 거를...

<답변>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게 '일곱 번째 배심원'이라고 혹시 웹툰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곱 번째 배심원'이라든가 '암흑검사' 이런 출판화된 이런 것들이 사실 2차적 저작... 이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의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많은 리스트를 받고 싶으시면 끝나고 저희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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